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80노1149대구고등법원 2심1981-03-19 선고검수완료
고의로 자기 집에 불을 놓아 전소시키고 아내에게 화상을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노1149 방화·실화 사건(1981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64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고의로 불을 질러 집을 완전히 태웠습니다.
- 이 불로 인해 피고인의 아내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평소 정신의학상 경계선 상태로 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현실 판단 능력이 더욱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고의로 자기 집에 방화하여 아내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한 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정신의학상 경계선 상태로 자아가 약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반드시 감경해야 합니다.
- 원심(1심)이 이 점을 간과한 것은 사실오인과 법률적용 위배에 해당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적 취약 상태(심신미약)가 범행 당시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반성 정도를 종합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80고합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이사건 화재를 피고인이 고의로 방화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며, 둘째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고의로 자기 집에 불을 놓아 전소시키고, 이로 인하여 자기의 처인공소외 1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사건 화재가 실화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나, 원심증인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당심감정인공소외 2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적힌 내용을 일건기록과 대조하면서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등을 아울러 보면,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 훨씬 이전부터 정신의학상 이른바 경계선상태에 있어 약한 자아의 상태에 있었는데다가 이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자아의 현실판단기능이 더욱 약화된 상태 즉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인의 이사건 소위는 이른바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할 것인 즉,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률적용의 위배를 범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범죄사실부분에 있어서 끝부분인 “화상을 입게한 것이다”를 “화상을 입게한 것으로서”로 고친 다음이어서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를 덧붙이는 것 밖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164조 후문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같은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서,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사건 범행후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같은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재판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이동락 이영규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