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7고합33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7-11-09 선고검수완료

헤어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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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338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7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형법 제16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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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2017. 3. 25. 16:44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로써 버스 앞부분을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전체 피부 약 80%의 화상을 입혀 2017. 4. 7. 패혈증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2017. 3. 25. 16:44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로써 버스 앞부분을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전체 피부 약 80%의 화상을 입혀 2017. 4. 7. 패혈증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일시: 2017. 3. 25. 16:44경 - 장소: 서울 양천구 OO지역 OO운수 차고지 내 버스 - 행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버스 앞부분 소훼 - 결과: 피해자 전체 피부 약 80% 화염화상, 2017. 4. 패혈증쇼크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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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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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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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3·1심·유죄 (형 선고)

일당 미지급에 화가 나 건물 창고에 불을 붙여 15명 거주 건조물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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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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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고합88·인천지방법원·2017-05-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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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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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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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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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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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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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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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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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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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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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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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채용 불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현존건조물 방화 및 편의점에서 흉기 없이 협박하여 금품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5·인천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잔혹한 범행수법
  • 계획적 범행
  • 범죄전력 20여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 회복 미이행
  • 반성 없음
↓ 감경 사유2건
  • 뇌경색 등으로 거동 불편
  •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화상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7고합338 현존자동차방화치사 피 고 인오◯◯ (62년생, 남) 검 사전◯◯(기소), 용◯◯(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국선) 판 결 선 고2017. 1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강◯◯(여, 50세)과 2005~2006년경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 고인이 수회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휘발유, 라이터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운수 ***번 버스에서 피해자를 위 협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을 질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 먹었다. - 2 - 피고인은 2017. 3. 25. 16:44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에 있는 ◯◯운수 ***번 차고지 내에 이르러 버스 승객들이 모두 하차 한 후 피해자에게 ‘한 시간만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자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의 전신에 쏟아 부은 뒤 소지 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리비 미상의 위 ◯◯운수 ***번 버스 앞부분을 소훼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체 피부 약 80%에 이르는 화염화상을 입게 하여 2017. 4. 7. 00:01경 **대학교A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패혈증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소훼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 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생략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운전석 앞부분에 휘발유를 뿌렸는데, 피해자가 이 를 제지하다가 피해자의 몸에도 휘발유가 묻게 되었다. 피고인은 휘발유에 직접 불을 붙여야 불이 난다는 생각에 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불을 켰는데 그 순간 폭발음과 함께 피해자와 버스 앞부분에 불이 붙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 3 -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버스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 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CCTV 영상(증거순번 제24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뒤편에 앉아 있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앞부분과 피해자에 게 휘발유를 뿌렸고, 이어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운전석 앞부분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쪽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였다. 같이 죽으려고 준비해 간 휘발유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진 술했다(증거기록 제145, 14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피해자와 같이 죽을 마음으로 라이터 불을 켰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199쪽).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버스 앞부분에 많은 양의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고, 버 스 안은 밀폐된 공간이어서 라이터 불을 켤 경우 불이 나 피해자에게 옮겨 붙어 사상 을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3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 4 -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뒤,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기 습적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버스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 행 경위·결과 및 잔혹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아주 나쁘다. 이 사건 범 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무참히 침해되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만 하려다 실수 로 불을 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범죄 집 행유예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20여회에 달하고, 이 사건 범행은 준강도미수죄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규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이진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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