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100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맞은편 이웃집에서 발생하는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
- 2020년 11월 21일 01:21경, 피고인은 이웃집 마당 화장실 위에 놓인 플라스틱·비닐 재질의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길을 본 배달기사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진압해 미수에 그쳤다.
- 같은 날 02:03경, 피고인은 화재가 진압된 것을 알고도 다시 이웃집 마당 화장실 앞에서 공사자재와 마대자루에 불을 붙였으나, 주민이 이를 진압해 미수에 그쳤다.
- 같은 날 03:35경, 피고인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공사자재에 불을 붙였으나, 두 차례 화재로 현장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발견해 진압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 이웃집과 화장실 사이는 약 2m 간격이었고 공사자재는 천으로 덮여 있어, 불이 붙으면 마당과 집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웃 주거지의 지붕공사 소음에 불만을 품고 2020년 11월 21일 새벽 1시 21분경, 2시 3분경, 3시 35분경 세 차례에 걸쳐 이웃집 마당 화장실 위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거지를 태우려 했으나, 배달기사·주민·경찰관 등에 의해 모두 진압되어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했다. 피고인은 3차 범행을 부인하고 정신과 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3차 범행 시각에 주거지에서 나와 피해자 집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과 그 직후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 외에 피해자 주거지에 출입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3차 범행도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 측은 1·2차 방화로 남은 불씨가 자연적으로 재발화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2차 화재 진압 후 최소 1시간 이상 지나 발생한 점, 새벽 시간대였던 점, 현장감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자연 발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7년 8월경부터 우울·불안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확인되는 행동 및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3회에 걸쳐 주거지를 태우려 한 점, 이웃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반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재산상 피해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 소음 갈등이 새벽 방화라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불을 붙였지만 진압되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주거지 방화는 엄중히 처벌되며, 정신과 약 복용만으로는 책임을 줄이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양형 인자
- 3회에 걸쳐 주거지 방화 시도, 이웃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험 발생 가능
- 범행 모두 미수
- 재산상 피해가 매우 중하지 않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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