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74노640서울고등법원 2심1974-09-26 선고검수완료

부부싸움 중 화가 나서 켜진 석유등을 던져 집에 불이 나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640 방화·실화 사건(1974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1조,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1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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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3월 2일 저녁 8시경, 충남 금산읍 OO지역의 한 주택에서 부부가 다투었다.
  • 남편인 피고인은 아내에게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다가 아내가 다른 여자를 얻어 보라고 말하자 격분했다.
  • 화가 난 피고인은 벽에 걸려 있던 불이 켜진 석유등을 들어 아내에게 던졌다.
  • 석유등이 아내에게 맞고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기름이 흘러 불이 붙어 이불과 집 안의 여러 물건들이 불에 탔다.
  • 이로 인해 집 천장, 벽, 바닥과 가재도구가 손상되어 수리비와 물건 피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 화가 나서 석유등을 던져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불을 지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방화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과실로 인한 화재 책임으로 금고 1년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석유등을 던진 것은 아내에게 화를 내기 위한 행동이었고,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
  • 석유등이 깨지면서 불이 난 것은 우발적인 결과로 보았다.
  • 당시 증언과 진술을 종합해도 피고인이 방화할 마음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
  • 피고인이 석유등을 사용하는 만큼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화재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 화가 나서 석유등을 던졌고, 이로 인해 집에 불이 났다. 법원은 불을 지르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고 방화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실로 인한 화재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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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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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방화죄의 범의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

【피고인, 항소인】 이양수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74고합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김수형의 항소이유와 변호인 변호사 서건익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본건 화재의 원인이 된 석유등을 던진 것은 방화할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처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홧김에 동녀에게 이를 던진 것뿐인데 그것이 깨어지는 바람에 불이 난 것이므로 실화죄에 해당됨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화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방화죄의 고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률적용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변호인 서건익의 항소이유 둘째점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과 법률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원심증인 송재열의 증언 및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송재열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건 공소실시 장소에서 그의 처에게 왜 수술을 받고도 애를 낳지 못하느냐고 말한데 대하여 동녀가 다른 여자를 얻어 줄터이니 애를 낳고 살아보라고 피고인이 생산능력이 없는 것처럼 대꾸를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한 나머지 동 방의 벽에 걸려있던 불이 켜진 석유등을 들고 동녀에게 집어던져서 석유등이 동녀의 몸에 맞고 방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져 기름이 번짐과 동시에 불이나서 이불에 인화되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 1동의 천정, 벽, 방바닥과 옷, 라디오, 전축등 가재도구가 소훼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석유등을 던진 것은 불을 지르기 위한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검사의 전입증으로도 당시 피고인에게 방화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양형 부당에 대한 주장을 판단할 필요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본래 공시사실과 적용법조 및 죄명을 본위적 청구로 하고, 중실화 및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예비적 청구로 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읍 중도리 549의 6 소재 금산군유재산인 희망원주택(부엌이 딸린 방 5칸이 연결된 연립주택)중 방1칸과 부엌1칸에 입주하여 평소 방벽에 조명용으로 석유등을 걸어놓고 사용하던 자인바, 석유등을 사용하는 자로서는 항시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석유등의 관리와 취급에 신중을 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4.3.2. 20:00경 위 피고인방에서 결혼후 7년째 출산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처 송재영에게 "왜 수술을 받고도 애를 낳지 못하느냐"고 말한데 대하여 동녀가 "다른 여자를 얻어줄테니 애를 낳고 살아봐라"고 피고인이 생산능력이 없는 것처럼 대꾸를 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위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벽에 걸려있던 불이 켜진 석유등을 들어 동녀에게 집어던지는 중대한 과실을 범함으로서 동 석유등이 동녀의 몸에 맞고 방바닥에 떨어져 깨어져 기름이 번짐과 동시에 그 등불이 방내 이불에 인화되어서 피고인들의 주거에 공하고 사람이 현존한 동 주택의 천정, 벽, 방바닥등 수리비 50,000원상당과 피고인의 소유인 이불, 옷, 라디오, 전축등 가재즙기도구 싯가 92,000원상당을 소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원심공판조서중 증인 송재열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송재열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항조사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171조,제170조 제1항,제164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금고형을 선택한 후 소정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바 있으므로동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본건 본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4.3.2. 20:00경 충남 금산읍 중도리 549의 6 소재 금산군소유의 희망원주택내 피고인방에서 결혼후 7년째 출산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처 송재영에게 왜 수술을 받고도 애를 낳지 못하느냐고 말한데 대하여 동녀가 다른여자를 얻어 줄테니 애를 낳고 살아봐라고 피고인이 생산능력이 없는 것처럼 대꾸를 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동 방내 벽에 걸려 있던 불이 켜진 석유등을 들고 동녀에게 집어던져 석유등이 동녀의 몸에 맞고 방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져 기름이 번짐과 동시에 동시에 등잔불이 방내 이불에 인화되게끔 불을 놓아서 피고인등의 주거에 공하고 동시에 사람이 현존한 주택 1동의 천정, 벽, 방바닥등 수리비 50,000원상당과 피고인소유인 이불, 옷, 라디오, 전축등 가재즙기도구등 싯가 92,000원상당을 소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방화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이에 대해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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