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피고인이 휘발유 6L와 라이터·식칼을 준비한 뒤 지하철역에 불을 지르겠다고 112에 신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노2694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5조, 형법 제3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2월 27일 오후 2시 41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지하철역 북측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채 신변을 비관하며 지하철역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6L를 구입하고, 1회용 가스라이터와 식칼을 소지한 상태였다.
- 같은 날 오후 2시 50분경 피고인은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하철에 휘발유 사고 해가지고 차를 탈라는데, 불지르고 나도 죽을라고", "내가 내 몸 하나 던지면 되지 뭐"라고 말하며 방화 의사를 밝혔다.
-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변을 수색하던 중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을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실제로 불을 지르는 실행 행위에 나아가지 못했고, 휘발유 말통과 라이터, 식칼, 가방 등이 증거로 압수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신변을 비관해 지하철역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자살하려 마음먹고, 주유소에서 휘발유 6L를 사고 1회용 가스라이터와 식칼을 챙긴 뒤 112에 방화 의사를 알렸다. 경찰관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실제 방화에는 이르지 못했고, 재판에서는 '자살을 위한 것이었을 뿐 지하철역에 방화하려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라이터와 식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자살하려 했을 뿐 방화하려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살을 결심하고 실제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6L를 구입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구입한 휘발유와 1회용 가스라이터, 식칼을 소지한 채 112에 전화해 지하철에 타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점도 방화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지하철역 주변을 수색하다가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을 발견해 체포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
- 이 사건 범행은 인화성이 큰 휘발유를 이용해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무겁게 봤다.
- 다만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살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휘발유를 준비하고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행위가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불이 붙지 않았어도 위험한 도구를 갖추고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기 직전까지 간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형량에 크게 작용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인화성이 큰 휘발유를 이용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매우 큼
- 살인죄 등 처벌 전력
-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 선고 후 누범기간 중 범행
-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
- 방화 실행 착수 전 스스로 112신고
-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 우울증, 당뇨병 앓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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