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7-06-13 선고검수완료

일당 미지급에 화가 나 건물 창고에 불을 붙여 15명 거주 건조물 소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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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6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7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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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화가 나, 2017. 2. 17. 01:07경 빌딩 지하 2층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작업복을 태우고 불길이 창고 내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6층 원룸 거주자를 포함한 15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화가 나, 2017. 2. 17. 01:07경 빌딩 지하 2층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작업복을 태우고 불길이 창고 내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6층 원룸 거주자를 포함한 15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임금 미지급에 화가 나 건물 지하 창고에 방화하여 15명 거주 건조물을 소훼. - 일시: 2017. 2. 17. 01:07경 - 장소: OO지역 OO빌딩 지하 2층 창고 - 행위: 소지한 성냥으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작업복에 놓아 태우고 불길이 창고 내부로 번짐 - 결과: 6층 원룸 거주자를 포함한 15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소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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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새벽에 15명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하여 큰 인명피해 가능성
  • 방화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창고 벽면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외부로 번질 가능성 낮음
  • 실제 피해가 경미함
  • 동종 전과 없음
  • 10여년 전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7고합65 현주건조물방화 피 고 인이** 검 사강**(기소), 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엄**(국선) 판 결 선 고2017. 6.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2. 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김** 소유의 서울 **구 **로 **, ‘**빌딩’에서 공사현장 소장 임**의 요청에 따라 하루 일당 15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기계식 주차장 철거 및 설치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 - 2 - 하고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임**이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자 화가 나, 2017. 2. 17. 01:07경 위 빌딩 지하 2층에 있는 창고에서, 소지하고 있던 성냥으로 그 곳에 있는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피고인의 작업복에 놓아 작업복을 태우고 그 불길이 위 창고 안에 있던 간이 의자, 전기 주전자 및 창고 바닥, 벽면,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딩 6층 원룸에 거주하는 박**을 포함한 15명이 주거로 사용하 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확 인), 수사보고(피의자 발생장소 재출입사실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복제 동 영상 첨부), 수사보고(과학수사팀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물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현주건조물 여부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경로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종합), 수사보고 (압수물 압수 경위), 수사보고(**소방서 화재조사팀과 합동하여 발생장소 재임장),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위험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소 방서 화재현장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장면 사진, CCTV 촬영한 영상 CD, 각 현장 사진,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 빌딩 외부 촬영 사진,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 등 사 - 3 - 고상황보고서, 일반건축물대장(갑), 수도 및 전기요금 청구서, 화재현장조사서, CCTV 원본 CD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작업복이 더러워 그것만 불태우려 한 것일 뿐,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방 화의 고의는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창고는 벽면과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불 에 탈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나. 근거 ○ 피고인은 작업이 없는 새벽인 01:07경 혼자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왔다가 불과 약 6분만에 바깥으로 나갔고 그로부터 몇 분만에 6, 7층 거주자들이 인식할 정 - 4 - 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화재경보가 울렸으며 119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지하 2층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갔다는 것이 므로, 이 사건 창고에서 작업복을 태운 것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던 점 ○ 이 사건 창고의 넓이는 2평 남짓에 불과하고, 당시 창고 내 플라스틱 간이 의 자, 비닐 포대 등 화재에 취약한 물건들이 있었으며 바닥에도 신문지들이 널려 있어서, 그 안에서 작업복에 불을 붙이면 창고 전체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쉽 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 당시 작업복에 남아 있는 불을 이 사건 창고에 있었던 물을 이용하거나 발로 밟아 쉽게 끌 수 있었음에도 끄지 않았던 점 ○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창고 벽면 및 바닥에 전체적으로 그을음이 발생하였 고, 시멘트 벽면에 박리현상이 생겼으며, 플라스틱 재질의 천장이 녹아 아래쪽 으로 휘어지는 등 이 사건 창고가 독립연소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이 사건 현장에 찾아 왔고,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작업복이 탄 것이나 불이 번진 것을 확인하 기 위하여 다시 찾아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 유죄: 5명 ○ 무죄: 2명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5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새벽에 15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하여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점 ○ 방화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창고는 벽면이 모두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어 불 자체가 외부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커피포트, 간이의자 기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창고의 벽면에는 그을음을 남길 정도로서 그 피해가 경미 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0여년 전의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4.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3명 ○ 징역 1년 6월: 2명 ○ 징역 2년: 2명 - 6 - 재판장 판사 이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진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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