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3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6월 초순경부터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 안의 방에서 함께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 2013년 6월 9일경 피고인은 근무 태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해고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 2013년 6월 11일 새벽 2시 40분경, 피고인은 식당에 두고 온 자신의 짐을 챙기려고 식당 근처로 갔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은 짐을 찾지 못하자 해고당한 것과 짐을 찾지 못한 것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테이블 위 신문지에 불을 붙여 자신이 쓰던 방의 침대에 던졌습니다.
- 불은 침대에서 천장 등으로 번져 숙소로 쓰던 방 전부와 주방·홀 일부를 태웠고, 그 건물에는 피해자 외에 D 등 1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그 결과 창호 수리비 등 합계 22,019,789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짐을 찾으러 갔다가 화가 나 식당에 불을 질러 숙소 방 전부와 주방·홀 일부를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진 행위 자체를 인정했고, 실제로 불이 번져 건물 일부가 타버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불을 놓은 대상이 사람이 사는 건물이었고, 실제로 피해자와 D 등 13명이 그 건물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른 죄(현주건조물방화)'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 해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점, 한밤중에 불을 질러 건물에 사는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 점이 죄책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해고 등으로 화가 나더라도 불을 지르는 행위는 건물에 사는 여러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이 사건은 앙심에 따른 방화가 실제로 큰 재산 피해와 주거 위험으로 이어지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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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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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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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용접 작업 중 불씨가 바닥에 흘린 시너에 옮겨붙어 공업사와 인근 다세대주택을 태움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고시원 방에서 피운 모기향을 휴지가 쌓인 침대 밑에 두어 불이 나게 하고 문을 닫지 않은 채 대피함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침
상가 건물 방화·상점 및 순찰차 손괴와 택시요금 40,900원 편취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양형 인자
-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 초래
- 피해액 22,019,789원
- 피해자와 합의
-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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