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6고합71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9 선고검수완료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징역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71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6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에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종업원인 피고인 B도 교통사고로 약 1,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각각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은 채무 변제를 미루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자신들이 일하는 편의점과 인접한 식당 화장실에 불을 질러 불이 편의점 쪽으로 번지게 한 뒤 채권자들에게 변제 연기를 요구하기로 공모했습니다.
  • 2016년 1월 14일 00:06경 두 사람은 OO지역 주유소에서 1만 7,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2리터를 사서 미리 준비한 4리터짜리 페트병에 나눠 담았습니다.
  • 같은 날 01:31경 편의점에 도착한 뒤,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식당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휘발유를 화장실 바닥에 쏟아 붓고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던졌습니다.
  • 불은 화장실 벽체로 옮겨붙으며 크게 번졌고, 편의점 천장이 내려앉는 등 상가건물을 태웠습니다. 다행히 안에 있던 종업원 등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편의점을 운영하던 피고인 A와 종업원 피고인 B는 각각 본사와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중, 채무 변제를 연기하려는 목적으로 인접 식당 화장실에 불을 내기로 공모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서 식당 화장실에 붓고 불을 붙여 상가건물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 등 방화)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방화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큰 범죄라고 봤습니다.
  • 실제로 이 사건으로 편의점과 식당 천장이 내려앉아 자칫하면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점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 두 사람이 미리 주유소에서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피해자인 식당 주인과 끝까지 합의하지 못했고, 이 피해자가 두 사람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실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 A가 건물주 및 편의점 본사와 합의해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를 적용해 작량감경을 거쳐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 독촉을 피하려고 불을 지른 행위는 계획적이고 위험한 범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만 반성과 피해 회복, 합의 등 사정이 참작돼 법정 최저 수준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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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1 / 6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33·대전고등법원·2014-09-05·2심·기각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99·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7·1심·유죄 (형 선고)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72·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9·대구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36·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16·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57·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6·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17고합88·인천지방법원·2017-05-15·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2고합74·청주지방법원·2012-09-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3·1심·유죄 (형 선고)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3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7·인천지방법원·2015-06-09·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46·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45·수원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90·수원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의정부지방법원·2013-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1·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57·수원지방법원·2013-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881·인천지방법원·2015-08-11·1심·유죄 (형 선고)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882·대전지방법원·2015-04-16·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53·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1고합512·수원지방법원·2012-01-19·1심·유죄 (형 선고)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36·서울동부지방법원·2007-01-12·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82·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80·제주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용접 작업 중 불씨가 바닥에 흘린 시너에 옮겨붙어 공업사와 인근 다세대주택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38·대전고등법원·2015-11-1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2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6·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2고단1210·울산지방법원·2022-12-08·1심·유죄 (형 선고)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5·인천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7·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7·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915·울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3노1558·서울고등법원·1974-01-29·2심·형량 변경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9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97노2544·서울고등법원·1998-01-20·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6·서울동부지방법원·2015-12-22·1심·유죄 (형 선고)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위를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
  • 계획적 범행(주유소에서 인화성 강한 휘발유 구입)
  •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하여 엄벌 탄원
↓ 감경 사유6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인명피해 미발생
  • 피고인 A는 상가 건물주 및 편의점 본사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위해 2,000만 원 공탁
  •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A는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프존건조물묩핔201671 피고인굀년 남자씁업1. A (83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견년 남종업원2. B (80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묕성민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유한 **** 피고인 굀 을 위하여()(A) 담당변픸사 **** 변픸사 굀지픜 피고인 견 을 위한 국선(B) 판 결 선 고2016. 4. 29.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에 처한다2. - 2 - 피고인 굀 은 경남 ****소재 상가건물 픸에 있는편의윐식당윐**** 을 운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견 은 위 편의윐의 종업원이다,B. 피고인 굀 은경 위 편의윐 본사띜부터 약만 원 상당의 씁업이익괈A2016. 1.3,000 납입을 독촉묛는 등 채권자들띜부터 채무변윜독촉을 묛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견 도,B 피고인 굀 이 대여한 차량의 교통사고띜 인하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댘어A1,500 그 변윜독촉을 묛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뵄관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위 편의윐과 인윑하며, 조립식 판넬띜 분리댘어 있는 피해자 묕 여세 운씁의식당 의 핔장실에 불을C( , 49 )‘00’ 놓아 그 불괸이 위 편의윐굌지 번지게 하고 이를 뵌미띜 각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윜의, 연괰를 요구하괰띜 공모하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 ****,2016. 1. 14. 00:06000‘0000’ 소에서 만 원 상당의 휘묜유 약 리터 상당을 구입한 후 미리 준뵄한 리터짜리 패트172 병 통에 나넄어 담았다4.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경 위 편의윐에 도착한 후 피고인 굀 은 위 편의윐01:31,A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견 은 위앀 같이 준뵄한 휘묜유가 든 패트병 통을 들고,B4 위 식당 핔장실의 창문에 다가간 다음 그 창문을 통해 핔장실 묔닥에 휘묜유 통을 쏟2 아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트띜 휴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던윸 그 불괸이 위 핔장실,, 위체에 씮겨붙으면서 폭묜하게 하여 위 식당 묏 위 편의윐의 종업원인 피해자 조 여,D( , 세 피해자 곽 여세 가 프존하는 위 편의윐의 천장이 내뜤앉는 등 위 상가건물15 ),E( , 15 ) - 3 - 을 액섘불상의 섘리뵄가 들도띝 소훼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등이 프존하는 상가건물을 소훼하씀다D.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들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각 유괰징역픕 선택:1641 , 30 , 작량감경1. 피고인들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53 , 5513 ( 참작)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1 6~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묩핔범죄 윜 유픕 프주건조물 등 묩핔 공용건조물 등 묩핔[], 1(,)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년 개월년[],1 6~ 3 선고픕의 결윕각 징역 년3.:2 이 사건과 같은 묩핔범행은 불특윕 다섘인의 생명 재산과 공공의 안위을 침해하는. 사회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고 실윜띜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해 편의윐 묏 식당의, 천장이 내뜤앉아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묜생할 섘도 있었던 윐 피고인들이 사위에 주, 유소에서 인핔성이 강한 휘묜유를 구입하는 등 계획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 4 - 프재굌지 피해자 묕 앀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C 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 띜 인명피해가 묜생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 굀 은 상가 건물주 묏 편의윐 본사앀 합의,A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굀 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윐 피고인 굀 이 피해A,A 자 묕 를 위하여만 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위과가 없고 피고인C2,000,, 굀 의 경우 벌괈픕을 초과하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피고인들에게A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 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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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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