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침수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휘발유를 실은 차량으로 시청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 방화를 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4노628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5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5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하천 역류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아산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2014년 8월 20일 오후 1시 4분경, 피고인은 휘발유와 부탄가스를 실은 차량을 몰고 아산시청 정문으로 돌진해 유리문을 부수고 청사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 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를 분출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낼 듯이 위협했습니다.
- 이 사건으로 500여 명의 아산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방해받았습니다.
- 청사 강화유리 4장과 자동문 2대가 손상되어 수리비 5,236,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원심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4년 12월 10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하천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휘발유와 부탄가스를 실은 차량으로 아산시청 정문을 돌진해 부수고 들어가 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를 분출한 뒤 라이터로 불을 낼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로 인해 500여 명의 공무원 업무가 방해되고 청사 유리문 등이 손상되었습니다. 원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를 변상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는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공격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국가배상법 등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주관적인 불만을 폭력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500여 명의 공무원 업무를 방해하고 청사 시설을 손상시킨 점 등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억지는 아닌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산시에 재산적 피해를 변상했으며, 아산시장이 공무원들을 대표해 선처를 요청한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한편, 검사가 주장한 공용건조물파괴죄는 손상 부위가 출입문에 한정되고 수리비도 500만 원대에 불과해 건조물의 본래 용도를 완전히 상실시킨 '파괴'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다만 유죄로 인정된 공용물건손상죄에 포함되어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위험한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공격한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이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규모를 엄중히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변상,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쟁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했다가 실패하자 다른 선박에 불을 질러 선박 7척을 태우고 경찰관을 폭행함.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피고인이 휘발유 6L와 라이터·식칼을 준비한 뒤 지하철역에 불을 지르겠다고 112에 신고함
무면허운전 단속에 항의하며 파출소 담장을 벽돌로 파손하고, 가스저장소 옆에 불을 지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함
새벽에 대학 학생지원관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청소용 빗자루에 불을 붙여 책상 150여 개를 태움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양형 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자백 및 진지한 반성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 있음
- 초범
- 재산적 피해 변상
- 피해자 측 선처 요청
-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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