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4고합25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4-05-14 선고검수완료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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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2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4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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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3년 6월 중순경부터 유산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
  • 2013년 12월 28일 오전 9시 40분경, 피고인A는 자신이 남편과 함께 살던 OO지역 빌라 302호 안방에서 이불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 불길은 벽과 천장을 거쳐 면적 26.29㎡인 302호 전체로 번졌고, 같은 빌라의 12세대와 공용복도까지 연기로 그을었다.
  • 이 화재로 건물주 소유인 302호가 대부분 타 버렸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리비 7,86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 같은 빌라 303호에 살던 피해자B(여, 30세)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입손상을, 501호에 살던 피해자C(11개월)는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을 각각 입었다.
  • 피고인A는 불이 난 뒤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하는 등 피해를 줄이려 노력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가가 범행을 자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유산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스스로를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이 살던 빌라 세대의 안방에 쌓아둔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건물 12세대와 공용복도가 그을리고 수리비 7,86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났으며 이웃 주민 2명이 연기 흡입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다쳤다. 이에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심신미약과 자수를 인정해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우고 이웃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인·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 결과 등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 다만 유산으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인정해 형을 줄였다(심신미약 감경).
  • 피고인A가 경찰에 스스로 범행을 알린 자수는 맞지만, 자수는 법원이 반드시 형을 깎아줘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참작하는 사유라고 설명하며 별도의 자수 감면은 하지 않았다.
  • 대신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작량감경(정상 참작에 의한 감경)을 했다.
  •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고, 7명이 심신미약을, 9명 전원이 자수를 인정했으며, 양형 의견은 징역 1년~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으로 갈렸다.

핵심 정리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이웃의 재산과 신체에 피해를 준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고 자수·반성·합의 등 정상이 있으면 형을 낮추고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수는 형을 반드시 면제해 주는 권리가 아니라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라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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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다수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야기한 중대한 범죄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 범행 후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후 경찰에 자수한 점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25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 고 인****, 무직 검 사이은우(기소), 김지숙(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5.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에 거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유산으로 인한 우울증 등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 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8. 09:40경 자신의 집 안방 - 2 - 에서 이불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면적 26.29㎡인 위 ****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남편 ****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 소유인 위 302호를 대부분 태우고 위 빌라에 있는 12세대 및 공용복도가 위 화재로 인해 발 생한 연기에 그을리게 하는 등 위 빌라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리비 7,86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에 살고 있는 피 해자 ****(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입손상을, 같은 ****에 살고 있는 피해자 ****(11개월)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 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 ****, ****, ****, ****, 양00,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 ****, ****, ****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 화해현장사진기록, 각 수사보고(등 기부등본, 전세계약서첨부, 피해가옥현황, 가구별피해상황), 각 견적서, 피해사진 CD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 3 -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스스로 피고인의 신분을 밝혀 경찰에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면제되거나 감 경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 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 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나,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반드시 감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화재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가가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것은 맞다. 그러나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 4 - 작량감경을 하기로 하고, 별도로 자수감면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그 내부를 소훼하고 같은 빌라에 거 주하는 여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함께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의 범 행은 다수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야기한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후 주민 들의 대피를 유도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후 경찰에 자수한 점, 상해의 정도 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및양형의견 ○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 ○ 피고인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 - 5 - - 배심원 7명 : 인정 ○ 피고인의 자수 인정 여부 - 배심원 9명 전원 : 인정 ○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3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 4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명 재판장 판사 하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은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순 번 피해장소거주자(소유자)인적피해물적피해 ********없음380만 원 2********, ****없음30만 원 3********없음40만 원 4********없음50만 원 5******** 등 2명없음70만 원 6302호****(소유자)없음1,200만 원 7303호**** 등 2명 흡입손상(2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혼합형불안 우울장애(6주) 3,000만 원 8******** 등 3명응급실 치료 후 퇴원120만 원 9******** 등 3명없음없음 10****박00 등 3명일산화탄소독작용(3일)1,000만 원 11******** 등 2명없음400만 원 12****윤00 등 2명 없음없음 13공용부분없음1,570만 원 합계23명 7,860만 원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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