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71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6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에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종업원인 피고인 B도 교통사고로 약 1,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각각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은 채무 변제를 미루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자신들이 일하는 편의점과 인접한 식당 화장실에 불을 질러 불이 편의점 쪽으로 번지게 한 뒤 채권자들에게 변제 연기를 요구하기로 공모했습니다.
- 2016년 1월 14일 00:06경 두 사람은 OO지역 주유소에서 1만 7,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2리터를 사서 미리 준비한 4리터짜리 페트병에 나눠 담았습니다.
- 같은 날 01:31경 편의점에 도착한 뒤,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식당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휘발유를 화장실 바닥에 쏟아 붓고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던졌습니다.
- 불은 화장실 벽체로 옮겨붙으며 크게 번졌고, 편의점 천장이 내려앉는 등 상가건물을 태웠습니다. 다행히 안에 있던 종업원 등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편의점을 운영하던 피고인 A와 종업원 피고인 B는 각각 본사와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중, 채무 변제를 연기하려는 목적으로 인접 식당 화장실에 불을 내기로 공모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서 식당 화장실에 붓고 불을 붙여 상가건물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 등 방화)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방화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큰 범죄라고 봤습니다.
- 실제로 이 사건으로 편의점과 식당 천장이 내려앉아 자칫하면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점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 두 사람이 미리 주유소에서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피해자인 식당 주인과 끝까지 합의하지 못했고, 이 피해자가 두 사람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실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 A가 건물주 및 편의점 본사와 합의해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를 적용해 작량감경을 거쳐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 독촉을 피하려고 불을 지른 행위는 계획적이고 위험한 범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만 반성과 피해 회복, 합의 등 사정이 참작돼 법정 최저 수준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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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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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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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위를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
- 계획적 범행(주유소에서 인화성 강한 휘발유 구입)
-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하여 엄벌 탄원
- 범행 인정 및 반성
- 인명피해 미발생
- 피고인 A는 상가 건물주 및 편의점 본사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위해 2,000만 원 공탁
-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A는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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