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88고합274대전지방법원 1심1991-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옥 창문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이 번지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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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88고합274 방화·실화 사건(1991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형법 제25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1988년 6월 30일 밤 11시 25분경, 피고인은 석유통과 라이터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옥으로 갔습니다.
- 피고인은 가옥 창문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 피해자와 동네 사람들이 즉시 불을 껐습니다.
- 그 결과 창문에 부착된 나일론 모기장 1매가 불에 타고, 유리창 1장이 파손되었습니다.
- 불길은 가옥의 다른 부분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불길이 건물의 주요 부분에 번져 독립적으로 연소할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방화 미수죄만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방화죄가 성립하려면 불길이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예: 벽, 지붕 등)에 번져 스스로 불이 붙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불이 모기장과 유리창에만 그쳤고, 건물 자체로 번지지 않았으므로 방화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피해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화죄에서 '기수'와 '미수'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불이 건물의 주요 부분에 번져 독립적으로 연소할 상태가 되어야 방화죄가 성립하며, 단순히 일부 부속물만 태운 경우에는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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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석유통 2리터들이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피해자의 처인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푼수 없이 돈만 쓰고 다닌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옥에 불을 놓아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1988.6.30. 23:25경 대전 동구(상세 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가옥에 석유가 담긴2리터들이 석유통(증 제1호)과 라이타를 가지고 가서 위 가옥의 창문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타를 사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 및 동네사람들이 이를 알고 즉시 불을 끄는 바람에 창문에 부착된 나일론 모기장 1매를 소훼하고 그 화기로 인하여 유리창 1장이 파손되었을 뿐 그 불길이 위 사옥에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피해자,이준예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석유통 1개(증 제1호),모기장조각 1점(증 제2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판시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제164조(유기징역형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경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우발적 범행, 개전의 정)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기재 일시에 석유통과 라이타를 소지하고피해자의 집에 가서 창문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타로 불을 놓아 피해자의 가족이 현주하고 있는 가옥의 유리창 1매와 나일론 모기장 1매 등을 소훼하였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옥에 불을 놓아 창문에 부착된 나일론 모기장 1매가 소훼되고 그 화기로 인하여 유리창 1매가 파손되었다는 것이며, 한편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그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그 불길이 위 가옥의 용이하게 떼어낼 수 없는 구성부분에 번지어 위 가옥이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제기의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국(재판장) 박재필 차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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