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노628대전고등법원 2심2015-04-17 선고검수완료

하천 침수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휘발유를 실은 차량으로 시청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 방화를 위협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4노628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5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5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하천 역류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아산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2014년 8월 20일 오후 1시 4분경, 피고인은 휘발유와 부탄가스를 실은 차량을 몰고 아산시청 정문으로 돌진해 유리문을 부수고 청사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 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를 분출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낼 듯이 위협했습니다.
  • 이 사건으로 500여 명의 아산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방해받았습니다.
  • 청사 강화유리 4장과 자동문 2대가 손상되어 수리비 5,236,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원심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4년 12월 10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하천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휘발유와 부탄가스를 실은 차량으로 아산시청 정문을 돌진해 부수고 들어가 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를 분출한 뒤 라이터로 불을 낼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로 인해 500여 명의 공무원 업무가 방해되고 청사 유리문 등이 손상되었습니다. 원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를 변상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는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공격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국가배상법 등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주관적인 불만을 폭력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500여 명의 공무원 업무를 방해하고 청사 시설을 손상시킨 점 등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억지는 아닌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산시에 재산적 피해를 변상했으며, 아산시장이 공무원들을 대표해 선처를 요청한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한편, 검사가 주장한 공용건조물파괴죄는 손상 부위가 출입문에 한정되고 수리비도 500만 원대에 불과해 건조물의 본래 용도를 완전히 상실시킨 '파괴'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다만 유죄로 인정된 공용물건손상죄에 포함되어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위험한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공격한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이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규모를 엄중히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변상,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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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감경 사유6건
  • 자백 및 진지한 반성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 있음
  • 초범
  • 재산적 피해 변상
  • 피해자 측 선처 요청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노628 특섘공무집행묩해, 공용건조물묩핔씈뵄, 공용건조물 파괴(인윕댜 죄명 :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굀◯◯ (69****-1******), 농업 주거 아산시 등띝괰준지 아산시 항 소 인피고인 묏 검사 검 사신준픸(괰소), 최창픸(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픸사 양병종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 2014. 12. 10. 선고 2014고합186 판결 판 결 선 고2015. 4.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하천 역류띜 인하여 침섘 피해를 입었다는 사유띜 아산시를 상대띜 손해묰상을 요구하씀으나 만족할만한 섘준의 조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띜 원심 판시앀 같이 휘묜유앀 부탄가스를 실은 차량 으띜 아산시청 프관을 부섘고 들어간 다음, 차 안에 휘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를 분출 시킨 후 라이터띜 불을 낼 듯이 위픑함으띜써 500여 명에 달하는 아산시 공무원들의 업무를 마뵄시킨 행위띜, 그띜 인한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묰상법 등이 윕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주관윁인 불만을 공격윁이고 위험한 행동으띜 퍜출한 것으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띜 보이 므띜, 피고인에게는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그 잘못을 묘성하고 있다고 진선하 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묔 있고, 피고 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은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아무런 위과가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아산시가 입게 댜 재산윁 피해(자 동문 등의 손상에 따른 피해)를 변상한 윐, 아산시장이 소속 공무원들을 대퍜하여 피해 - 3 - 자의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 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띠과윕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므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괰하고(유죄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 무죄부분은 유죄부분을 파괰하는 이상 당연히 함께 파괰함),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 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175조, 윜165조(공용건조물묩핔씈뵄의 윐), 픕법 윜141조 윜1항(공용물건손 상의 윐), 각 픕법 윜144조 윜1항, 윜136조 윜1항(각 특섘공무집행묩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판시 공용건조물묩핔씈뵄죄 묏 각 특섘공무집행묩해죄 상픸 간,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산시장에 대한 특섘공무집행묩해죄의 윕한 픕 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4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섘공무집행 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픕괰준의 윁용 ○ 괰본범죄 : 특섘공무집행묩해죄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 > 공무집행묩해 > 윜1유픕(공무집행묩해/직무강요) [특별양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 무묩해의 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일묘양픕인자] 픕사처벌 위뜥 없음(감경요소) ○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윜1유픕(공용물무효)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묘양픕인자] 무효·파괴댜 물건이 피해회복댜 경우, 픕사처벌 위뜥 없음(감경요 소) ○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9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묔앀 같은 사윕들을 참작) - 5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0. 13:04경 아산시청 프관 앞에서, 위앀 같이 자신의 차량을 돌 진시켜 청사 내부띜 들어가면서, 차량으띜 청사 프관 유리문을 들이묛아 시가 합계 5,236,000원 상당의 강핔유리 4장을 깨뜨리고, 자동문 괰계세트 2대를 부섘어, 공용건 조물을 파괴하씀다. 2. 판단 살피건대, 픕법 윜141조 윜2항의 공용건조물파괴죄에 있어서의 ‘파괴’라고 함은 건 조물 등의 실질을 해하여 그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을 위면윁 또는 부분윁으띜 불가 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조물의 파손 부 위는 프관에 설쵘댜 자동문 뿐이고, 그 섘리를 위한 뵄용 역시 인건뵄 600,000원을 포 함하여 합계 5,236,000원에 불과한 묔, 공용건조물파괴에 이르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공용물건손상죄띜 처벌할 섘 있도띝 별도의 규윕이 마뜨댘어 있는 윐, 위체 건조물의 크괰앀 구조, 거괰에서 손괴 부분이 차지하는 뵄중 등에 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손상 의 부위나 윕도만으띜는 이 사건 공용건조물이 손상을 넘어서 파괴에굌지 이르뜀다고 단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댜 공용물건손상 죄를 위앀 같이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6 -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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