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1고합486대전지방법원 1심2022-04-22 선고검수완료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공장에 지연점화장치 설치해 방화 후 허위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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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48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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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운영하던 공장에 지연점화장치와 연소매개물을 설치해 불을 질러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을 소훼하고, 허위 견적서를 첨부해 보험금 1억 6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운영하던 공장에 지연점화장치와 연소매개물을 설치해 불을 질러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을 소훼하고, 허위 견적서를 첨부해 보험금 1억 6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공장에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해 방화하고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1 일반건조물방화: 2021. 7. 6. 18:02~18:56경 공장 내부에 등유통·양초·나무젓가락으로 만든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연소매개물 주변에 등유를 뿌려, 2021. 7. 7. 03:10경 화재가 발생해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을 소훼.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1. 7. 16.경 본인 및 동거인 명의로 보험금 청구서와 1억 6,000만 원 상당 견적서를 제출해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로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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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
  • 인근 주민 생명·재산에 심각한 피해 야기 가능한 위험한 상황
  • 편취하려 한 보험금이 다액
  • 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음
  • 동종 범죄전력(사기)
↓ 감경 사유2건
  • 방화 범행으로 인한 불이 비교적 빠르게 진화되어 공장 주변에 피해 없음
  •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침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486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전원영(기소), 김금이(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B에서 ‘붕어빵’ 재료를 생산하는 ‘C’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곳 은 전체면적 330.5785㎡, 내부면적 132.231㎡ 규모이다. 피고인은 최근 3년 동안 자신의 공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 또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방화가 발생하여 약 4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스스로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W - 2 -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7. 6. 18:02경 1)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부터 같은 날 18:56경 피 고인이 퇴근할 때까지 사이에 위 ‘C’ 공장 내부를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지연점화 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 화재가 발생하도록 범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지연점화장치’는 등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가로 205mm, 세로 150mm, 높이 125mm)에 나무젓가락을 끼운 다음, 그 위로 양초를 꽂아서 만든 장치로써, 양초가 서 서히 타들어가므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다음에야 등유에 불이 옮겨 붙게 되는 원리 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나무파레트, 비닐랩, 종이포대 등의 연소매개물 주변으 로 수개의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한 뒤 양초에 불을 붙이고, 주변에 등유를 뿌리거나 고 의로 기름통을 넘어뜨려 바닥에 등유가 흐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그로부터 약 7~8시간 뒤인 2021. 7. 7. 2) 03:10경 지연점화장치의 양초가 서서히 연소 및 소진되면서 이에 연결된 나무젓가락을 태우고, 그 불이 등유에 착화되어 연쇄적으로 위 연소매개물들을 태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연점화장치에서 시작된 불이 연소매개물들을 거쳐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21. 7. 7. 18:02경부터 18:56경까지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 화재가 발생하도록 범행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 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행일자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 화재 발생 일시를 다투지는 않는 등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 여 인정되는 범행일시로 수정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21. 7. 8. 03:10경 지연점화장치의 양초가 서서히 연소 및 소진되면서 이 에 연결된 나무젓가락을 태우고, 그 불이 등유에 착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 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행일시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 화재 발 생 일시를 다투지는 않는 등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 되는 범행일시로 수정하기로 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W - 3 - 바닥과 벽면에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그곳에 있던 설탕 등 각종 재료, 전기배전반 등 각종 시설물 등을 태워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공장에 스스로 불을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1.