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합106울산지방법원 1심2021-07-23 선고검수완료

상속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망치·휘발유를 준비해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불을 붙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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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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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10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5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머니의 병원비 부담 문제 등을 두고 남동생인 피해자와 다투었고, 2020년 10월에는 나무 절구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어머니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두 사람이 다시 갈등을 빚었습니다.
  • 2021년 4월 9일 밤, 상속 문제로 전화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살해할 생각을 하고 칼과 망치, 라이터를 챙겼으며 휘발유도 준비했습니다.
  • 같은 날 밤 피고인은 준비한 물건들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했지만, 피해자의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망치로 철제 출입문과 자물쇠를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수고, 출입문 주변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출입문과 소화전, 배관, 복도 벽면 등으로 번졌습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와 불을 붙이는 도구 등을 준비한 살인예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실제로 살해하려는 준비를 했고, 출입문을 부수고 불을 질러 피해자 가족에게 큰 공포를 주었다는 점 등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년간 부착하도록 했으며, 별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상속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생각으로 칼과 망치, 라이터, 휘발유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 피해자의 집에서 문이 열리지 않자 망치로 출입문과 자물쇠를 부수고 휘발유에 불을 붙여, 출입문뿐 아니라 소화전과 배관, 복도 벽면까지 태웠습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를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이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는 이미 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보호관찰명령을 추가로 내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상속 분쟁으로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칼과 휘발유 등을 준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출입문을 부수고 불을 질렀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 부착을 명했으며, 별도의 보호관찰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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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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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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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5180·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아 세 명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뒤 연석을 던져 가게 유리문을 깨뜨렸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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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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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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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881·인천지방법원·2015-08-11·1심·유죄 (형 선고)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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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672·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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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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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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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16·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자 가족 공포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실형 전과 없음
- 1 - ****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06 현주건조물방화, 살인예비, 특수재물손괴 2021전고6(병합) 부착명령 2021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정성두(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 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 2 -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 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폐암 투병 중이던 친모의 병원비 부담 문제 등을 두고 평소 피해자와 분쟁을 빚다가 2020. 10. 8.경 나무 절구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 를 가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위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고, 2020. 10. 31.경 친모가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분할 비율을 두고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던 중, 2021. 4. 9. 21:0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상속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 부터 내일 당장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 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던 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4cm), 망치, 라이터를 챙기고, 오토바이 연료용으로 구입하여 20리터 기름통에 보관 중이던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1.5리터 페트병에 옮겨 담는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준비한 휘발유, 칼, 망치, 라이터를 소지한 채 **** - 3 - 맨션(총 190세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철제 출입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철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처 인 F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철제 출입문과 자물쇠를 수 회 내리쳐 수리비 9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준비한 휘발유 전부를 철제 출입문 일대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게 하여 철제 출입문, 옥내소화전, 상수도 배관, 복도 벽면 등(피해견적 합계 1,192,000원)을 소훼하 는 등 철제 출입문을 부수려고 시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1)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 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예비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검사는 살인예비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기소하였으나,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 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살인예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 5 -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 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칼, 망치, 라이터, 휘발유 등 범 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과 자물쇠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다음 휘발유를 출입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문 등을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피 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나무 절구봉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 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 6 -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 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별지 준 수 사 항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의 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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