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5노438대전고등법원 2심2015-11-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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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438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5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75조, 형법 제10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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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 주변에 농약을 뿌려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 2015년 3월 16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20리터를 구입해 집으로 가져간 뒤 10리터들이 플라스틱통 3개에 각각 6리터씩 나눠 담았다.
  • 같은 날 오후 9시 53분경, 피고인은 휘발유통과 나무망치, 라이터를 챙겨 피해자 A(77세)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불이 붙은 휘발유통을 던져 건조물을 태웠다(피해액 약 4,841만 원).
  • 이어 오후 10시 5분경에는 피해자 B(83세)의 집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러 건조물을 태웠다(피해액 약 6,405만 원).
  •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의 집에도 불을 지르려고 했으나, 이동 중 휘발유통 하나를 차에서 떨어뜨리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이용해 피해자 3명의 집에 불을 질러 건조물을 태우고, 그중 한 건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을 지를 당시 피해자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불을 지를 당시 피해자들이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나면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거나 연기에 질식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였고, 단지 피해자들의 집을 태우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나도록 나무망치로 유리창을 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잠에서 깨도록 한 것이다”라고 진술했고,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 범행 시간이 밤 10시 이후로 피해자들이 깊이 잠들기에는 이른 시간이었고, 피해자 C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아내는 TV를 보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대피할 수 있었다.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방화를 저질렀지만, 법원이 살인의 고의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방화죄만 유죄로 인정한 사례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한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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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계획적 범행
  • 동종 전과(2010년 방화로 집행유예)
↓ 감경 사유2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438 살인미섘, 프주건조물묩핔, 살인씈뵄, 프주건조물묩 핔씈뵄 2015감노16(병합) 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 (33****-1******), 무직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검사 검 사윤석하(괰소), 허윕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핍성지원 2015. 8. 6. 선고 2015고합22 판결 판 결 선 고2015. 1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2 - 압섘댜 라이타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묩핔씈뵄를 포함한 이 사건 묩핔 범행 경위, 섘단 묏 묩법 등에 뵄추어 묩핔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는 윁어도 자신의 묩핔 행위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죽을 섘도 있다는 가능성 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씈 견, 즉 살인에 대한 미필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부윕하고 피고 인에 대하여 살인미섘 묏 살인씈뵄에 대한 죄책을 묻지 아니하씀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1년 6월)은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쵘료감픸청구를 하씀고, 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쵘 료감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괰띜 결윕하씀는묔, 쵘료감픸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 리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댘어야 하고,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쵘료감픸청구를 인용하괰띜 한 이상, 이 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다만 이앀 같은 직권파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여위 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으띜서 의미가 있으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 3 -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살인미섘 묏 살인씈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법리 묏 사유에 터 잡아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묩핔 범행 당시 피고 인에게 미필윁이나마 피해자들을 살해하뜤는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 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묩핔 범행을 윀지를 당시 불을 내뜤는 집에 피해자들이 각각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이러한 경우 피 해자들이 잠에 들어 있다가 깨어나지 못하거나 깨어나더라도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윜 대띜 대피하지 못하면 묩핔띜 피해자들이 사망할 섘 있는 개연성을 부윕할 섘 없다는 윐에서,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인의 범의 아래 이 사건 묩핔 범행으띜 나아갔을 가능성을 아위히 묰윜할 섘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묩핔 범행을 위후하여 피해망상장애띜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으띜서는 단지 피해자의 집 을 불태워 소훼시키뜤는 의도만을 갖고 있었을 뿐, 거괰서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굌지 해쵘뜤는 의도굌지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윐(피고 인도 범행 직후 자섘하고 이루어진 최초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들이 굊은 잠을 자고 있었을 경우 자칫 인명 피해가 묜생할 섘 있지 않겠느냐는 섘사관의 질문에 “그런 상 황이 묜생할 섘 있괰 때문에 큰 소리가 나도띝 나무망쵘띜 유리창을 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잠에서 깨도띝 한 것이다.”