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69노550대구고등법원 2심1970-01-29 선고검수완료

헛간과 사랑채 지붕에 불을 놓아 일부를 태움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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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헛간과 사랑채 지붕에 불을 놓음
  • 불로 인해 헛간 지붕 약 60평방센치, 몸채 지붕 약 1평방미터, 사랑채 지붕 약 1평방미터가 일부 탔음
  • 주변 사람들이 진화 작업을 하여 건물의 본질적인 기능은 유지됨
  •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불을 놓은 행위가 인정됨
  • 원심에서 방화 미수로 판단되었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해 방화죄가 인정됨
  • 최종적으로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헛간과 사랑채 지붕에 불을 놓아 방화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불이 건물 일부를 태웠지만 본질적인 기능을 해하지 않아 미수인지 기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괴만으로도 방화죄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화죄가 완성되는 시점은 불로 인해 건물 일부가 손상된 때임
  • 건물 전체가 타거나 본질적 효용을 잃을 필요는 없음
  • 피고인이 불을 놓아 건물 일부가 실제로 손상된 사실이 인정됨
  • 원심은 이를 미수로 판단했으나 법리는 잘못 적용된 것임
  •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이 선고됨
  • 양형은 범죄의 정상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불을 놓아 건물 일부를 태운 행위는 건물의 일부 손상이 인정되면 방화죄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피해가 크지 않아도 방화의 기수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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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방화죄의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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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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