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2고합66울산지방법원 1심2022-09-07 선고검수완료

경쟁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했다가 실패하자 다른 선박에 불을 질러 선박 7척을 태우고 경찰관을 폭행함.

피고 A: 징역 5년피고 B: 징역 2년피고 C: 징역 6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6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C은 OO지역 항구에서 낚시어선을 운영하며 경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배에 손을 대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C은 친구인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며 경쟁 선박에 불을 질러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A은 또 다른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도주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범행을 모의했다.
  • 이들은 처음 목표로 했던 배에 불을 지르려다 실패하자, 다른 경쟁 선박으로 대상을 바꾸어 휘발유와 불을 붙인 도구를 던져 실제로 불을 질렀다.
  • 이 불로 인해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 총 7척이 불에 타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과 별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철제의자로 내려치려 하며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C은 선박 방화 지시 및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은 B은 이에 가담하여 선박 방화 예비 및 실제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가 크다고 보아 피고인 C에게 징역 6년,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여러 명의 피고인이 역할을 나누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점과 공권력을 폭력으로 방해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도주 경로까지 맞추어 가며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되었다.
  • 실제로 불을 질러 다수의 선박이 타버리는 대형 피해가 발생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C은 범행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하여 공권력을 무력화하려 한 점도 무겁게 작용했다.
  •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실행 과정이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드러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경쟁 업체에 대한 불만과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방화 범죄는 무거운 실형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 역시 엄중하게 처벌됨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 / 2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방화 범행 주도
  • 범행 재차 저지름
↓ 감경 사유6건
  • 범행 모두 인정
  •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피해자와 합의
  • 가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66, 99(병합) 가. 일반선박방화예비 나. 일반선박방화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가.나. A, 73년생, 남, 요리사 2.가.나. B, 74년생, 남, 회사원 3.가.나.다. C, 74년생, 남, 선장 검 사이창헌(기소), 김청아, 정고운(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9.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2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기름 자바라 펌프 1개(증 제25호), 장도리 1개(증 제28호), 손도끼 1개(증 제30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합66] [기초사실] 피고인 C은 **** 소재 ‘****’에서 낚시어선 D호를 소유하며 낚시업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무직으로서 피고인 C과 친구사이인 사람, 피고인 B은 피고 인 A과 친구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에서 E호를 소유하며 낚시업을 운영하는 경쟁업체 선장 피해자 F로부터 2012년경 폭행을 당하고, 2019년경에는 피해자 F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 에 대해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하는 등 서로 사이가 나쁜 상황에서, 피해자 F가 2021. 11.경 E호를 건조하여 ****에서 낚시업을 운영하고 피해자 F의 친구이자 또 다른 경 쟁업체 선장 피해자 G이 2022. 1.경 H호를 건조하여 낚시업을 운영하여 낚시객들이 새롭게 건조한 선박들로 몰리자 경쟁업체들의 선박에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1. 초순경까지 피고인 A에게 방화대상 인 E호, H호의 위치, **** 주변 CCTV 위치, 방화 실행 방법, 도주경로 등을 알려주 며 200만 원을 줄 테니 E호, H호에 방화를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 락한 후 원활한 도주를 위해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방화계획을 알리고 방화 실행 후 자 동차로 자신을 태워가 도주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 로 피고인들은 순차로 일반선박방화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 3 - 1. 피고인들의 일반선박방화예비 피고인들은 2022. 1. 18.경 위와 같은 공모대로 E호 등에 방화를 할 목적으로 피고 인 C은 전반적인 방화계획을 수립하고,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 망치 등 방화도구 를 준비하여 **** 진입로 근처 컨테이너 앞에 박스로 덮어 숨겨두고 피고인 A에게 E호에 방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0경 ****으로부터 약 1.5km 떨어진 **** 소재 **** 인근에 피고인 B의 벤츠 승용차 를 타고 가 주차한 후 2022. 1. 19. 01:20경 ****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피고인 C이 준비한 방화도구를 소지하고 E호에 올라 타 망치로 E호 선실 창문을 2~3차례 내리쳤 으나 창문이 깨지지 않고 큰 소리만 나자 범행이 발각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같은 날 01:30경 ****을 빠져나와 다시 도보로 **** 소재 **** 맞은편 **** 근 처로 이동하여 대기하였고, 피고인 B은 공모한 대로 같은 날 03:00경 피고인 A의 아반 떼 승용차를 타고 ****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A을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선박방화를 예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일반선박방화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호 방화에 실패한 후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되 E호 가 아닌 피해자 G 소유의 H호에 방화를 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22. 2. 2. 21:15경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 부근까지 이동 한 후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2022. 2. 3. 01:00경 도보로 ****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1:30경 **** 입구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1:35경 손도끼를 소지하고 H호에 올라 타 그 곳 선실 출입문 창문을 깨고 문을 열고 들어가 다른 쪽 선실 창문을 열어 바람 이 잘 통하게 만든 뒤, H호에서 나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C이 숨겨놓은 휘발유가 든 - 4 - 페트병 등을 가지고 와서 H호에 다시 올라 타 미리 열어 둔 선실 안으로 휘발유가 들 어 있는 페트병 6개를 던져 넣고 휘발유가 든 소주병에 헝겊을 넣고 적셔 만든 화염병 유사 도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그 불길이 H호 등 성외 항에 정박한 선박 7척에 번지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를 발생시켰 다. 이후 피고인 B은 공모한대로 2022. 2. 3. 02:31경 벤츠 승용차를 타고 **** 성 암동에 있는 ****까지 이동하여, 방화 후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을 태워 가 도 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선박 7척을 소훼하였다. [2022고합99] 3. 피고인 C의 특수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21. 11. 30. 15:55경 **** **** 내에서 ‘2명이 치고 박고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고내 용에 대해 질문을 받자 “신분증 없다. 못 알려준다. 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라며 J 에게 욕설을 하고, J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J을 내려 찍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C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선박방화예비의 점), 형 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선박방화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선박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선박방화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 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 반선박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 반선박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 1.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2년∼35년 나. 피고인 C: 징역 2년∼4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6 - 1) 제1범죄(일반선박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일반선박방화예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 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5년(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1) 제1범죄(일반선박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 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 7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일반선박방화예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 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2년 6월(양형기준에 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 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의 경쟁업체인 피해자 F 소유의 E호 를 방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으나 방화에 실패하자, 또 다시 피 해자 G 소유의 H호에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H호 등 선박 7척을 소훼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 해선박이 7척에 이르고 피해액도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은 처음 E호에 대한 방화 범행이 실패하였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재차 H호에 대한 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C은 범행을 계획한 후 방화 도구를 준비하고, 피 고인 A에게 방화 방법과 도주경로까지 알려주는 등 방화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C도 피해금액만 다툴 뿐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C은 벌금형 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K, L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 8 -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범죄일람표 연번선명소유자톤수선종피해 규모 1H호5.17톤낚시어선전소(256,592,000원) 2무등록어선불상불상불상일부 소훼(13,695,000원) 3M호1.33톤레저보트전소(시가 불상) 4H호3톤어선일부 소훼(9,468,800원) 5N호3톤낚시어선반소(시가 불상) 6O호1.83톤어선일부 소훼(6,934,400원) 7E호6.67톤낚시어선일부 소훼(24,053,900원)

관련 보도9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