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09고합190수원지방법원 1심2009-07-10 선고검수완료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9고합190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09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5조 본문,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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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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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직접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화물운송업자로, OO지역 소재 'A'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고도 운송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A는 'A'에 근무하는 B에게 운송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며 다투던 중, 2009년 3월 25일 오전경 B로부터 전화로 "너 평생 운전이나 해먹어라"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2시 45분경, 피고인A는 미리 주유소에서 산 10리터가량의 휘발유 한 통을 들고 'A' 사무실로 찾아가 B에게 "네가 나한테 욕했느냐"라고 소리치며 불을 지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 피고인A는 사무실 곳곳에 휘발유 4분의 3가량을 뿌리고, 불을 켜기 위해 일회용 라이터를 한 손에 들었습니다.
  • 현장에 있던 증인C가 라이터를 든 피고인A의 손을 붙잡은 채 밖으로 끌어내는 바람에, 불을 붙이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화물운송업자인 피고인A가 운송료 미수금 문제로 다툰 뒤 앙심을 품고, 2009년 3월 25일 오후 2시 45분경 미리 구입한 휘발유 10리터 중 4분의 3가량을 OO지역 사무실 곳곳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켜려 했으나, 현장에 있던 증인C가 손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불을 붙이려 한 미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라이터에 실제로 불이 붙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미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방화를 미리 준비한 단계인 예비죄만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방화죄에서 '불을 놓는 행위에 실제로 착수했는지'가 미수와 예비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휘발유 같은 매개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휘발유에 불이 붙어 연소가 이어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2001도6641)를 따랐습니다.
  • 휘발유를 뿌려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라이터에 실제로 불을 붙였어야 실행에 착수한 것인데, 피고인A가 라이터에 불을 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는 취지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A가 부인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증인C의 경찰 진술조서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라이터에 불을 붙이거나 불꽃이 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한 C의 진술에 비추어 과장된 것으로 보아 믿지 않았습니다.
  • 결국 불을 붙였다는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어 무죄이지만, 그 안에 포함된 방화예비죄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소장을 바꾸지 않고 예비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툰 핵심이 미수냐 예비냐였고 재판에서 충분히 심리됐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 형량은 반성하는 점, 현장에 있던 C·B와 합의한 점, 벌금 전과 5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송료를 요구하다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었더라도, 실제로 불을 붙이지 못했다면 '불을 지르려 한 미수'가 아니라 '방화를 준비한 예비'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 미수 혐의는 무죄로, 예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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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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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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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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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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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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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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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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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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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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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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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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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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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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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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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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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74·청주지방법원·2012-09-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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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96·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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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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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672·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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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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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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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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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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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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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3·1심·유죄 (형 선고)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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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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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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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고합88·인천지방법원·2017-05-15·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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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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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845·수원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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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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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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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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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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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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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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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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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33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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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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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57·인천지방법원·2015-06-09·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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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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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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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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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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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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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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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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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9·의정부지방법원·2013-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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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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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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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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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72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9-08·1심·유죄 (형 선고)

진료를 거절당한 뒤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신나통을 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882·대전지방법원·2015-04-16·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915·울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1·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881·인천지방법원·2015-08-11·1심·유죄 (형 선고)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546·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2·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10·울산지방법원·2022-12-08·1심·유죄 (형 선고)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12·수원지방법원·2012-01-19·1심·유죄 (형 선고)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36·서울동부지방법원·2007-01-12·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5·인천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7·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7·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2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6·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사무실에 있었던 C, B와 합의한 점
  • 5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이 화물운송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고합190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인정된 죄명 :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 고 인**** (50년생, 남자), 화물운송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000 변 호 인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공익법무관 000 판 결 선 고2009.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직접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화물운송업자로서 **** **** ‘A’의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송료를 받지 못하여 ‘A’에 근무하는 B에게 운송료를 지급하도록 요청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2009. 3. 25. 오전경 B로부터 전화로 “너 평 생 운전이나 해먹어라.”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2009. 3. 25. 14:45경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한 10리터가량의 휘발유 1통을 들고 위 ‘A’ 사무실로 찾아가 B에게 “네가 나한테 욕했느냐? 네년부터 죽어야 해”라고 소리치면 서 위 사무실에 불을 붙여 B, C 등이 현존하는 사무실을 소훼할 목적으로, 위 휘발유 4분의 3가량을 위 사무실 이곳저곳에 뿌리고 불을 켜기 위해 일회용 라이터를 한 손에 들었으나, C가 라이터를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은 채로 밖으로 묀어내어 방화에 착수 하지는 못하고 현존건조물인 위 사무실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3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사무실에 있었던 C, B와 합의한 점, 5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화물운송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 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에게 앙심을 품고 2009. 3. 25. 14:45경 위 ‘A’ 사무실로 찾아가 휘발유 4분의 3가량을 위 사무실 이곳저곳에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켜 B, C 등이 현존하는 사무실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옆에 있던 C가 라이터를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은 채로 밖으로 데리고 나옴으로써 미 수에 그쳤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현존건조물방화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하려면 방화의 목적물인 현 존건조물에 불을 놓는 실행행위를 개시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실행의 착수라는 개념은 방화예비죄와 방화죄를 구별하는 표지로서 그 해석에 있어서 명확성이 요구된 다고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하려 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는 매개물인 위 휘발유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 렀어야 하고(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인화성이 강 한 휘발유를 목적물에 뿌려 둔 경우라 할지라도 점화체인 라이터에는 불을 붙여야 실 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 ‘A’ 사무실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켜기 위해 라이터를 한 손에 든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 - 4 - 인이 라이터에 불을 켜서 들어 현존건조물방화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 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 이 라이터에 불을 붙이거나 라이터에서 불꽃이 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믿을만한 진술에 비추어 과장된 진술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믿지 아니 하며, 달리 피고인이 손에 든 라이터에 불을 켜서 드는 등 방화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고 할만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고 인정되는 판 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미수죄로 기소된 경우 예비죄가 인정 된다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 없이 예비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461 판결 등 참조)이고 이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경우이기 는 하지만, 동적으로 변동되는 소송절차 내에서 공소장변경의 요부를 그와 같이 엄격 하게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더구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데다가(현실적으로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검사의 상소행위와 결합되어 피고인에게 더욱 불이익하게 된다) 공소사실에 대부분 포함된 축소사실을 인 정할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피고 인과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죄가 아닌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에 불과하다고 다투었고,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충 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아무런 염려가 없 - 5 - 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방화예비죄로 인정한다},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용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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