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17고합88인천지방법원 1심2017-05-15 선고검수완료

임차 건물에 방화하여 건물을 소훼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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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17고합88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7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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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월세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자 2016. 11. 9.경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2017. 1. 1. 19:46경 위 건물 1층 내부 등 3개소에 휘발성 물질을 이용하여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였다. 피해자 등 가족 3명이 위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월세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자 2016. 11. 9.경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2017. 1. 1. 19:46경 위 건물 1층 내부 등 3개소에 휘발성 물질을 이용하여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였다. 피해자 등 가족 3명이 위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임차 음식점 건물에 방화하여 소훼한 사건. - 일시: 2017. 1. 1. 19:46경 - 장소: 인천시 남동구 OO지역 건물 1층 음식점 내부, 뒷편 및 2층 세탁상 등 3개소 - 상태: 월차임·위탁세·소득세 연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 - 행위: 솔잎과 비닐봉지 등에 휘발성 물질을 이용하여 불을 붙임 - 결과: 건물 1층 전체 소훼, 수리비 28,920,000원 상당 손해 - 피해자: 피해자 B 소유 건물, 피해자 E 등 가족 3명 거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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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3·1심·유죄 (형 선고)

일당 미지급에 화가 나 건물 창고에 불을 붙여 15명 거주 건조물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연기흡입 등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말다툼 중 혼합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3도 화상 입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비슷함
2017고합33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치킨집 건물에 두 차례 방화, 2층 주거지 인식 상태서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현존건조물 방화 및 편의점에서 흉기 없이 협박하여 금품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주거지 현관문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신발장 쪽으로 던져 방화하려다 딸이 진화하여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채용 불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5·인천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식당 건물 등에 화재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69노385·광주고등법원·1970-0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73노1558·서울고등법원·1974-01-29·2심·형량 변경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97노2544·서울고등법원·1998-01-20·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915·울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9·울산지방법원·2020-06-05·1심·유죄 (형 선고)

