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9고합190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09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5조 본문,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직접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화물운송업자로, OO지역 소재 'A'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고도 운송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A는 'A'에 근무하는 B에게 운송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며 다투던 중, 2009년 3월 25일 오전경 B로부터 전화로 "너 평생 운전이나 해먹어라"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2시 45분경, 피고인A는 미리 주유소에서 산 10리터가량의 휘발유 한 통을 들고 'A' 사무실로 찾아가 B에게 "네가 나한테 욕했느냐"라고 소리치며 불을 지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 피고인A는 사무실 곳곳에 휘발유 4분의 3가량을 뿌리고, 불을 켜기 위해 일회용 라이터를 한 손에 들었습니다.
- 현장에 있던 증인C가 라이터를 든 피고인A의 손을 붙잡은 채 밖으로 끌어내는 바람에, 불을 붙이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화물운송업자인 피고인A가 운송료 미수금 문제로 다툰 뒤 앙심을 품고, 2009년 3월 25일 오후 2시 45분경 미리 구입한 휘발유 10리터 중 4분의 3가량을 OO지역 사무실 곳곳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켜려 했으나, 현장에 있던 증인C가 손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불을 붙이려 한 미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라이터에 실제로 불이 붙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미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방화를 미리 준비한 단계인 예비죄만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방화죄에서 '불을 놓는 행위에 실제로 착수했는지'가 미수와 예비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휘발유 같은 매개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휘발유에 불이 붙어 연소가 이어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2001도6641)를 따랐습니다.
- 휘발유를 뿌려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라이터에 실제로 불을 붙였어야 실행에 착수한 것인데, 피고인A가 라이터에 불을 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는 취지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A가 부인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증인C의 경찰 진술조서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라이터에 불을 붙이거나 불꽃이 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한 C의 진술에 비추어 과장된 것으로 보아 믿지 않았습니다.
- 결국 불을 붙였다는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어 무죄이지만, 그 안에 포함된 방화예비죄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소장을 바꾸지 않고 예비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툰 핵심이 미수냐 예비냐였고 재판에서 충분히 심리됐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 형량은 반성하는 점, 현장에 있던 C·B와 합의한 점, 벌금 전과 5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송료를 요구하다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었더라도, 실제로 불을 붙이지 못했다면 '불을 지르려 한 미수'가 아니라 '방화를 준비한 예비'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 미수 혐의는 무죄로, 예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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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거절당한 뒤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신나통을 열려 했다.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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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사무실에 있었던 C, B와 합의한 점
- 5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이 화물운송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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