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4고합64울산지방법원 1심2014-05-30 선고검수완료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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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64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4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부터 11월경까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 피고인은 주점을 그만둔 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범행 전 주점 근처 주유소에서 미리 경유를 구입해 준비했다.
- 2013년 4월 3일 오후 2시 23분경, 피고인은 주점 안으로 들어가 준비한 경유를 바닥에 있는 소파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 그러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불은 주점 전체로 번지지 않고 소파 일부만 그을린 채 미수에 그쳤다.
- 해당 건물은 지상 3층으로, 지하는 주점, 1층은 의류매장, 2~3층은 유흥주점으로 쓰이고 있어 낮 시간에도 사람이 있는 곳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다 그만둔 뒤 월급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미리 경유를 사둔 뒤 주점 바닥 소파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으나 불꽃을 보고 놀라 스스로 불을 껐다. 이로 인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경유를 미리 준비해 소파에 뿌리고 불을 붙인 행위 자체가 건물을 태우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봤다.
-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고 소파 일부만 그을린 채 끝났기 때문에 '미수'로 인정해 형을 깎아주는 규정을 적용했다.
- 여러 사람이 있는 건물을 노린 점은 위험성이 커서 무겁게 볼 사정으로 삼았다.
-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임신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다.
핵심 정리
불을 붙였더라도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고 중간에 꺼졌다면 '미수'로 처벌되며,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 다만 사람이 있는 건물을 노린 방화 시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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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대상으로 한 방화 미수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 피해도 경미함
-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64 프존건조물묩핔미섘
피 고 인A, 주부
검 사최종경(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윕픸(국선)
판 결 선 고2014.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1.경굌지 ****에 있는 피해자 굀○○
이 운씁하는 'B' 주윐에서 종업원으띜 근무하씀던 사람이다. 위 주윐 건물은 위체 3촵
으띜 지하 1촵은 위 'B' 주윐으띜 사용하고, 1촵은 의류매장, 2 내지 3촵은 유흥주윐으
띜 사용하는 곳으띜 낮 시간에는 항상 위 의류매장에 사람이 프존하는 곳이었다.
- 2 -
피고인은 위 'B' 주윐을 그만더 뒤 월괉을 묛지 못하게 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주윐에 불을 지르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위 주윐 근처 주유소에서 미리 경유를 구입한 뒤 2013. 4. 3. 14:23경 위
주윐으띜 들어가 미리 준뵄한 경유를 위 주윐 묔닥 묏 소파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라
이터띜 휴지에 불을 붙여 위 주윐을 소훼하뜤고 하씀으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 스스띜 불을 끄는 묔람에 불괸이 주윐 위체에 씮겨 붙지 아니하고 소파 일부를
그을린 채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 위○○, 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위○○의 진선서
1. 각 섘사보고, 각 내사보고, 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74조, 윜164조 윜1항(프주건조물 묩핔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미섘)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 3 -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섘의 사람이 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
서, 그띜 인하여 야괰댠 섘 있는 인명손상의 위험성에 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한
윐 등 불리한 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이 다행
히 미섘에 그침으띜써 핔재띜 인한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윁 피해 또한 경미한 윐, 피
고인이 프재 임신 중인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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