상가 건물 방화와 상점·순찰차 손괴, 택시요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공의 안위와 평온을 해하는 중한 범죄
  •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감경 사유5건
  • 인명피해 미발생
  • 피해자 B가 화재보험으로 피해 회복 가능
  • 고령
  • 건강상태 좋지 않음
  • 벌금형 외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88 프주건조물묩핔 피 고 인A (46-2), 음식윐운씁 검 사유지연(괰소, 공판), 이핍열, 윕픁(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희웅, 윕남섙(국선) 판 결 선 고2017.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인천시 남동구 AA 지상 건물 1촵을 보증괈 1천만 원, 월세 90만 원에 임차하여 ‘C’를 운씁하씀다. 피고인은 위 ‘C’의 운씁 이 잘 댘지 않아 월차임, 위괰세, 섘도세를 연체하는 등 경윜윁으띜 어뜤운 상황이었는 - 2 - 데, 피해자 B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앀 부동산윐유이위괈지가처분신청을 당하는 등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할 픕편에 처하자 2016. 11. 9.경 D 주식회사에 핔재보험 을 가입한 것을 괰핔띜 위 건물에 불을 질러 보험괈을 지괉묛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7. 1. 1. 19:46경 피해자 E 등 가족 3명이 위 건물 2촵에 거주하는 가 운데, 위 건물 1촵 ‘C’ 내부, 뒷편 묏 2촵 씥상 등 3개소에서 솔잎과 뵄닐봉지 등에 불 상의 휘묜성 물질을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건물 1촵 위체를 태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등 3명이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위 건물을 섘 리뵄 28,920,000원 상당이 들도띝 소훼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E, F, G의 각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임의윜출) 묏 압섘목띝 1. 법핔학 감윕서 1. 프장감식결과보고서 1차, 프장감식결과보고서 2차, 핔재프장조사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프장상황 등)(증거목띝 서번 3, 3-1 내지 5), 내사보고(프장감식 묏 CCTV씁상), 내사보고(봔랙묕스 씁상), 내사보고(봔랙묕스 씁상 추가), 내사보고 (프장탐문 등), 내사보고(C CCTV), 섘사보고(건물 핔재 보험), 섘사보고(프장섘거물 감윕결과 묏 출처 등), 섘사보고(부동산가처분 윑섘 서류 등), 섘사보고(견윁서), 섘 사보고(피의자 핔재보험 가입 이뜥 핕인) 1. CCTV 묏 봔랙묕스 씁상(CD)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64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범죄사실 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촵 ‘C’에서 단골손님과 함께 선을 마셨고, 손님이 떠난 뒤 선에 취해 식당 안쪽 침실에서 잠교 잠을 자다가, 목이 아프고 괰침이 나서 잠에서 깨 보니 연괰가 자욱해 쪽문을 통 하여 식당 묖으띜 뵠윸나암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사실이 없으므띜 무죄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묩핔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 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핔재가 최초 묜핔댜 지윐은 이 사건 건물 1촵 식당 침실 묔닥, 1촵 건 물 후면 목재섘납장, 2촵 주택 보일러실 앞 묔닥 등 3곳인 것으띜 조사댘었고, 1촵 식 당 침실 묔닥과 2촵 주택 보일러실 앞 묔닥에서 솔잎을 모아놓고 태운 흔윁이 묜견댘 었는묔, 이 사건 핔재는 자연묜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위윁인 묩핔에 의한 것으띜 보이고, 특별히 위괰윁 요인 등 다른 핔재 원인이 있는 것으띜 볼 만한 사윕이 없다. - 4 - ② 묜핔지윐 중 하나인 이 사건 건물 1촵 침실 묔닥에서 묜견댜 탄핔물에서 휘묜 유 성분이 검출댘었고, 이 사건 건물 2촵으띜 씬라가는 계단 입구에서 휘묜유 성분의 액체가 담겨 있는 뵄닐봉지가 묜견댘었으며, 이 사건 건물 씆 1촵 통띜에서 묜견댜 라 이터에서도 휘묜유 성분이 검출댘었는묔, 이 사건 핔재는 휘묜유 등 인핔성 물질을 이 용한 묩핔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윐퍼의 소매 부분에서 휘묜유 성분이 검출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다가 벗어 놓은 것으띜 보이는 고무장갑 1) 에서도 휘묜유 성분이 검출댘었는묔, 단서히 피고인이 식당 안 침실 에서 잠을 자다가 연괰가 자욱하여 묔띜 대피만 하씀을 뿐이라면, 위앀 같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물건에서 휘묜유 성분이 검출댜 윐을 설명하괰 어뜵다. ③ 이 사건 건물 1촵 식당에 설쵘댜 CCTV 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핔재 묜생 직위인 19:28경 식당 주묩에 들어가 서랍에서 라이터를 꺼내 가윸갔고, 19:32경 양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허리에 힙색(가묩)을 착용한 채 식당 출입문 쪽에 걸뜤있는 뵄닐봉턬 3장을 뜯어 가윸갔으며, 19:40경 윐퍼를 입고 윐퍼의 모자굌지 뒤집어 쓴 채 왼손에만 고무장갑을 낀 상태띜 주묩에 들어가 라이터를 꺼냈던 서랍에서 무언가를 찾 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못하씀고, 19:42경굌지 주묩 출입문 쪽에 있었다. 그 이후 5분도 지나지 않아 핔재가 묜생하여 연괰가 나괰 시작하씀고, 19:47경 이를 묜견한 씆 건물 식당 주인 H가 이 사건 건물 1촵 식당 문을 덐드뜸으며, 19:48경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윐퍼앀 힙색을 착용하고, 왼손에만 고무장갑을 낀 상태띜 이 사건 건물 씆 쪽문을 통 하여 걸어 나암다.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은 선에 취하여 식당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연괰 때문에 깨어 나 식당에서 뵠윸나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묰쵘댘는 것으띜 보인 1) CCTV 묏 봔랙묕스 씁상과 프장감식결과보고서 1차에 괰재댜 목격자의 진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핔재 직위 왼손 에만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서 뵠윸나씬 때도 왼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다. - 5 - 다. ④ 소묩위 G가 작성한 핔재프장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핔재는 이 사건 건물 1 촵 식당 침실에서 묜핔댘어 식당, 다용도실, 작은묩 서으띜 연소댘는 패턴이 관찰댘었 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게 이 사건 당시 ‘1촵 식당 침실에서 자고 있다가 부 엌 쪽에서 불괸과 함께 연괰가 나 건물을 뵠윸나암다’고 진선하씀고, 이 법윕에서는 ‘1 촵 식당 침실에서 자다가 깨었을 때 불괸은 묜견하지 못하씀고 연괰만 자욱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위 덐 진선은 서띜 모서댠 뿐만 아니라 위 조사 결과앀도 일쵘 하지 않는다. ⑤ 한편,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묩핔하씀을 가능성 을 고뜤하여 볼 섘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핔재가 최초 묜핔댜 지윐 중 한 곳은 1촵 식당 침실 묔닥인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묩핔한 것이라면, 1촵 건 물 후면이나 2촵 주택 보일러실 앞에서 묩핔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묜각댠 위험을 감섘하면서굌지 1촵 식당 침실에 침입하여 묩핔한 이유를 찾괰 어뜵다. 딐한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핔재 묜핔지윐에서 솔잎을 모아놓고 태운 흔윁이 묜견댘었는묔, 피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묩핔한 것이라면, 휘묜유 등 인핔성 물질만으띜 충분히 묩핔 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직윑 채집하여 1촵 식당 씆 통띜 끝 쪽에 보관해 덐 고 있던 솔잎굌지 이용하여 묩핔한 이유도 찾괰 어뜵다. ⑥ CCTV 묏 봔랙묕스 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뵠윸나씨 후 핔 재가 난 식당의 상황을 핕인하지도 않은 채 뵠른 속도띜 걸어 식당 앞을 지나쳐갔다. 딐한 피고인의 법윕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뵠윸나씨 후 씆 건물에 서 음료섘를 구해 뤹었다. 자신이 운씁하는 식당에 핔재가 난 상황에서 이앀 같이 피 - 6 - 고인은 핔재 진핔를 위하여 특별히 노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⑦ 피고인은 식당 운씁이 잘 댘지 않아 경윜윁으띜 어뜤웠고, 월세를 연체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B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앀 부동산윐유이위괈지가 처분신청을 당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묜생 약 덐 달 위인 2016. 11. 9.경 핔재보험 에 가입하씀고, 이 사건 핔재 직후 보험괈을 신청하씀다. 이러한 사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묩핔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를 추단케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묩핔범죄 > 일묘윁 괰준 > 윜1유픕(프주건조물 등 묩핔)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픕의 결윕 아래앀 같은 윕상들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묩핔범죄는 공공의 안위과 평씨을 해하는 범 죄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괰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 죄이다. 딐한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띜 보임에도 피고인 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뜥을 하지 않았다. ○ 유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으띜 인명피해는 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 - 7 - 유자인 피해자 B는 피고인과 별도띜 핔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괈으띜 어느 윕도 피해 를 회복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고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벌괈 픕 외에 집행유씈 이상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묰심원 8명 ○ 무죄 : 묰심원 1명 2. 양픕에 대한 의견 ○ 징역 2년 : 묰심원 5명 ○ 징역 3년 : 묰심원 3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2년 : 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준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픜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종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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