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5고합280울산지방법원 1심2016-01-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80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6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편집성 정신분열병과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 사건 발생 당일인 2015년 4월 4일 오후 9시 30분경, OO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환청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부탄가스 1개를 냄비에 넣고 가스레인지 위에서 가열했습니다.
  •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불길이 벽면과 천장 등으로 옮겨붙었고, 아파트 건물 일부가 불에 타 약 2천5백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다행히 불이 일찍 진압되어 다른 입주민들에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용 건물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스스로를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인명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거용 건물에 불을 지르는 범죄는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무거운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과거부터 정신분열증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당시에도 환청과 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결정을 내릴 능력이 부족한 상태(심신미약)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형량을 깎아주었습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불에 탄 아파트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불길이 빨리 잡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른 위험한 범행이지만, 당시 건강 상태와 피해 규모 및 수습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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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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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672·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99·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7·1심·유죄 (형 선고)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16·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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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33·대전고등법원·2014-09-05·2심·기각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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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6·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9·대구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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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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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5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36·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57·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17고합88·인천지방법원·2017-05-15·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7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4·청주지방법원·2012-09-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3·1심·유죄 (형 선고)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7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7·인천지방법원·2015-06-09·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3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0노1149·대구고등법원·1981-03-19·2심·유죄 (형 선고)

고의로 자기 집에 불을 놓아 전소시키고 아내에게 화상을 입힘

같은 분류(안전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죄명 다름: 방화·실화·폭발물 vs 방화·실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의정부지방법원·2013-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45·수원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881·인천지방법원·2015-08-11·1심·유죄 (형 선고)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90·수원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46·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합357·수원지방법원·2013-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12·수원지방법원·2012-01-19·1심·유죄 (형 선고)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36·서울동부지방법원·2007-01-12·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82·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1·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882·대전지방법원·2015-04-16·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53·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5·인천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10·울산지방법원·2022-12-08·1심·유죄 (형 선고)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38·대전고등법원·2015-11-1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2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6·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80·제주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용접 작업 중 불씨가 바닥에 흘린 시너에 옮겨붙어 공업사와 인근 다세대주택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69노385·광주고등법원·1970-0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3노1558·서울고등법원·1974-01-29·2심·형량 변경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97노2544·서울고등법원·1998-01-20·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9·울산지방법원·2020-06-05·1심·유죄 (형 선고)

상가 건물 방화·상점 및 순찰차 손괴와 택시요금 40,9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7·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노18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12·2심·유죄 (형 선고)

고시원 방에서 피운 모기향을 휴지가 쌓인 침대 밑에 두어 불이 나게 하고 문을 닫지 않은 채 대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06·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속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망치·휘발유를 준비해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불을 붙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915·울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7·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고합9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
  • 피해 정도가 중함(25,344,000원 상당 소훼)
  •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
↓ 감경 사유7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음
  • 화재보험 가입으로 피해회복 가능
  • 조기 진압으로 인명피해 없음
  •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
  • 지체장애 1급
- 1 - 사건고합프주건조물묩핔2015280 피고인년 **** (71 , ), 검사굀소윕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윕인철 국선() 판 결 선 고2016. 1. 8.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하청 신체조종망상 등의 증상이 있는 편집성 윕신분열병 하자띜,, 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4. 21:30 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픸에서 **** - 2 - 이 들뜤 이를 피하괰 위해 부탄가스 개를 냄뵄 안에 넣고 이를 가스뜈인지 위에 씬뜤1 놓아 가열하는 묩법으띜 부탄가스를 터트뜤 묜생한 핔염이 그곳 벽면 천장 등에 씮겨, 붙게 하고 위 주거지 연면윁위체에 불이 번지게 하씀다39.㎥ 이띜써 피고인은 다섘의 성명불상 거주자들이 프존하고 위열진이 관리하는 위 아파 트의픸를 섘리뵄원 상당이 들도띝 태워 이를 소훼하씀다10××25,344,000.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1641 ,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피고인은경부터102 , 5513 (2012. 6. 27.2013. 6. 10. 경굌지 윕신분열증으띜 인하여병원에서 지속윁으띜 입원 묏 통원치료를 묛아◉◉ 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인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프재굌지도 입원,2015. 4. 4. 치료중인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윕신분열증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 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띜 판단댘어 심신미약 감경)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보픸관찰1. 픕법 윜 조의622 - 3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 개월년:1 6~ 15 양픕괰준의 윁용2. 유픕의 결윕 묩핔범죄 일묘윁 괰준 윜 유픕 프주건조물 등 묩핔[],, 1()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1 6~ 3 선고픕의 결윕3.: 징역 년 개월 집행유씈 년1 6,3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청이 들뜤 이를 피하괰 위해 부탄가스를 냄뵄 안에 넣고 가열하는 묩법으띜 터트뜤서 그 핔염으띜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훼한 것으띜 핔재가, 윜때 진압댘지 않았다면 아파트 위체띜 핔재가 번윸 대규모의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묜생할 섘 있었던 윐 이 사건 범행으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아파트가 섘리뵄, 원 상당이 들도띝 소훼댘어 그 피해윕도도 중한 윐 주거용 건물에 대한 묩25,344,000, 핔는 다섘의 생명 재산과 공공의 안위을 침해하는 사회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윐 등. 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년부터,,2012 편집성 윕신분열병으띜 ****에서 섘차띀 입원치료를 묛아암고 사건 당일도 망상, 과 하청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픕사처벌, 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아파트가 핔재보험에 가입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 능할 것으띜 보이고 다행히 핔재가 조괰에 진압댘어 인명피해는 묜생하지 않았던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윕신분열증으띜 입원하여 프재굌지 입원치료를 묛고 있는 윐, - 4 - 피고인이년경 사고띜 하묘신이 마뵄댘어 지체장애괉의 장애가 있는 윐 등을20011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 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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