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83노1282대구고등법원 2심1984-01-1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불이 붙고, 불을 끄러 온 주민들을 낫으로 협박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노1282 방화·실화 사건(1984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5월 22일 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불이 붙음.
  • 불이 붙은 집은 반쯤 타버렸고, 이 모습을 본 주민 20여 명이 불을 끄기 위해 달려옴.
  • 피고인은 낫이라는 흉기를 들고 달려온 주민들에게 "낫으로 찍어 죽이겠다"며 협박함.
  • 경찰은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와 협박 혐의로 기소함.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공소장에 협박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일부 공소사실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불이 붙고, 불을 끄러 온 주민들을 낫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협박 피해자 특정 여부와 피고인의 심신상태였으며, 법원은 피해자 일부만 인정하고 심신장애 주장은 기각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약간 취한 상태였지만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 협박 피해자 중 한 명만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봄.
  • 피고인의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폭력행위처벌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며, 두 죄는 경합범 관계로 형을 가중함.
  •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임.
  • 원심판결 중 피해자 특정 미비 부분은 법령 위반으로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불이 붙고, 이를 끄러 온 주민들을 낫으로 협박했다. 법원은 피해자 특정 문제와 심신상태를 검토해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집행유예도 부여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후 이를 뉘우치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해자를 " 공소외 2 외 20여명의 주민"으로 기재한 공소장의 효력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제 1 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83고합1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동생인 공소외 1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여 이에 화가난 나머지 집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경유를 피고인의 옷이나, 피고인의 집 마루와 큰 방에 뿌렸으나 곧 이를 후회하여 중지하고 큰 방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려고 성냥을 꺼내어 불을 붙이는 순간 불붙은 성냥개비가 방바닥에 떨어져 경유에 불이 붙게 된 결과 피고인의 집이 반소된 것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단하는 동시에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장 기재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이 불을 놓아 집이타는 것을 보고 불을끄기 위하여 달려 온 부락이장인 피해자 공소외 2(41세, 남)등 20여명의 주민에게 흉기인 낫을 들고 불을 끄는 사람은 낫으로 찍어 죽이겠다고 하면서 낫을 휘둘러 동인들을 협박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위와 같은 동일한 기회에 수인을 상대로 협박을 가한 경우 이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마다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위 각 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비추어 공소사실 각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피해자 공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관한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채 막연히 20여명을 협박하였다고 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공소외 2 이외에 특정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의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까지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경합범가중을 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배의 위법에 있어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2항중 "피해자 공소외 2(41세, 남)등 20여명의 주민에게 흉기인 낫을 들고……동인을 협박하였다"를 "피해자 공소외 2(남: 41세)에게 흉기인 낫을 들고……동인을 협박한 것이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약간 취하여 있었지만 이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가 또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은 형법 제164조 본문에, 협박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후 이를 뉘우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량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83. 5. 22. 21:30경 경남 산청군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불을 끄려고 달려온 20여명의 주민(피해자 공소외 2 제외)에게 흉기인 낫을 들고 불을 끄는 사람은 낫으로 찍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낫을 휘둘러 동인들을 협박한 것이라는 점은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이 특정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하나, 판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김병찬 이공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