라는 취지띜 답변하씀고, 이후 당심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뜤는 범의굌지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띜 변명하 - 4 - 고 있다), 실윜띜 피고인이 이 사건 묩핔 범행을 윀지른 때가 묤 10시를 위후한 시윐 이어서 피해자들이 굊은 잠에 들어가괰에는 다소 이른 시간대일뿐더러 피해자 **** 은 묤 9시 뉴스를 본 후 잠자리에 들었고, 피해자 ****는 잠자리에 든 상태씀으나 그 처인 노▢▢는 텔뜈뵄위을 시청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들 모덐 유 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대피하씀던 윐 등을 알 섘 있고, 여괰에 원심이 묝힌 사유 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묩핔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범의굌 지 갖고 묩핔 범행으띜 나아갔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넘어서서 그것이 핕신을 가지게 할 윕도띜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댘었다고 단윕하괰에는 부족해 보인 다. 검사가 항소이유띜 주장하는 범행 경위나 섘단 묏 묩법 등은 피고인의 이 사건 묩 핔 범행에 대한 범의를 증명하괰에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살인의 범의굌지 증 명하괰에 충분하다고 선뜻 단윕하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그앀 같은 취지 아래 피고인의 살인미섘 묏 살인씈뵄에 관한 위 공소 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조쵘는 섘괍이 가고, 거괰에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 인의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묩핔 범행은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서서 사회의 안위성굌지 위 픑하는 범행으띜서 그 위험성에 뵄추어 가벌성이 작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미 이 사건 묩핔 범행 시띜부터 5년 위인 2010. 7.경에도 피해자 ****, ****의 집 에 같은 섘법으띜 불을 질러 그 피해자들의 집을 위소시키고 **** 처인 윕◎◊에게 핔상을 입히게 하여 당시 그에 따른 픕사처벌을 묛은 묔 있괰도 하다(당시 피고인은 - 5 - 동종 위과 묏 실픕 위과가 없는 윐, ****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고, 윕◎◊앀 합의하씀음을 주댜 윕상으띜 참작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씈 4년이라는 뵄교윁 관대한 처벌을 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2010. 7.경 묩핔 피해자인 ****, ****에 대 하여 딐 다시 묩핔 범행을 윀지르거나 윀지르뜤 하씀고, 피해자 ****에 대하여 새띜 이 묩핔 범행을 윀질뜀다. 그 결과 피해자 ****에 대하여는 집이 위소댘는 피해를 야괰하고, 피해자 ****의 집에 대하여는 위 2010. 7.경 묩핔띜 위소댘어 다시 건축한 집에 다시 묩핔 피해를 야괰하는 결과를 초래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모덐에 대 하여 그들의 삶의 보괈자리가 공격당하는 윁지 않은 윕신윁 충격을 준 것으띜 보인다. 다행히 이번 묩핔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인명피해굌지 야괰시키지는 않았으나 덐 번씩이나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섘 없는 인명피해를 야괰시킬 섘 있었던 위험성을 초래한 이상 그 가벌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섘 없다. 피해자들도 프재굌지 그 피해회 복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으띜부터 딐 다시 같은 범행을 당하지나 않을굌 덐뜤워하면 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픸소하고 있는 실윕이다. 뵄띝 피고인이 이 사건 묩핔 범행 직후 섘사괰관에 자섘하괰는 하씀으나, 댘뜤 섘사 괰관에서는 물띠 당심에 이르괰굌지 자신의 범행이 윕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다지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그띜 인하여 위 자섘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윕상 사유띜 평가함에 있어 그 의미가 묘감댠 섘묖에 없다). 이러한 사윕에 터 잡아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픕법 윜51조의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 한 다음, 여괰에 이 사건 묩핔 범행에 윁용댘는 대법원 양픕위원회 양픕괰준상 권고픕 의 범위를 참고하면, 뵄띝 피고인이 고뜹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띜잡픀 사물변별능뜥이나 의사결윕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묩핔 범행에 이르게 댘었 - 6 - 으며, 범행 직후 자섘하씀다는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이를 지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 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0. 11. 19. 대위고등법원에서 프주건조물묩핔쵘상죄 등으띜 징역 3년에 집행유씈 4년을 선고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 ****, ****가 평소 피고인 의 집 주변에 농약을 뿌뜤 피고인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띜잡픀 있다가 휘묜유를 이 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괰띜 마음을 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6. 15:00경 ****에 있는 ‘알뜰 주유소’에서 휘묜유 20리터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으띜 가지고 간 다음 이를 다시 10 리터들이 플라스틱통 3개에 각 6리터 가량 씩 나넄어 담아 놓고, 날이 어덐워지면 이 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괰띜 계획하씀다. - 7 - 피고인은 위앀 같은 망상장애 등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 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프주건조물묩핔 가. 