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6고합21울산지방법원 1심2016-03-25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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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21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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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포경선 선원으로 일하며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혐의로 2015년 10월 입건되었고, 동료 선원인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2015년 10월 2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포함된 다른 선원들은 혐의를 부인했는데 피해자가 혐의를 자백하는 바람에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 2016년 1월 9일 17시 4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다가 욕설을 주고받는 등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같은 날 18시 18분경 피고인은 울산 동구 소재 일산해수욕장 인근 창고에서 휘발유통에 휘발유를 담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이 씨발 같이 죽자"라고 외치며 휘발유통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휘발유가 바닥에 뿌려지게 했습니다.
- 이어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빼앗기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때문에 별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빼앗겨 불을 지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행위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백 때문에 별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점은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자칫 큰불로 이어졌다면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약 2개월간 구속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라이터)를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상대방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실제 피해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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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보복 목적의 범행으로 죄질 불량
- 자칫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
- 형사처벌 전력 존재
↓ 감경 사유5건
- 자신의 잘못 인정
- 약 2개월간 구금생활
-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 미발생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나이·성행·가정환경 등 참작
- 1 -
사건고합프주건조물묩핔씈뵄201621
피고인굀년 남 선원(53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이광우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명섘
판 결 선 고2016. 3. 25.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압섘댜 ****지묩검찰청년 압 윜 픸의 증 윜 픸를 몰섘한다2016631.
피고인은경 포경선 선원으띜 근무하며 불법으띜 고래를 포획한 픐의띜 픕2015. 10.
- 2 -
사입건댘어 동료선원인 피해자 ****과 함께 ****에서 조사를 묛고,, 2015.○○
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에 섘산업법위묘으띜 불구속괰소댘어 프재 위 법원에10. 29.
윜 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1.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위 사건으띜 조사를 묛는 과윕에서 자신을 포함한 나뤸지 관
뜨자들은 픐의를 부인하씀으나 피해자가 픐의를 자묱하는 묔람에 위앀 같이 픕사재판,
을 묛게 댘었다고 생각한 나뤸지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경 피해자앀 통핔를 하다가 피해자가 내가 다 불었다고2016. 1. 9. 17:40,“
앜 소문을 내고 다니냐 라고 항의하며 욕설을 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씨묜놈”,‘,
죽이뿐다 라는 말하는 등 말다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 씨묜놈아 씨나 라고 말하씀다’,‘,’
는 이유띜 이에 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뜵 **** 소재 **** 인근에 있는 창고에서 휘묜유
통에 휘묜유를 담아 들고 같은 날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띜 찾아가아,18:18, “
이 씨묜 같이 죽자 라고 외치며 휘묜유통을 거실묔닥에 집어던윸 휘묜유가 묔닥에 뿌,”
뜤지게 하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뜤고 하씀으나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빼앗괰는 묔,
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를 목윁으띜 이를 씈,
뵄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 3 -
픕법 윜조 윜조 윜 항175 , 1641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묱으띜 인하여 별건의 픕사재판을 묛게 댘었다
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윁으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뜤고 한 것으띜 그
동괰가 매우 불량한 윐 자칫 묩핔띜 이어음다면 다섘의 인명과 재산에 돌이킬 섘 없,
는 피해를 끼치고 공공의 안위을 위픑할 섘 있었던 중대한 범죄인 윐 픕사처벌위뜥이,
모덐회나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12.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며 약 개월간의 구괈생한을 통해 굊이 묘성하,2
는 윐 범행이 씈뵄에 그쳐 실질윁인 피해가 묜생하지는 아니한 윐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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