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망치·휘발유를 준비해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불을 붙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10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5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머니의 병원비 부담 문제 등을 두고 남동생인 피해자와 다투었고, 2020년 10월에는 나무 절구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어머니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두 사람이 다시 갈등을 빚었습니다.
- 2021년 4월 9일 밤, 상속 문제로 전화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살해할 생각을 하고 칼과 망치, 라이터를 챙겼으며 휘발유도 준비했습니다.
- 같은 날 밤 피고인은 준비한 물건들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했지만, 피해자의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망치로 철제 출입문과 자물쇠를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수고, 출입문 주변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출입문과 소화전, 배관, 복도 벽면 등으로 번졌습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와 불을 붙이는 도구 등을 준비한 살인예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실제로 살해하려는 준비를 했고, 출입문을 부수고 불을 질러 피해자 가족에게 큰 공포를 주었다는 점 등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년간 부착하도록 했으며, 별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상속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생각으로 칼과 망치, 라이터, 휘발유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 피해자의 집에서 문이 열리지 않자 망치로 출입문과 자물쇠를 부수고 휘발유에 불을 붙여, 출입문뿐 아니라 소화전과 배관, 복도 벽면까지 태웠습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를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이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는 이미 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보호관찰명령을 추가로 내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상속 분쟁으로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칼과 휘발유 등을 준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출입문을 부수고 불을 질렀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 부착을 명했으며, 별도의 보호관찰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아 세 명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뒤 연석을 던져 가게 유리문을 깨뜨렸습니다.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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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자 가족 공포
- 범행 인정 및 반성
- 실형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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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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