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2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4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3년 6월 중순경부터 유산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
- 2013년 12월 28일 오전 9시 40분경, 피고인A는 자신이 남편과 함께 살던 OO지역 빌라 302호 안방에서 이불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 불길은 벽과 천장을 거쳐 면적 26.29㎡인 302호 전체로 번졌고, 같은 빌라의 12세대와 공용복도까지 연기로 그을었다.
- 이 화재로 건물주 소유인 302호가 대부분 타 버렸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리비 7,86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 같은 빌라 303호에 살던 피해자B(여, 30세)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입손상을, 501호에 살던 피해자C(11개월)는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을 각각 입었다.
- 피고인A는 불이 난 뒤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하는 등 피해를 줄이려 노력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가가 범행을 자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유산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스스로를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이 살던 빌라 세대의 안방에 쌓아둔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건물 12세대와 공용복도가 그을리고 수리비 7,86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났으며 이웃 주민 2명이 연기 흡입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다쳤다. 이에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심신미약과 자수를 인정해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우고 이웃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인·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 결과 등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 다만 유산으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인정해 형을 줄였다(심신미약 감경).
- 피고인A가 경찰에 스스로 범행을 알린 자수는 맞지만, 자수는 법원이 반드시 형을 깎아줘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참작하는 사유라고 설명하며 별도의 자수 감면은 하지 않았다.
- 대신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작량감경(정상 참작에 의한 감경)을 했다.
-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고, 7명이 심신미약을, 9명 전원이 자수를 인정했으며, 양형 의견은 징역 1년~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으로 갈렸다.
핵심 정리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이웃의 재산과 신체에 피해를 준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고 자수·반성·합의 등 정상이 있으면 형을 낮추고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수는 형을 반드시 면제해 주는 권리가 아니라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라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다수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야기한 중대한 범죄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 범행 후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후 경찰에 자수한 점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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