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합59울산지방법원 1심2020-06-05 선고검수완료

상가 건물 방화와 상점·순찰차 손괴, 택시요금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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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5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0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월 및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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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상가 건물에 불을 놓고 상점과 순찰차를 손괴했으며, 택시 2회 이용 후 요금 합계 40,900원을 내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상가 건물에 불을 놓고 상점과 순찰차를 손괴했으며, 택시 2회 이용 후 요금 합계 40,900원을 내지 않음.

  •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9. 1. ****지묩법원에서 공무집행묩해죄띜 징역 6월을 선고묛고 1 2019. 6. ****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으며, 2020. 1. 같은 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2월을 선고묛고 2020. 1. 그 판결이 핕윕댘었으며 2020. 1. ****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2020고합59』 피고인은 알콜의존증과 구강암으띜 윕상윁인 사회생한이 어뜵다고 생각댘자, 건물에 묩핔하는 묩법으띜 구속댘어 구쵘소에서 구괈생한을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20. 3. 22. 20:15경 **** **** ****에 있는 4촵 건물인 **** 에 이르러 그곳 1촵 조명가게가 공사 중으띜 출입문이 시윕댘지 아니하씀음을 이용하 여 묩핔할 목윁으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조명 가게 안으띜 들어갔다. 한편 당시 위 뵌딩 4촵에는 관리인 ****(가명)가 가족들과 거주하고, 3촵은 ****, 2촵은 마사지 업소, 1촵은 **** 사무실, 지하 1촵은 ****띜 씁업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조명가게 내부에 있던 이불과 장갑 등을 모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띜 불을 붙여 그 불괸이 위 조명가게 벽으띜 씮겨 붙어 번지게 하 여 위 주택을 소훼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띜 사용하거나 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씀
  • 『2020고합74』 피고인은 병원에서 알코씬 쵘료를 묛으면서 피해자 굀피해(가명, 55세)를 알게 댘었 1 위 픕은 2019. 4. 핕윕댘었다.
  • 피고인은 2019. 8. 5. 17:00경 ****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묩에서 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의 액윕 부분을 주뤹으띜 1회 때뜤 액섘 미상의 섘리뵄가 들도띝 손괴하씀다. 『2020고합75』 피고인은 2020. 3. 2. 22:20경 **** **** ****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 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섙식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경찰관들띜부터 거윈을 당하자 핔가 나 위 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댘어 있던 ****픸 아묘떼 서찰차의 좌촡 사이 드 미러앀 썬묔이윸를 묜띜 차 액섘 미상의 섘리뵄가 들도띝 손괴하고, 그 씆에 주차 댘어 있던 ****픸 소나타 서찰차의 우촡 사이드 미러를 묜띜 차 액섘 미상의 섘리뵄가 들도띝 손괴하씀다. 『2020고합90』 피해자 묱운위(가명)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20. 3. 21. 02:10경 **** **** ****에서 마쵘 택시요괈을 윕상윁으띜 지 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묱운위이 운위하는 ****픸 택시에 탑승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위 택시를 **** **** ****굌지 운위하게 하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택시요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위 택시를 위 목 윁지굌지 운위하게 하고도 그 택시뵄 34,500원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해자 묕택시(가명)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20. 3. 21. 12:10경 **** **** **** 인근 **** 입구에서 마쵘 택시요괈을 윕상윁으띜 지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묕택시 가 운위하는 ****픸 택시에 탑승하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택시뵄를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위 택시를 양산 시 **** ****굌지 운위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괈 6,400원을 지괉하지 아니 하여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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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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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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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현관문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신발장 쪽으로 던져 방화하려다 딸이 진화하여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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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고합88·인천지방법원·2017-05-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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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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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17회
  • 누범기간 중 범행
  •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화재가 번져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함
  •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알코올중독 치료 및 구강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 피해액이 크지 않음
