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공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4.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4.0억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2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83노1282 · 방화·실화 · 1984-01-10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8건)중간
- 불량 신발류에 대해 수출검사 합격증을 받기 위해 검사원에게 뇌물을 주고, 이후 검사소장 명의 합격증을 위조하여 행사함.83노1152 · 뇌물수수·공여 · 1983-12-20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66건)중간
- 보세장치장에 있던 원당을 수입 허가 없이 여러 차례 반출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세금을 속임83노1266 · 조세포탈 · 1983-11-15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4년(60건)무거운 쪽
-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83노1012 · 절도 · 1983-11-08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01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5번째 (5건 기준)
이 판사
40%
20%
4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1년 1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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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90%
다른 판결 평균 100% · 4건 · 오차 ±20%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25%
다른 판결 평균 41% · 4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61%
평균 3년
방화·실화1건+42%
평균 2년 6개월
절도1건+14%
평균 2년
뇌물수수·공여1건-6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1(20%)벌금1(20%)
82노1232·대구고등법원·1984-02-28·조세포탈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벌금
벌금 4.0억원
83노1282·대구고등법원·1984-01-10·방화·실화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불이 붙고, 불을 끄러 온 주민들을 낫으로 협박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5년
83노1152·대구고등법원·1983-12-20·뇌물수수·공여
불량 신발류에 대해 수출검사 합격증을 받기 위해 검사원에게 뇌물을 주고, 이후 검사소장 명의 합격증을 위조하여 행사함.
실형
1년 (실형)
83노1266·대구고등법원·1983-11-15·조세포탈
보세장치장에 있던 원당을 수입 허가 없이 여러 차례 반출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세금을 속임
실형
3년 (실형)
83노1012·대구고등법원·1983-11-08·절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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