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06고합168수원지방법원 1심2006-06-2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건물에 침입해 군복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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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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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6고합168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06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문화재보호법 제84조, 형법 제165조, 형법 제10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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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5월 1일 새벽 1시 2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화성 팔달문 서장대 누각(1층 약 19.6평, 2층 약 4.9평의 목조건물) 앞에 도착했다. 당시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 피고인A는 누각 2층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경첩을 제껴 뜯고 안으로 침입했다. 그 안에 있던 순라군복을 무당복으로 착각한 나머지, 알몸으로 그것을 입고 무당 흉내를 내다가 벗었다.
  • 무당복을 입었던 사람에게 귀신이 붙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피고인A는 가지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자신의 팬티에 불을 붙였고, 이어 바닥에 쌓여 있던 순라군복 위에 불이 붙은 팬티를 내려놓았다.
  • 불은 순식간에 순라군복에서 목조건물인 누각 2층으로 옮겨 붙었고, 그 결과 누각 2층 위쪽과 1층 일부가 타버려 국가지정문화재가 훼손됐다.
  •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화재 현장 조사와 압수 수색을 통해 피고인A를 특정했고, 범행에 사용된 일회용 라이터 1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화성 팔달문 서장대 누각 2층에 침입해 순라군복에 불을 붙여 목조건물 일부를 태운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자백과 현장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되,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져 있었던 점을 참작해 형을 깎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A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검찰·경찰에서의 자백, 참고인의 진술, 현장조사서와 화재현장조사 결과, 압수조서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즉 피고인A가 직접 불을 붙였다는 점과 그 불로 문화재가 실제로 탔다는 점이 여러 증거로 뒷받침됐다.
  • 적용된 법조는 문화재보호법 제84조와 형법 제165조(방화)로, 국가지정문화재를 태운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으로, 완전히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흐려진 만큼 형을 줄여주는 것이다.
  • 선고 전 구금일수 58일을 형기에 포함시켰고, 범행 도구인 일회용 라이터는 몰수했다.
  • 피고인A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징역 1년 6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핵심 정리

국가지정문화재를 태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과 형법상 방화죄가 함께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원칙이다. 다만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을 깎아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문화재 훼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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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인 **** 넄각을 방화한 사건 사건번호 : 2006 고합 168 문화재보호법위반 ( 항소기각 : 확정 ) 판결선고일 : 2006. 6. 28.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2006. 5. 1. 01:20경 ****에 있는 국가지 정문화재인 ****(사윁 3호) **** 넄각(1층 19.6평, 2층 4.9평, 목조 건물)앞에 이르러, 넄각 2층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 경첩을 제껴 뜯 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순라군복을 무당복으로 착각한 나머지 알몸으로 순라군복을 입고 무당 흉내를 내다가 벗으면서 무당복을 입었던 사람에게 귀신이 붙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증 제1 호)로 팬티에 불을 놓은 후 바닥에 쌓아놓은 위 순라군복에 불이 붙은 팬티 를 내려놓아 그 순라군복에 옮겨 붙은 불길이 순식간에 목조건물인 넄각 2 층에 옮겨 붙어 넄각 2층 위부 묏 1층 일부가 타 버려, 국가지정문화재를 소 훼한 사건.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참고인의 진술, 현장조사결과 등을 증거로 공소사실을 유죄판단함. ○ 다만,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 적용법조 문화재보호법 제84조, 형법 제165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3. 선고결과 ○ 징역 1년 6월 ○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형이 확정됨(2006. 9. 9.) - 2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68 문화재보호법위반 피 고 인□□□ 주거 **** 본적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6. 5. 1. 01:20경 ****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윁 3호) **** 넄각(1층 19.6평, 2층 4.9평, 목조건물)앞에 이 르러, 넄각 2층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 경첩을 제껴 뜯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순라군복을 무당복으로 착각한 나머지 알몸으로 순라군복을 입고 무당 흉내를 내다가 벗으면서 무당복을 입었던 사람에게 귀신이 붙을 - 3 -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증 제1호)로 팬티에 불을 놓은 후 바닥에 쌓아놓은 위 순라군복에 불이 붙은 팬티를 내려놓아 그 순라군복에 옮겨 붙은 불길이 순식간에 목조건물인 넄각 2층에 옮겨 붙 어 넄각 2층 위부 묏 1층 일부가 타 버려, 국가지정문화재를 소훼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화재현장조사결과 1. 압수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84조, 형법 제165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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