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아 세 명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뒤 연석을 던져 가게 유리문을 깨뜨렸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180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0월 31일 밤,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73%인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앞쪽 차량까지 부딪히면서 피해자 세 명이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2021년 1월 14일 새벽,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전화해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해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 같은 날 조금 뒤 피해자B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피고인A는 도로 연석 두 개를 출입문에 던져 유리문을 깨뜨렸습니다. 수리비는 44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 2021년 3월 8일, 피고인A는 가족과 함께 사는 집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켰다 끄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실제 불을 놓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부상 사고, 협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놓으려 준비한 행위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술에 취한 운전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협과 유리문 파손, 주거지에서의 방화 준비를 모두 판단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과 운전·폭력·알코올 관련 교육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앞차를 발견하지 못해 추돌했고, 그 결과 피해자 세 명이 다쳤습니다.
- 피해자B에게 해치겠다는 말을 했고, 뒤이어 도로 연석을 던져 가게 유리문을 깨뜨려 협박과 재물손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여러 주민이 사는 주거지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등 불을 놓을 준비를 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부상과 유리문 파손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았고, 피고인A가 수리비를 지급하고 범행을 뉘우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과거 범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도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반복된 음주와 범행으로 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과 준법운전·폭력치료·알코올치료 교육을 함께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사람들을 다치게 한 뒤 협박과 유리문 파손을 했고, 가족이 사는 집에서 불을 놓으려는 준비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 정도, 수리비 지급, 반성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상속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망치·휘발유를 준비해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불을 붙임
양형 인자
-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선고 전력
- 음주수치가 높음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킴
-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방화 예비
- 반복적으로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 가능성 높음
- 마지막 폭력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6년 이상 경과
-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재물손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음
-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
-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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