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2노2694부산지방법원 2심2022-09-2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피고인이 휘발유 6L와 라이터·식칼을 준비한 뒤 지하철역에 불을 지르겠다고 112에 신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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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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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노2694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5조, 형법 제3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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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2월 27일 오후 2시 41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지하철역 북측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채 신변을 비관하며 지하철역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6L를 구입하고, 1회용 가스라이터와 식칼을 소지한 상태였다.
  • 같은 날 오후 2시 50분경 피고인은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하철에 휘발유 사고 해가지고 차를 탈라는데, 불지르고 나도 죽을라고", "내가 내 몸 하나 던지면 되지 뭐"라고 말하며 방화 의사를 밝혔다.
  •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변을 수색하던 중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을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실제로 불을 지르는 실행 행위에 나아가지 못했고, 휘발유 말통과 라이터, 식칼, 가방 등이 증거로 압수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신변을 비관해 지하철역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자살하려 마음먹고, 주유소에서 휘발유 6L를 사고 1회용 가스라이터와 식칼을 챙긴 뒤 112에 방화 의사를 알렸다. 경찰관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실제 방화에는 이르지 못했고, 재판에서는 '자살을 위한 것이었을 뿐 지하철역에 방화하려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라이터와 식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자살하려 했을 뿐 방화하려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살을 결심하고 실제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6L를 구입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구입한 휘발유와 1회용 가스라이터, 식칼을 소지한 채 112에 전화해 지하철에 타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점도 방화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지하철역 주변을 수색하다가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을 발견해 체포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
  • 이 사건 범행은 인화성이 큰 휘발유를 이용해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무겁게 봤다.
  • 다만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살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휘발유를 준비하고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행위가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불이 붙지 않았어도 위험한 도구를 갖추고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기 직전까지 간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형량에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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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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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인화성이 큰 휘발유를 이용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매우 큼
  • 살인죄 등 처벌 전력
  •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 선고 후 누범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4건
  •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
  • 방화 실행 착수 전 스스로 112신고
  •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 우울증, 당뇨병 앓고 있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684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 고 인A 검 사김민수(기소), 이거량(공판) 변 호 인변호사 000(국선) 판 결 선 고2022.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 식칼 1자루(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5. 2.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 14:41경 ****에 있는 **** 북 측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술을 마신 채 지하철역에 휘발유를 붓고 불 - 2 - 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6L를 구입하고 1회용 가스라이 터와 식칼을 소지한 채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아 지금 내가 **** 지하철 에, 예 여기 휘발유 사고 해가지고 차를 탈라는데, 불지르고 나도 죽을라고, 그래 여기 있는데 내 용기가 안나갖고, 차고지입니다, 차를 탈까예?, 나 지하철 탈라고, 오늘뿐 아 니라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갈 데도 없고 날씨는 춥고, 내가 차에 타면, 차 타갖고 내 하나 희생하면 되지, 오갈 데도 없다니까요 나는, 내가 내 몸 하나 던지면 되지 뭐”라 고 말하였으나, 같은 날 14:50경 피고인의 위 전화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부 곡지구대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에 방화를 하려다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112신 고 음성 녹취록 첨부에 대한, 용기에 들어 있는 휘발유 부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자료 첨부 수사 등, 피의자 휘발유 구매 장면 동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녹 취서 작성 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확인, 피의자 압수 라이타 가스 잔액 확 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녹취서 1. 휘발유 말통 사진, 1회용 가스라이터 사진, 식칼 사진, 체포당시 소지 가방 사진, 현 장사진, 용기측정 장면 사진, 휘발유구입장면 확인(CCTV영상 사진), 112 신고 음성 - 3 - 녹취 파일 CD, D 지도 사진, CCTV영상 CD, 사진(증거목록 순번 4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31),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살을 하려고 하였을 뿐 공용건조물인 지하철역에 방화를 하려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6L를 구입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구입한 휘발유와 1회용 가스라이터 및 식칼을 소지한 채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 지하철에 타서 불을 질러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 였던 점, ③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 주변을 수색하던 중 북측 공영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체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 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용건조물인 지하철역에 방화를 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 - 4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화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스스로 112신고를 한 점, 피 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84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화성이 큰 휘발유를 이용하여 저질러졌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10. 부산고 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 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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