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 및 동거인 D 명의로 보험금 청구서와 1억 6,000 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작성한 뒤, E 주식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은 F(주) 소속 직원 G에게 위 각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화 재가 피고인의 방화로 조사되는 바람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E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보험가입서, 보상접수서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첨부사진, 내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등) 및 첨부서류, 내사보 고서(경북 경산 화재 기록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충남 금산 화재사건 기록 첨부 에 대한), 내사보고서(국과수 감정에 대한) 및 첨부자료(감정서), 내사보고서(감정물 재감정 요청에 대한)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서(공장 침입가능 개소에 대한), 내사보 고서(본 건의 위험성에 대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업주 A의 퇴근 전 동선확인) 및 첨부자료(분석 시계열표, CCTV 캡쳐자료), 수사보고서(업주 A의 퇴근 이후 CCTV 분석) 및 첨부자료(CCTV 캡쳐자료), 수사보고서(화재실험에 대한) 및 첨부자 료(I 협회 회신자료, 양초에 의한 지연착화 실험 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수사보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W - 4 - 서(보험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관련 추가송부서 관련) 1.청구서류 목록표, 보험금 청구서류 관련 자료 1.C 공장 7,8번 채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C’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및 그 시설물들을 소훼한 사실이 없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 하여 편취하려 한 사실 또한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연점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공장 및 시설물을 소훼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W - 5 - 스스로 불을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에 보험금 지 급을 청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아래 ㉠항 내지 ㉥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에 일어난 화재는 별지 도면 상 생산공장과 창고를 연결하는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 부분 바닥에 있던 나무파레트(별지 도면 상 A부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위 나무파레 트는 그 위에 놓여있던 지연점화장치에 의하여 착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위 지연점화 장치와 연소매개물인 나무파레트, 비닐랩, 종이포대 등은 발화 및 화재의 확산을 위하 여 누군가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설치 내지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화재 현장은 이 사건 통로 주위의 바닥 부분과 벽체를 중심으로 천 장까지 연소가 확대된 연소형태를 보였는데(증거기록 1권 9면, 2권 471, 495면), 이 사 건 통로 바닥 부분에는 나무파레트가 놓여있었고, 위 나무파레트는 한쪽 모서리 부분 만 국소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2권 533면). ㉡ 위와 같이 국소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나무파레트의 한쪽 모서리 부분에서 별 지 도면 상 보일러실 내부까지 길게 연결된 비닐랩의 연소 잔류물이 이 사건 화재 현 장에서 확인되었는데(증거기록 2권 496면), 이 사건 화재현장을 감식한 경찰과 J연구원 모두 이를 이른바 ‘트레일러’, 즉,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화재를 확산 시키거나 확산을 가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고체 형태인 것으로 판단하였다(증거기 록 1권 8면, 2권 496, 501면). 실제로 위 비닐랩이 연소됨에 따라 보일러 실 출입구 전 면에 있던 등유 용기 1개 3) 와 보일러실 내부에 위치한 종이포대가 연소되었다(증거기록 3) 위 등유용기 내부에는 등유가 2/3정도 남아 있었으며, 소형 입구에 체결된 마개가 제거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 권 525면)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W - 6 - 2권 496, 522~525면). ㉢ 그리고 위 보일러실에서 지연점화장치가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권 8, 52면). 위 지연점화장치는 등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에 나무젓가락을 끼운 다음, 그 위로 양초 를 꽂아서 만든 장치로써, 양초가 서서히 타들어가므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등유에 불이 옮겨 붙게 되는 원리이다(증거기록 2권 448~453면). 이 사건 화재현장에 서 발견된 위 지연점화장치는 초에 불을 붙여 착화 시도하였으나 점화되지 않은 모습 이었다(증거기록 1권 52~54면). ㉣ 이 사건 공장에는 생산공장과 창고를 연결하는 미닫이 출입문(이하 ‘출입문’ 은 모두 위 출입문을 가리킨다)이 있는데, 생산공장 쪽 출입문 근처에 골판지 박스가 두 군데 적재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그 중 한 군데의 골판지 박스 하부 바닥의 넓 은 부분이 연소된 상태였다(증거기록 512~514면). 그런데 화재 발생 전날인 2021. 7. 6. 