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71노103서울고등법원 2심1971-04-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경찰서 보호실에서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벽 쪽으로 던져 화재를 발생시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103 방화·실화 사건(1971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1조, 형법 제170조, 형법 제1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9월 11일 오후 5시 45분경, 피고인A는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경찰서 보호실에 있었습니다.
  • 당시 피고인A는 경범죄로 보호 유치 중이었고, 소지하고 있던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보호실 벽 쪽으로 던졌고, 벽에 붙어 있던 스폰지 재질의 벽이 불에 타 약 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피고인A는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성냥개비를 던진 중대한 부주의가 있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술에 많이 취해 잠들었고, 불이 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서 보호실에서 성냥을 사용해 불을 내고,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벽에 던져 화재를 발생시켰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불이 붙은 것을 알고도 불을 끄지 않은 채 방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불을 끄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A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점을 들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성냥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보호실 벽 쪽으로 던졌고, 벽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법원은 불을 낸 사람이 불이 붙은 물건을 끌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A가 불이 붙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불을 끄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불이 붙은 성냥개비를 던진 후 바로 잠들어 화재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A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나,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 피고인A의 부주의로 인해 공용 건조물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화재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고, 구금된 기간 100일을 형에 포함시켰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찰서 보호실에서 성냥으로 불을 붙이고,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성냥개비를 던져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불을 끄지 않은 의도적인 방치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부주의로 인한 피해 책임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작위에 의한 방화범의 성립요건

【피고인, 항소인】 박용래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0고372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의 판결선고전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남대문경찰서 이취자보호실에 유치보호되어 있던중 소지하고 있던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인 뒤 불이 붙어있는 성냥개비를 위 보호실 벽쪽으로 던진일이 있을 뿐 그 후의 사정은 주취로 잠이들어 전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방화죄로 처단하면서 심신장애자의 행위로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0.9.11. 17:45경 남대문경찰서 보안과 이취자보호실에서 경범피의자로 보호유치중 소지하고 있던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어있는 성냥개비를 부주의하게 동 보호실 스폰지벽에 던져 동 스폰지에 인화되자 세상을 비관한 나머지 그대로 불에 타 죽겠다는 생각으로 동 화재를 진화하지 않고 이를 방관함으로써 동 보호실 출입구로부터 양측 벽쪽의 비닐스폰지벽 약 8평을 소훼한 것이라는 공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증거로써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증인 최기한, 동 김태환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최기한, 김태환에 대한 각 진술조서(김태환에 대한 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 압수된 성냥 1갑(증제1호)의 현존사실등을 내세우고 있다. 생각컨대, 방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불을 일으킨 자는 그 불이 형법 제164조 이하에 기재된 물건에 연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을 끌 수 있는 한 꺼야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이미 일어난 그 화력을 이용하여 그러한 물건을 소훼할 의도에서 또는 그 화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의도는 없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이를 인용하는 의사로써 그 불을 끄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이를 방치할 때는 부작위에 의한 방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기는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인 후 성냥개비에 붙었던 불이 꺼진 것으로 알고 그 성냥개비를 동 보호실 구석 쪽으로 던졌을 뿐 그 뒤 바로 잠이들어 동 보호실 벽에 불이 붙은 것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을뿐더러 원심이 내세운 증거들만으로서는 피고인이 성냥개비에 붙어있던 불이 동 보호실 스폰지벽에 인화된 것을 알고도 이미 일어난 그 화력을 이용하여 동 보호실을 소훼할 의도에서(혹은 그만한 정도의 적극적인 의도는 없더라도 동 보호실이 소훼될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인용하는 의사로써) 그 불을 끄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이를 방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하고, 일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달리 이점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니, 결국 피고인에 대한 본건 방화공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본건 방화공소사실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함은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이나, 검사가 당심에서 중실화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고, 당원은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제1차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5.12.1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마약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서울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이외 전과가 4회나 있는 자로서 1970.9.11. 17:45경 서울특별시 중구 도동 1가5소재 남대문경찰서 보안과 이취자보호실에 경범피의자로 보호유치중 소지하고 있던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이게 되었던 바, 동 보호실은 스폰지벽으로 되어있어 인화될 위험성이 많으므로 담배불을 붙이고 난 성냥개비에 붙어있던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불을 완전히 끈 뒤에 그 성냥개비를 버리는등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이러한 경우 연소될지도 모르는 화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 성냥개비에 붙어있는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채 불이 붙어있는 성냥개비를 그대로 동 보호실 벽쪽에 던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성냥개비에 붙어있던 불이 동 보호실 출입구로부터 양측 벽의 비닐스폰지 약 8평 싯가 약 70,000원 상당에 붙어 타게 됨으로써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용건조물을 소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증거를 살펴보건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최기한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원심의 각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원심의 각 공판조서중 증인 최기한 및 김태환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최기한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실황조사서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기재 1. 압수된 성냥 1갑(증제1호)의 현존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171조,제170조,제165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의 판결선고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이 엿보이기는 하나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임규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