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 1심2023-04-13 선고검수완료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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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39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3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5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7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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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1월경 OO지역의 한 15층짜리 건물에 임차해 살던 사람으로, 2022년 3월경 아래층에 피해자가 이사 온 뒤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 2022년 9월경 피고인은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2022년 9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동차 연료 첨가제 50통, 부탄가스 560통, 라이터 2개, 식칼 2자루, 망치 1자루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배송받았다.
  • 2022년 10월 15일 오전 6시 20분경, 피고인은 길이 약 30㎝짜리 식칼 1자루를 손에 들거나 점퍼 안에 넣은 채 피해자 집 앞 복도에서 약 10분 동안 배회했다.
  • 같은 날 오전 6시 32분경, 피고인은 자기 집 안에 부탄가스 통 576개가 있는 상태에서 부탄가스 28개가 든 종이박스에 연료 첨가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탄가스가 폭발하며 건물이 타게 하려 했다.
  • 그러나 집 안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불이 번지지 않아 건물을 태우려던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경찰은 피고인의 휴대폰 메모장을 분석하고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감식 결과 등을 확보해 피고인의 계획적 범행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래층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 자동차 연료 첨가제, 식칼, 망치 등을 인터넷으로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집 앞 복도를 약 10분간 배회해 살인을 준비한 혐의(살인예비)와,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 28통이 든 종이박스에 연료 첨가제를 뿌리고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실패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정신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혐의를 합쳐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범행에 쓴 라이터·망치·식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우울병과 공격성 인격장애 등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비슷한 증상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사고장애나 지각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이 안 난다고 호소하며 책임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계획성,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을 종합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다수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 피고인은 수백 통의 부탄가스 위에 연료 첨가제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현장을 떠났고,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났을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건물 소유자·관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방화가 미수에 그쳐 실제 큰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층간소음이라는 흔한 갈등이 살인 준비와 방화 시도까지 번진 사례로, 법원은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책임 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적이고 위험한 범행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웃 간 갈등이 커질 때 혼자 극단적인 방법을 준비하기보다는 정신건강 상담이나 이웃 간 조정 같은 정상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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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 여러 차례에 걸쳐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다수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사전 준비
  • 수백 통의 부탄가스통 위에 연료 첨가제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현장 이탈, 죄질 매우 불량
  • 스프링클러 미작동 시 막대한 재산·인명피해 발생 가능
  • 식칼을 들고 피해자 세대 앞 복도를 배회하는 등 실제 살인 범행에 매우 근접
↓ 감경 사유4건
  • 2016년경 병역법위반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 F, 건물 소유자 M, 관리자 K이 처벌 불원
  •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 미발생
- 1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39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살인예비 피 고 인A 변 호 인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라이터 1개(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2호), 식칼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 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경부터 ****에 있는 **** ****를 임차하여 그곳에 서 거주하던 사람이고, 위 ****은 지하 2층, 지상 15층의 건물로, 지하 제1층은 체육 시설, 지하 제2층은 학원과 기계실, 지상 제1층부터 제7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지상 - 2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제8층부터 제15층까지는 생활·숙박시설로 각 이용되고 있는 곳이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22. 3.경 자신의 주거지 아래층인 **** ****에 피해자 F가 이사 온 이 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2022. 9.경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1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G’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I’ 자 동차 연료 첨가제 10통, 2022. 9. 15.경 ‘H’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J’ 부탄가스 280 통, 2022. 10. 4.경 ‘H’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같은 부탄가스 168통, 같은 날 ‘G’ 인 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흰색 라이터 1개, 군청색 라이터 1개, 2022. 10. 14.경 ‘G’ 인터 넷 쇼핑몰을 통하여 같은 부탄가스 112통, 같은 자동차 연료 첨가제 40통, 식칼 2자루, 망치(전체 길이 약 42㎝) 1자루를 각 배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15. 06:20경부터 약 10분 동안 위와 같이 배송받은 식칼 중 1자루(전체 길이 약 30㎝)를 손에 들거나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소지한 채 피 해자의 주거지인 위 **** **** 앞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10. 15. 06:32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 **** 내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할 생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부탄가스 통을 포함 하여 총 576개의 부탄가스 통이 주거지 내부에 있는 상태에서, 부탄가스 28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에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차 연료 첨가제 중 일부를 뿌린 후 위 흰색 라 - 3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이터로 위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부탄가스 통들을 폭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CCTV 영상 판독 자료, 감식결과보고서[2022-04897호], 화재현장조사서[의 정부 2022-205], 수사보고서(휴대폰 메모장 포렌식 결과)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36,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 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 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 4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 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공격성 인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및 피고 인에게 현재까지도 위 입원치료 당시와 유사한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증상이 있는 사실 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2023. 2. 7.자 회신)에 의하 면 앞서 본 진단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사고장애나 지각장애가 뚜렷하게 나 타나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곤란을 호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 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별다른 하 자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의 계획성,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양형기준의 미적용 : 살인예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현주 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5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경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살인예 비죄의 피해자인 F, 이 사건 ****의 소유자인 M 및 관리자인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 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 화성‧폭발성 물질(부탄가스통)을 다수 구입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사 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한 수백 통의 부탄가스통 위에 자동차 연료 첨가제를 뿌린 후 불을 붙인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 우 불량하다.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무사히 작동하여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아니하였 더라면 막대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식 칼을 들고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세대 앞 복도를 배회하는 등 실제 살인 범행에 매우 근접한 행위까지 나아갔는바, 살인예비죄의 죄질 역시 상당히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 가피하다. - 6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재판장 판사 조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두홍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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