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2고합19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11-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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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19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2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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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가 임차한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 2012년 3월 9일 오후 2시 30분경, 피고인은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에 놀러갈 용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3만 원만 주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1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
  • 피고인은 불붙은 신문지를 침대 밑으로 집어넣어 침대 매트리스에 불이 옮겨붙게 했고, 불길이 안방 전체로 번지게 했다.
  • 그 불로 피해자 등이 주거로 쓰던 안방의 벽과 바닥이 탔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함께 사는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놀러갈 용돈을 달라고 했다가 3만 원만 받고 연락이 끊기자 화가 나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를 태워 침대에 불을 옮겨붙여 안방 벽과 바닥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불을 놓은 행위의 위험성은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인명 피해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불을 놓아 사람이 사는 건물을 태운 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 특히 이 건물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건물이어서 불이 일찍 꺼지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을 무겁게 평가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용돈 요구가 거절당한 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36세), 평소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번 한 번만 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에서 나온 우발적 감정이라도 불을 놓는 행위는 여러 세대가 사는 건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반성과 초범, 인명 피해 없음 등이 두루 참작되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로 사회 안에서 갱생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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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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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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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큼
  • 건조물이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로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36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196 현주건조물방화 피 고 인**** (75 -1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현승(기소), 박현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신동(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가 임차한 **** **** **** - 2 - ****에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9. 14:3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에 놀러갈 용돈 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3만 원만 주고 나가버린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1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침대 밑으로 집어넣어 침대 매트 리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 안방 벽과 바닥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확인 관련) 및 처리내역서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 3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놓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 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건조물은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로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 다면 상당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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