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 1심2022-10-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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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100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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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맞은편 이웃집에서 발생하는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
  • 2020년 11월 21일 01:21경, 피고인은 이웃집 마당 화장실 위에 놓인 플라스틱·비닐 재질의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길을 본 배달기사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진압해 미수에 그쳤다.
  • 같은 날 02:03경, 피고인은 화재가 진압된 것을 알고도 다시 이웃집 마당 화장실 앞에서 공사자재와 마대자루에 불을 붙였으나, 주민이 이를 진압해 미수에 그쳤다.
  • 같은 날 03:35경, 피고인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공사자재에 불을 붙였으나, 두 차례 화재로 현장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발견해 진압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 이웃집과 화장실 사이는 약 2m 간격이었고 공사자재는 천으로 덮여 있어, 불이 붙으면 마당과 집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웃 주거지의 지붕공사 소음에 불만을 품고 2020년 11월 21일 새벽 1시 21분경, 2시 3분경, 3시 35분경 세 차례에 걸쳐 이웃집 마당 화장실 위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거지를 태우려 했으나, 배달기사·주민·경찰관 등에 의해 모두 진압되어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했다. 피고인은 3차 범행을 부인하고 정신과 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3차 범행 시각에 주거지에서 나와 피해자 집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과 그 직후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 외에 피해자 주거지에 출입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3차 범행도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 측은 1·2차 방화로 남은 불씨가 자연적으로 재발화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2차 화재 진압 후 최소 1시간 이상 지나 발생한 점, 새벽 시간대였던 점, 현장감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자연 발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7년 8월경부터 우울·불안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확인되는 행동 및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3회에 걸쳐 주거지를 태우려 한 점, 이웃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반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재산상 피해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 소음 갈등이 새벽 방화라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불을 붙였지만 진압되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주거지 방화는 엄중히 처벌되며, 정신과 약 복용만으로는 책임을 줄이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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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3회에 걸쳐 주거지 방화 시도, 이웃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험 발생 가능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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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10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 고 인A (81****-2), 무직 검 사우경진(기소), 김청아, 정고운(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0. 11. 21. 01:21경 범행 피고인은 주거지인 **** (주소 생략) 맞은편에 있는 B의 집에서 발생하는 지붕공 사 소음에 화가 나, B의 집 마당 화장실 위에 놓여있는 공사자재에 불을 지르기로 마 - 2 - 음먹었다. 당시 B의 집과 화장실 사이에는 약 2m 정도의 간격이 있었고 플라스틱과 비닐로 이루어진 공사자재는 천으로 덮여있었으므로, 공사자재에 불을 지를 경우 그 불길이 마당과 집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많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1. 01:21경 B의 집 마당 화장실 앞에 이르러, 소지하 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위에 놓여있는 공사자재에 불을 붙였으나, 치솟는 불 길을 목격한 배달기사 C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 물금지구 대 소속 경위 D 등이 이를 진압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0. 11. 21. 02:03경 피고인은 2020. 11. 21. 02:03경 제1항과 같이 화재가 진압된 것을 알고도 다시 B의 집 마당 화장실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위에 놓여 있는 공사자재와 마당에 있는 마대자루에 불을 붙였으나, 치솟는 불길을 목격한 주민 E이 이를 진압하 여 미수에 그쳤다. 3. 2020. 11. 21. 03:35경 피고인은 2020. 11. 21. 03:35경 제2항과 같이 화재가 진압된 것을 알고도 다시 B의 집 마당 화장실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위에 놓여 있는 공사자재에 불을 붙였으나, 2차례에 걸친 화재 때문에 현장을 순찰하고 있던 경찰관이 치솟는 불 길을 발견하고 이를 진압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5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의 방화행위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시각에 자신의 주거지 - 4 - 에서 나와 발화지점인 피해자의 주거지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 거지 쪽으로 들어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불길이 치솟는 모습 이 확인된다. 2)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할 당시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 인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재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방화로 인해 남아 있던 불씨가 자연적으로 재발화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인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방화행위 이후에 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진압된 후 적어도 약 1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남지방경찰 청 소속 경찰이 작성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 일시가 새벽시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의 ****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 면, 피고인이 2017. 8.경부터 우울, 불안 장애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 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CCTV 영상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절차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 5 - 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 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매우 중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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