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3고합84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4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여관의 206호 객실에 거주하면서 약 1년간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가 객실 안에서 취사(음식 조리)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B가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 요구에 앙심을 품고, 2013년 10월 29일 오전 6시경부터 7시 40분경까지 객실 안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침대 위 잡동사니 등에 불을 붙이는 행위를 두 차례에 걸쳐 시도했습니다.
- 불이 번지는 것을 본 피고인A는 스스로 불을 끄고 중단했고, 실제로 여관이 전소되는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미수).
- 피해자B가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A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았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약 1년간 임대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자신이 객실에서 취사하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B(여관 운영자)로부터 취사 중단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2013년 10월 29일 새벽 여관 객실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불을 붙이는 방화를 두 차례 시도했습니다.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중단해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불을 붙인 장소가 사람이 거주하는 여관 객실(현주건조물)이고, 라이터로 침대 위 물건에 불을 붙인 행위 자체가 건물을 태우려는 방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중단했기 때문에 '미수'로 처리됐지만, 만약 불길이 커졌다면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피해자B가 중단을 요구한 이후에도 다시 불을 붙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어려운 변명을 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법정에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제 피해가 미수에 그치고 재산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B가 적극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했고, 양형 의견은 징역 10월~1년 6월(집행유예 2~3년)로 갈렸으며, 법원은 이를 종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불만 표시라도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붙이면 미수에 그치더라도 무거운 형사책임(현주건조물방화미수)이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자백·반성, 실제 피해의 경미함,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로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해 온 여관의 객실에서 취사 요구를 불만으로 품고 방화 시도
- 피해자가 진화한 후에도 재차 불을 지르려 함
- 화재 조사관 앞에서 허위 변명을 하며 범행 부인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침
-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가 연소를 견디고 진화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침
- 재산상 피해 규모가 경미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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