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1노901서울고등법원 2심1972-02-01 선고검수완료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집안 물건을 부쉈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5월 25일 밤,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싸운 뒤 가족과의 불화가 생겼다.
  • 1971년 5월 27일 새벽, 피고인A는 집에 있던 다이나마이트와 뇌관, 도화선을 준비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집을 방문해 잠자고 있을 때, 피고인A는 다이나마이트에 불을 붙여 피해자B 옆에 놓았다.
  • 폭발이 일어나 피해자B가 상처를 입고, 집 안의 방문과 재봉틀, 라디오 등이 부서졌다.
  • 피해자B는 전치 2주일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나, 피고인A의 살해 시도는 실패했다.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범행 당시에는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해 피해자B를 다치게 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집안 물건도 부수었다. 쟁점은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가 별도의 죄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살해 시도 외에도 폭발물 사용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 자체가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고 봤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죽이려는 의도로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켜 상해를 입히고 재산도 손괴했다.
  • 원심은 폭발물 사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 피고인A가 술에 취했지만, 범행 당시에는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 여러 죄명이 겹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하는 법에 따라 폭발물 사용죄로 처벌했다.
  • 구금된 기간 125일은 형량에 포함시켰고, 범행에 사용된 뇌관은 몰수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해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재산을 부수려 했으며, 법원은 이를 살인 시도와 별개로 폭발물 사용죄로도 처벌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은 있었다고 봤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살해의 의사로 폭발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별도로 폭발물사용죄의 성립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