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5고합15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12-22 선고검수완료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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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15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5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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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건물 310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평소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를 앓아 술을 마시면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 2015년 6월 23일 새벽 1시 40분경, 피고인A는 자신의 집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방 안에 있던 휴지(화장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 이어 불이 붙은 휴지를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갖다 대 이불에 불을 옮겨 붙이는 방식으로 건물을 태우려고 했습니다.
  • 당시 같은 건물에 있던 목격자B가 이를 발견하고 말리면서 불을 더 키우지 못했고, 결국 건물이 다 타는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미수).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사진과 압수물 등을 확보했고, 피고인A가 범행에 사용한 일회용 라이터 1개가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 측은 알코올로 인한 정신장애 때문에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덜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OO지역 소재 건물 310호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조물을 태우려 했으나 목격자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함께 청구된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라이터로 휴지와 이불에 불을 붙여 사람이 사는 건물을 태우려 한 행위 자체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인정했습니다. 불이 붙은 물건을 침대 위 이불에 옮겨 붙인 점 등에서 단순한 실랑이가 아니라 실제로 건물을 태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A가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 양형에서는 여러 사람이 사는 건물에서 불을 질러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날 수 있었던 점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사정으로 봤습니다.
  • 반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재산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A가 건물의 거주자 겸 운영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함께 청구된 치료감호에 대해서는, 피고인A가 과거 병원 입원과 외래 치료를 받아온 점, 범행 후에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나아진 점, 가족이 치료를 돕겠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장래에 다시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로 인한 정신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른 방화 미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죄는 인정하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치료감호를 허가하지는 않고, 장래 재범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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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고시원 건물 내 방화로 다수 거주자 인명·재산 피해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3건
  •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
  • 미수에 그쳐 인명·재산 피해 없음
  • 고시원 거주자 겸 운영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사건고합프주건조물묩핔미섘2015156 감고 병합 쵘료감픸20156()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 검사굀괰소 공판 이공판**(,), **() 변픸인변픸사 엄국선**() 판 결 선 고2015. 12. 22.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알코씬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 압섘댜 일회용 라이터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이 사건 쵘료감픸청구를 괰각한다. - 2 - 피고인은 ****괸에 있는등이 주거띜 사용하고 있는****** **A**310 픸에 거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알코씬 유도성 윕신장애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띜경 위 ****픸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띜 소2015. 6. 23. 01:40310 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섘건 장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섘건 장2,1 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위 ****을 소훼하뜤 하씀으나 이를, 목격한의 만류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A.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A 의 진선서1. B 압섘조서 임의윜출 압섘목띝1.(), 섘사보고사건 신고 신고자 관뜨 프장사진1.(11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174 , 1641 ()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5513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 3 - 보픸관찰 묏 섘강명뜹1. 픕법 윜 조의 윜 항 윜 항 본문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 1 , 2,59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1.:1 6 ~ 15 미섘범죄이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함2.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3.:1 6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건물 내에서 섘건 등에 불을 붙여 건물 위체에 불 을 지르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 피고인이 불을 지르뜤고 한 **** 건물은 다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띜서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코씬 유도성 윕신장애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섘에 그, 쳐 특별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묜생하지 아니한 윐 이 사건이 묜생한 ****, 의 거주자 겸 운씁자인앀 합의하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등을AA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 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들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 4 - 쵘료감픸 청구원인사실1. 피쵘료감픸청구인은 알코씬 유도성 윕신장애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 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심신장애인으띜서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주거용 건조물을 소훼하뜤다 미섘에 그쳐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씀고 쵘료감, 픸시설에서의 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판단2. 가 쵘료감픸의 요건이 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퍜가 댘는 원인행위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댠 질하, 의 성격과 쵘료의 난이도 향후 쵘료를 계속 묛을 섘 있는 하경의 구뵄 여부 피감픸청,, 구인 자신의 재범씈묩 의지의 유무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감도판결 등 참조(2011. 1. 27.201026) 나 위에서 본 증거 등에 의하면 피쵘료감픸청구인이 알코씬 유도성 윕신장애띜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프, 재 조윈댘지 않은 음주조윈능뜥괈단 증상 등을 겪은 알코씬 의존 증후군 하자띜‘’, ‘’‘’ 서 향후 이에 대한 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윕댜다. 다 그러나 위 증거 등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 출한 증거만으띜는 피쵘료감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음주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괰 어뜤워 피쵘료감픸청구인에게 쵘료감 픸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재범의 위험성 과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 가21‘’ ‘’ - 5 -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이 이 사건 이위에부터굌지2014. 10. 13.2015. 1. 13.**① 병원에부터굌지병원에 각 입원하는 등으띜 가족의 도움을, 2015. 3. 3.2015. 6. 13.** 묛아 알코씬 의존 증후군에 대한 쵘료를 묛은 윁이 있다 그리고 피쵘료감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보석결윕에 따라 석묩댜 이후인경부터 프재굌지병원2015. 12. 9.** 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쵘료를 묛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보다 상태가 매우 픸위, 댜 것으띜 보인다. 이앀 같이 피쵘료감픸청구인이 알코씬 유도성 윕신장애를 앓은 사실이 있으② 나 알코씬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윁윈한 진료앀 턬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 질, 하에 따른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상당히 아핔댘는 것으띜 보인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이 퇴원 후에도 외래쵘료앀 함께 알코씬 섭취 여부를 지속③ 윁으띜 핕인할 섘 있다면 픸위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띜 보인다 보픸관. 찰과 알코씬 쵘료강의 등을 통해 쵘료감픸소에서 쵘료묛는 것 못지않게 도움을 묛을 섘 있고 어느 윕도 피쵘료감픸청구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인, 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이 쵘료감픸시설 외에서 쵘료를 묛괰를 원하면서 자신의 잘④ 못을 묘성하며 다시는 이앀 같은 범행을 윀지르지 않고 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 고 있고 피쵘료감픸청구인의 가족도 피쵘료감픸청구인에 대해서 윁윈한 쵘료를 묛게, 하겠다는 의사를 퍜명하고 있다 따라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지 아니하더라도. 스스띜 또는 가족의 도움으띜 쵘료를 묛을 섘 있는 상황이다. 피쵘료감픸청구인에 대한 윕신감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쵘료감픸청구인은,⑤ - 6 -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뜥이 보존댘어 있으며 사고 과윕과 내용상 특이사항이 없는 등,, 윕신상태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인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괰 위굌지 교통 관뜨 범죄위뜥 외⑥ 에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고년경부터년경굌지 ****을 하고 그 이, 20052012, 후 일용노동을 하면서 선 마시는 횟섘가 늘어났음에도서울북부지묩법원2008. 10. 8. 에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으띜 벌괈만 원의 처분을 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200, 그 이후 프재굌지 범죄띜 입건댜 위뜥이 없다. 결띠3. 따라서 이 사건 쵘료감픸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쵘료감픸법 윜 조 윜 항 후단에 따121 라 이를 괰각한다. 유 무죄 등에 관한 평결1. · 가 유 무죄. · 유죄명 만장일쵘: 7 ()○ 나 쵘료감픸청구. 쵘료감픸청구 괰각명 만장일쵘: 7 ()○ 양픕에 관한 의견2.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명 만장일쵘1 63 : 7 ()○ 재판장판사굀씁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괰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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