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75노168서울고등법원 2심1975-05-09 선고검수완료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168 방화·실화 사건(1975년 5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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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 이로 인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 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률 적용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 원심은 형법 제164조 전단과 후단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형법 제164조'만 적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법원이 형법 제164조의 전단(단순 방화)과 후단(사상 발생)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164조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전단은 단순히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후단은 그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로 법정형이 다릅니다.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단에 해당하는지 후단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단순히 '형법 제164조'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법률 적용을 잘못한 위법입니다.
  •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 항소심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법률 적용을 바로잡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이 형법 조문을 적용할 때 세부 유형(전단/후단)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률 적용의 오류는 판결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으므로, 재판부는 법 조문을 꼼꼼히 따져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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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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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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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법 164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전후단을 가리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피 고 인】 이사현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74고합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사실을 인정하고형법 제164조를 적용하였는바,동법 제164조에는 단순히 현주건조물을 소훼한 경우와 후단에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로 분류하여 처단하게 되고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동법 제164조의 전후단을 가려 처단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결국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은형법 제164조에,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은동법 제166조 1항에 해당되는 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두죄는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한 다음, 피고인은 본건 범행이 초범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동법 제53조,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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