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와 라이터로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 협박하고 방화 예비,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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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72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9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75조 본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6. 1. 13:50경부터 14:00경까지 병원에서 진료 요청을 거부당하자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후, 인근 공구점에서 신나 1통(2리터)을 구입해 다시 병원으로 찾아가 라이터와 함께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 협박하고 방화를 예비하였으나 출동 경찰관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6. 1. 13:50경부터 14:00경까지 병원에서 진료 요청을 거부당하자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후, 인근 공구점에서 신나 1통(2리터)을 구입해 다시 병원으로 찾아가 라이터와 함께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 협박하고 방화를 예비하였으나 출동 경찰관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나를 구입해 방화를 예비하며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 1 2021. 6. 1. 13:5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성동구 OO지역 병원에서 진료 요청을 거부당하자 욕설하며 소란을 피움. 2 같은 날 14:10경: 인근 공구점에서 신나 1통(2리터)을 구입해 병원으로 돌아가 라이터와 함께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 협박하고 방화 예비. 3 결과: 출동 경찰관에게 제지당해 방화 미수, 약 20분간 병원영업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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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의사·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고시텔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용차를 손괴함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
-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
-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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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최씨의 전력을 고려할 때 시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방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은 단지 겁을 주려 했을 뿐 실제 방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드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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