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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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338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7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형법 제16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2017. 3. 25. 16:44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로써 버스 앞부분을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전체 피부 약 80%의 화상을 입혀 2017. 4. 7. 패혈증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2017. 3. 25. 16:44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로써 버스 앞부분을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전체 피부 약 80%의 화상을 입혀 2017. 4. 7. 패혈증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일시: 2017. 3. 25. 16:44경 - 장소: 서울 양천구 OO지역 OO운수 차고지 내 버스 - 행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버스 앞부분 소훼 - 결과: 피해자 전체 피부 약 80% 화염화상, 2017. 4. 패혈증쇼크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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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미지급에 화가 나 건물 창고에 불을 붙여 15명 거주 건조물 소훼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임차 건물에 방화하여 건물을 소훼한 사건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연기흡입 등 상해를 입힌 사건
배우자와 말다툼 중 혼합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3도 화상 입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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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건물에 두 차례 방화, 2층 주거지 인식 상태서 소훼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채용 불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및 편의점에서 흉기 없이 협박하여 금품 갈취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함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계획적 범행
- 범죄전력 20여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 회복 미이행
- 반성 없음
- 뇌경색 등으로 거동 불편
-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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