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1고단1725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1-09-08 선고검수완료

신나와 라이터로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 협박하고 방화 예비,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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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72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9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75조 본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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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6. 1. 13:50경부터 14:00경까지 병원에서 진료 요청을 거부당하자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후, 인근 공구점에서 신나 1통(2리터)을 구입해 다시 병원으로 찾아가 라이터와 함께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 협박하고 방화를 예비하였으나 출동 경찰관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6. 1. 13:50경부터 14:00경까지 병원에서 진료 요청을 거부당하자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후, 인근 공구점에서 신나 1통(2리터)을 구입해 다시 병원으로 찾아가 라이터와 함께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 협박하고 방화를 예비하였으나 출동 경찰관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나를 구입해 방화를 예비하며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 1 2021. 6. 1. 13:5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성동구 OO지역 병원에서 진료 요청을 거부당하자 욕설하며 소란을 피움. 2 같은 날 14:10경: 인근 공구점에서 신나 1통(2리터)을 구입해 병원으로 돌아가 라이터와 함께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 협박하고 방화 예비. 3 결과: 출동 경찰관에게 제지당해 방화 미수, 약 20분간 병원영업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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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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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725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피 고 인A 검 사박지환(기소), 이승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5.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13: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에 있는 피 해자 C(여, 54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진료를 해 달 - 2 - 라’는 취지로 요청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게 “씨발년, 좆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 불을 지르겠다, 병원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다음, 그 즉시 같은 구 E에 있는 ‘****’에서 위험한 물 건인 신나 1통(2리터, 휘발성 위험물)을 구입하여 같은 날 14:10경 위 D으로 다시 찾 아가, 위 신나 1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다 꺼져라, 내가 불 질러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위 신나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였 으나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이를 실행하 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 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F의 진술서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겁만 주려 하였을 뿐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이 전 혀 없었으므로 방화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3 -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폭파시켜 버리겠다. 죽여버리겠 다. 가만 안두겠다.”는 말을 하고 병원 밖을 나가 즉시 길 건너 철물점에서 신나 한 통 을 사와 병원으로 돌아온 점, ② 당시 병원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었 음에도 피고인은 신나를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와 “다 죽여버리겠다.”라 말하면서 신나 통을 열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한 점, ③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제압 당하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위협을 한 점, ④ 피고인은 사람의 몸에 신나를 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살해하여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신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나에 불을 붙이는 경우 병원에 불이 붙을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 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것을 목적으로 예비하는 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사 람의 몸에 신나를 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살해하여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 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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