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3고합9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3-1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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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3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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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27일 새벽 6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모텔 506호 객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머물고 있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죽기로 마음먹고, 객실에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마른 수건과 양말, 침대 위 이불에 불을 붙였다.
  • 불길은 삽시간에 방 전체로 번졌고, 연기가 모텔 5층과 6층의 객실 14개와 복도까지 퍼져 그을리게 했다.
  • 이 화재로 모텔 내부가 크게 타면서 수리비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 같은 건물 606호, 605호, 501호, 502호, 603호, 505호 등에 머물던 투숙객 9명이 연기를 마셔 일산화탄소 중독과 흡입 화상을 입었다.
  • 일부 투숙객은 유독가스를 피하려고 손이나 발로 유리창과 창문을 깨는 과정에서 손가락 열상, 발등 열창, 손목 힘줄 손상 등 2~3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추가로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마음으로 모텔 객실 안의 수건과 양말, 이불에 불을 붙였고, 불길이 방 전체와 위아래 층 복도까지 번져 건물 수리비 1억 원 상당의 손실과 함께 투숙객 9명에게 일산화탄소 중독과 화상 등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현주건조물방화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목적으로 실제로 불을 붙였고, 그 불이 사람이 사는 건물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중하게 봤다.
  • 불을 붙인 객실뿐 아니라 위아래 층 복도와 여러 객실까지 연기가 퍼져 수리비 1억 원 상당의 손실이 났고, 투숙객 9명이 중독과 화상 등 실제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됐다.
  •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절박한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었고, 불을 낸 뒤 결과를 회피하거나 추가로 해를 끼치려 한 정황은 없었던 점이 참작됐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와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 이에 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및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당장 수감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주는 판단을 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방화라도 사람이 사는 건물과 다수의 투숙객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무거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절박한 심리와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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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건물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 위 모텔 건물은 다수인이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뻔하였던 점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이 초범이고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술에 취해 자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 범행 당시 진화 및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던 점
  •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 이 사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9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 고 인김OO (93-2OOOOOO), OO 주거 의정부시 등록기준지 동두천시 검 사박진성(기소), 김은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장철희, 이진권(국선) 판 결 선 고2013. 3.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06: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OOO-OO에 있는 정OO이 관리 - 2 - 하는 ‘OOO모텔’ 506호 객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죽기로 결심하고, 그곳에 놓여 있는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마른 수건과 양말, 침대 위 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OO 등 9명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위 모텔 중 위 506호 객실 내부 전체를 태우고 및 위 모텔 5층 및 6층에 있는 방 14개 및 복도가 위 화재 로 인해 발생한 연기에 그을리게 하는 등 수리비 1억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모텔 6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임OO(여, 4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및 흡입 화상을, 위 모텔 6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문OO(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흡입 화상을, 위 모텔 605호에 거주하 는 피해자 김OO(44세)이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방안의 유리창을 손으로 깨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김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손톱손상이 없는 손가락 열상을, 위 모텔 5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OO(3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 의 일산화탄소 중독 및 노출 등 상해를, 위 모텔 5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OO(49세)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유해가스 흡입 등 상해를, 위 모텔 5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유 OO(5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유해가스 흡입 등 상해를, 위 모텔 6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OO(51세)이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방의 창문을 걷어차 깨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김OO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열창 등을, 위 모텔 505호에 투숙한 피해자 한OO(41세)이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방안의 유리창을 손으로 깨뜨리 는 과정에서 피해자 한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기도 부분의 화상 과 상세불명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 3 -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OO, 정OO, 문OO, 김OO, 김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O모텔 화재 사건 피해상황, 피해자 현황, 1. 각 진단서, 소견서 1. OO모텔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김OO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4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 내에서 불을 질러 객실 및 복도 등을 소훼하고, 그 과정에서 위 모텔 건물에 거주하던 피해자 8명에게 상해를 입 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건물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위 모텔 건물은 다수인이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 질이 대단히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 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술에 취해 자제력이 약 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진화 및 기타 피 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던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 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건 물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 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배심원평결과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의견 :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5 -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5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호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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