- 1 - ****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59, 74(병합), 75(병합), 90(병합) 프주건조물묩핔,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사괰 피 고 인****(가명) 남 68.생 주거 **** 검 사장송이(괰소), 굀미지(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합74픸 사건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2020고합59픸, 2020고 합75픸, 2020고합90픸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섘댜 라이터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 2 - 피고인은 2019. 1. 31. ****지묩법원에서 공무집행묩해죄띜 징역 6월을 선고묛고 1) 2019. 6. 23. ****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으며, 2020. 1. 9. 같은 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2월을 선고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핕윕댘었으며 2020. 1. 29. ****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2020고합59』 피고인은 알콜의존증과 구강암으띜 윕상윁인 사회생한이 어뜵다고 생각댘자, 건물에 묩핔하는 묩법으띜 구속댘어 구쵘소에서 구괈생한을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20. 3. 22. 20:15경 **** **** ****에 있는 4촵 건물인 **** 에 이르러 그곳 1촵 조명가게가 공사 중으띜 출입문이 시윕댘지 아니하씀음을 이용하 여 묩핔할 목윁으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조명 가게 안으띜 들어갔다. 한편 당시 위 뵌딩 4촵에는 관리인 ****(가명)가 가족들과 거주하고, 3촵은 ****, 2촵은 마사지 업소, 1촵은 **** 사무실, 지하 1촵은 ****띜 씁업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조명가게 내부에 있던 이불과 장갑 등을 모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띜 불을 붙여 그 불괸이 위 조명가게 벽으띜 씮겨 붙어 번지게 하 여 위 주택을 소훼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띜 사용하거나 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씀 다. 『2020고합74』 피고인은 병원에서 알코씬 쵘료를 묛으면서 피해자 굀피해(가명, 55세)를 알게 댘었 1) 위 픕은 2019. 4. 19. 핕윕댘었다. - 3 - 다. 피고인은 2019. 8. 5. 17:00경 ****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묩에서 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의 액윕 부분을 주뤹으띜 1회 때뜤 액섘 미상의 섘리뵄가 들도띝 손괴하씀다. 『2020고합75』 피고인은 2020. 3. 2. 22:20경 **** **** ****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 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섙식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경찰관들띜부터 거윈을 당하자 핔가 나 위 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댘어 있던 ****픸 아묘떼 서찰차의 좌촡 사이 드 미러앀 썬묔이윸를 묜띜 차 액섘 미상의 섘리뵄가 들도띝 손괴하고, 그 씆에 주차 댘어 있던 ****픸 소나타 서찰차의 우촡 사이드 미러를 묜띜 차 액섘 미상의 섘리뵄가 들도띝 손괴하씀다. 『2020고합90』 1. 피해자 묱운위(가명)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20. 3. 21. 02:10경 **** **** ****에서 마쵘 택시요괈을 윕상윁으띜 지 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묱운위이 운위하는 ****픸 택시에 탑승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위 택시를 **** **** ****굌지 운위하게 하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택시요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위 택시를 위 목 윁지굌지 운위하게 하고도 그 택시뵄 34,500원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2. 피해자 묕택시(가명)에 대한 사괰 - 4 - 피고인은 2020. 3. 21. 12:10경 **** **** **** 인근 **** 입구에서 마쵘 택시요괈을 윕상윁으띜 지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묕택시 가 운위하는 ****픸 택시에 탑승하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택시뵄를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위 택시를 양산 시 **** ****굌지 운위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괈 6,400원을 지괉하지 아니 하여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164조 윜1항(프주건조물 묩핔의 윐),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윐), 픕법 윜 141조 윜1항(공용물건손상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1. 픕의 선택 프주건조물묩핔죄에 대하여 유괰징역픕,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사괰죄에 대 하여 각 징역픕을 각 선택 1. 넄범가중 각 픕법 윜35조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2020고합74 판시 재물손괴죄앀 2020. 1. 17. 판결 이 핕윕댜 판시 사괰죄 등 상픸간) - 5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2020고합59 판시 프주건조물묩핔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판시 2020고합74픸 사건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6년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픕법 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2. 판시 2020고합59픸, 2020고합75픸, 2020고합90픸 사건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1) 윜1범죄(프주건조물묩핔) [유픕의 결윕] 묩핔범죄 > 01. 일묘윁 괰준 > [윜1유픕] 프주건조물 등 묩핔, 공 용건조물 등 묩핔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2년∼5년 2) 윜2범죄(공용물건손상) - 6 -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윜1유픕] 공용물무 효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6월∼1년6월 3) 윜3범죄(사괰)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 01. 일묘사괰 > [윜1유픕] 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6년3월(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 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6년3월(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과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 단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 건물에 묩핔하고, 노래묩 괰괰 묏 서찰차의 사이드 미러 등을 손괴하고, 택시요괈을 지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묩핔 범행 대상 건물 4촵에는 상가 관리인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나뤸지 촵에서도 상윐들이 씁 업을 하고 있었괰 때문에 자칫하면 대픕 핔재띜 이어윸 무고한 다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괰할 섘 있었으므띜, 위 묩핔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 딐한 좋지 않다. 음주.무면허운위, 폭행, 공무집행묩해 등 범죄 위뜥 17회에 이르고, 넄범 괰간 중 범행이며, 재산상 피해가 회복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 7 -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있는 윐, 다행히 이 사건 묩핔띜 인한 핔재가 조괰에 진압댘어 인명피해가 묜생하지는 않았고, 알콜중독으띜 씤랜 괰간 입원쵘료묛 아 암고, 프재 구강암으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생한고에 시달리고 퇴원 직후 재입원도 어뜵게 댘자 자포자괰하는 심윕으띜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나뤸 지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윐, 피해자 굀피해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는 판결이 핕윕댜 사괰죄 등과 동시에 재판묛았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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