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2고합993부산지방법원 1심2013-01-18 선고검수완료

새벽에 대학 학생지원관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청소용 빗자루에 불을 붙여 책상 150여 개를 태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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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2고합993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3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5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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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학 1학년에 재학하던 중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치르기 위해 OO지역에서 피자를 배달하며 지내고 있었다.
  • 2012. 9. 27. 21:00경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공부가 잘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들자, 23:20경 도서관을 나와 교내를 배회했다.
  • 배회하던 중 학생지원관 1층 개구부 통로에 나무책상이 여러 개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을 풀기 위해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 같은 날 23:50경 학생지원관 1층에서 책상 사이에 청소용 빗자루를 끼워 넣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빗자루에 불을 붙여 책상으로 옮겨붙게 했다.
  • 그 불로 책상 150여 개가 모두 타 버렸고, 연기와 화재가 1층 벽면을 거쳐 2층 강의실 등으로 번져 복구비 약 6,9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 이후 피고인A는 피해 대학 총장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액 상당을 보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부가 잘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과 심리적 압박감을 풀겠다는 이유로 대학 학생지원관 1층에 불을 질러 책상 150여 개를 모두 태우고 연기와 화재가 2층 강의실까지 번지게 해 약 6,900만 원 상당의 복구비가 드는 피해를 냈다. 이에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라이터 1개 몰수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한밤중에 국립대학 건물에 들어가 책상에 불을 붙여 책상 150여 개를 태우고 건물까지 태워 7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점을 무겁게 봤다. 피해 규모가 크고 불로 인한 공공의 위험성도 상당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험생활 중 받은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액 상당을 보상하고 피해 대학 총장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22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
  • 부모 또한 피고인A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방화)에 따라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적용하고 사회봉사와 몰수를 명했다.

핵심 정리

아무리 심리적으로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불을 지르는 행위는 큰 피해와 공공의 위험을 낳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를 모두 보상해 합의한 점,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점 등이 인정되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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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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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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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규모가 크고 공공의 위험성이 상당함
  • 죄질이 중함
↓ 감경 사유6건
  • 초범
  •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
  • 피해액 상당 보상 및 피해대학과 합의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 22세의 젊은 나이
  • 부모의 선도·보호 다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993 공용건조물묩핔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윕씁서(괰소), 굀도엽(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섘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 섘학과 1학년에 재학하던 휴학생인묔, 군 복무를 마쵘고 대학섘 학능뜥시험을 다시 쵘르괰 위하여 ****에서 피자 생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21:00경 **** ****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공부가 잘 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들자 같은 날 23:20경 위 도서관 에서 나앀 교내를 묰회하던 중 위 대학교 학생지원관 1촵 개묩 통띜에 나무책상이 여 러 개 쌓여있는 것을 묜견하고 심윁인 부담감과 압묕감을 해소하괰 위하여 불을 붙이 괰띜 마음뤹고, 같은 날 23:50경 위 학생지원관 1촵에서, 위 책상 사이에 마침 그 씆에 있던 청소용 뵗자루를 끼워놓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윜1픸)띜 뵗자루에 불 을 붙여 불이 책상에 씮겨붙게 하는 묩법으띜 불을 놓아 그곳에 있던 150여 개의 책상 을 위소(全燒)시키고, 그띜 인한 연괰 묏 핔괰가 1촵 벽면을 거쳐 2촵 강의실 등으띜 번지게 함으띜써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학생지원관을 복구뵄 합계 약 6,900만 원 이 들도띝 소훼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핔재복구뵄 내역, 핔재프장조사서 1. 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일회용 라이터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65조(유괰징역픕 선택) - 3 -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뒤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윜1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묤중에 국립대학 건물에 윁쵘댜 책상에 불을 붙여 책상 150여 개 를 위소시킴과 아울러 건물을 소훼함으띜써 7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묜생시킨 것으띜 서 피해규모가 크고 그띜 인한 공공의 위험성도 상당하씀던묔, 이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묏 결과 등에 뵄추어 죄질이 중한 윐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섘험생한 중 묛은 윕신윁 스트뜈스띜 말미암 아 다소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고도 보이는 윐, 피해액 상당을 보상하고 피해대학 촡과 원만히 합의한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고 아직 22세의 윊은 나이띜서 교핔ᆞ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앀 보픸를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 4 - 재판장 판사 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묱광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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