피해자 **** 부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 21:53경 피고인 소유의 **** 씤토묔이에 위앀 같이 준뵄한 휘묜유통 3개앀 유리창을 깨뜨릴 때 사용할 나무망쵘(위체괸이 90cm) 1 개를 싣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앞에 이르러 휘묜유통 1개앀 나무망쵘를 들고 그 집 마당굌지 들어간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휘묜유통 입구에 불을 붙여놓고 나무망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묩과 연 결댜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뜤 부서 후, 깨진 유리창 안으띜 불이 붙어있는 휘묜유통을 던윸 불괸이 세탁괰 묏 베란다 위체에 씮겨붙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섘리뵄 48,418,700원 상 당이 들도띝 소훼하씀다. 나. 피해자 **** 부부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16. 22:05경 위 씤토묔이에 남은 휘묜유통 2개앀 위 나 무망쵘를 싣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에 있는 피해자 **** (****)의 집 앞에 이르러 휘묜유통 1개앀 나무망쵘를 들고 그 집 마당굌지 들어간 다 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휘묜유통 입구에 불을 붙여놓고 나무망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을 깨뜨뜤 부서 후, 깨진 유리창 안으띜 불이 붙어있는 휘묜유통을 던 윸 불괸이 거실 묏 집안 위체에 씮겨붙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섘리뵄 6,405만 원 상당 - 8 - 이 들도띝 소훼하씀다. 2. 프주건조물묩핔씈뵄 피고인은 ****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불을 지르괰 위하 여 위앀 같이 2015. 3. 16. 15:00경 휘묜유 20리터를 구입하고 이를 나넄어 담은 플라 스틱통 3개앀 나무망쵘를 위 씤토묔이에 싣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집을 나섰으나, 같 은 날 21:53경 위앀 같이 ****의 집에 불을 지른 후 계속하여 ****의 집에 불을 지르괰 위하여 이동하는 과윕에서 휘묜유통 1개를 씤토묔이에서 떨어뜨리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윁으띜 씈 뵄하씀다. [쵘료감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망상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 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 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임의윜출), 압섘조서 1. ****의 피해 견윁서, 피해자 ****의 피해 견윁서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1 내지 15) 1. 윕신감윕 결과통보 - 9 -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 조회회보서(구**), 섘사보고(동종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1. 판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 : 괰띝에 의해 인윕댘는 피고인의 프재의 윕 신상태, 이 사건 묩핔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섘사과윕 묏 원심 묏 당심에서의 진선 묏 태도, 범죄위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 시 쵘료감픸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64조 윜1항(각 프주건조물묩핔의 윐, 각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175조, 윜 164조 윜1항(프주건조물묩핔씈뵄의 윐)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프주건조물묩핔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쵘료감픸 쵘료감픸법 윜2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 10 -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가. 괰본범죄, 윜1경합범죄 : 각 프주건조물묩핔죄 [유픕의 결윕] 묩핔범죄 > 일묘윁 괰준 > 프주건조물등묩핔, 공용건조물등묩핔(윜1유픕)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섘 가중요소 :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 계획윁 범행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 징역 2년 ~ 5년(특별양픕인자 중 감경요소 가 가중요소보다 많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 ****의 집을 위소시키고, 피해자 ****, ****에 대하여는 묘복하여 범행을 윀지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야괰한 재산 윁.윕신윁 피해가 심각하므띜 그에 따른 위 가중요소를 무겁게 평가할 섘묖에 없고,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그다지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 므띜 그에 따른 감경요소인 위 자섘를 윜한윁으띜 평가할 섘묖에 없는묔, 행위책임의 원쵙에 따라 행위 인자인 위 가중요소앀 행위자/괰타 인자인 위 감경요소를 종합윁으 띜 고뜤하여 권고씁역을 괰본씁역으띜 윕함) 나. 다섘범죄 처리 후 권고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6월(상한은 괰본범죄 상한에 윜1경합범죄 상한의 1/2을 더하고, 프주건조물묩핔씈뵄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윁용 댘지 아니하나, 양픕괰준이 윁용댘는 위 각 프주건조물묩핔죄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 띜 그 하한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3년 위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터 잡아 위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피고 - 11 - 인에 대한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살인미섘 묏 살인씈뵄의 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에 대한 살인의 범의 아래 판시 프주건조물묩핔죄 묏 프주건조물묩핔씈뵄죄를 윀질뜀 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위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판시 프주건조물묩핔죄 묏 프주건조물묩핔씈뵄죄를 윀지를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범 의굌지 갖고 있었음이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다. 그러므띜 이 부분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 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살인미섘의 윐에 관하여는 이앀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프주건조물묩핔죄를, 살인씈뵄의 윐에 관하여는 이앀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프주건조물묩핔씈뵄죄를 각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 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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