03:03경 촬영된 CCTV영상에 의하면, 당시에는 위 골판지 박스가 생산공장 쪽 출입 문 근처에 적치되어 있지 않았던바(증거기록 2권 499, 514면), 이는 위 골판지 박스들 이 이 사건 화재 이전에 인위적으로 적치되었음을 시사한다. ㉤ 앞서 살폈듯 이 사건 통로 바닥 부분에 놓여있던 나무파레트는 한쪽 모서리 부분만 국소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모습을 보였는데(증거기록 2권 533면), 이러한 연소 흔적은 이 사건 통로 출입문 등의 연소로 인하여 생성되기 어려운 연소형태로서 나무 파레트의 모서리 부분에서 발화되어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상태였다(증거기록 2권 496면). 그리고 위 나무파레트 주변에서 등유의 일부 성분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권 288~291면). 이에 J연구원에서는 화재현장과 동일하게 샌드위치 패널 벽체를 설치 한 뒤 인접한 바닥에 나무파레트를 두고 그 모서리 부위 상단에 지연점화장치를 설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W - 7 - 하여 착화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결과 나타난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나무파레트 의 연소형태는 화재현장에 남아있는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나무파레트의 연소형태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증거기록 2권 459~466면). ㉥ 이 사건 통로에 위치한 출입문 부근의 하부 및 바닥 그리고 상부 및 천장, 나무파레트 하단에서 자연적인 발화원으로 작용하였을 만한 개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증거기록 2권 496, 530면) ㉦ 이 사건 화재가 진압된 직후 화재 현장을 감식한 경찰은 이 사건 화재 원인 에 대하여 ‘발화부 주변에서 전기적인 시설물이나 제품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나무파레 트 주변에 직접 착화하여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증거기록 1 권 9면), J연구원 또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지연점화장치와 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공장 관계자에 의한 인위적인 착화’로 판단하였다(증거기록 2권 498면). ② 그리고 아래 ㉠항 내지 ㉦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①항과 같이 이 사 건 공장 및 그 시설물에 대한 발화 및 화재의 확산을 위하여 2021. 7. 6. 이 사건 공장 에 지연점화장치와 연소매개물인 나무파레트, 비닐랩, 종이포대 등을 설치 내지 배치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인정된다. ㉠ 이 사건 공장에는 8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별지 도면에 표시된 것 과 같은 CCTV 사각 지대가 존재한다. 이 사건 화재가 시작된 부위로 보이는 이 사건 통로 부분과 이 사건 화재 이후 지연점화장치가 발견된 보일러실은 CCTV 사각지대에 위치한다(증거기록 2권 472면). ㉡ 위 CCTV 화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에 화재가 시작된 시각은 2021. 7. 7. 03:10경으로 확인되는데, 사건 전날인 2021. 7. 6. 이 사건 공장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W - 8 - 아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8:56경 퇴근하기 전까지 18:30부 터 26분 가량 별지 도면상 생산공장과 창고를 오가면서 한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이 사 건 공장에 적재된 물건들을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는데, 18:40:21경 생산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창고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창고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CCTV 사각지대 에서 7분 39초 동안 머물면서 나오지 않다가 18:48:01경 생산공장으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가 그곳에서 머물렀던 횟수와 시 간은 5회에 걸쳐 합계 16분 56초 가량이다(증거기록 2권 475~487면). 특히 18:48:43경 에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한 후 18:54:26경부터 시설창고 쪽 출입문 근처 에 골판지 박스가 적재된 부분에서 액체가 흘러나와 고이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 인이 18:55:44경 생산공장으로 나와 위 액체가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고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483~486). ㉢ 위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7. 6. 18:56경 퇴근하면서 이 사건 공장의 조명, 설비 전원이 꺼지는데, 19:04:04경부터 생산공장 쪽 출입문 근처에 위치 한 반죽기 우측(나무파레트 위 지연점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 사건 통로 방향이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와 반사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반죽기에 반 사된 불빛은 일정한 크기로 2021. 7. 7. 03:00경 이후까지 지속되는 것이 확인되고, 03:03:28경부터 불빛이 선명해지고 그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03:14:18경 이 사건 통로 부분에서 화염이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488~494면). 한편, 사 건 전날인 2021. 7. 6. 03:03경에는 생산공장 쪽 반죽기 우측에 위와 같이 반사되는 불 빛이 확인되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491면). ㉣ 위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근한 이후 이 사건 화재 발생 시점까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W - 9 - 지 이 사건 공장에 누군가 침입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증거기록 2권 679~680면, 3권 1,166~1,167면), 피고인도 피고인이 퇴근한 이후 이 사건 화재 발생 시점까지 공장 에 침입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권 727면, 증거기록 3권 1,142 면). ㉤ 이 사건 화재 이후 보일러실에서 발견된 지연점화장치에 사용된 플라스틱 용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납품받아 사용하는 것이었고(증거기록 1권 73면), 나무파레트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이전에 이 사건 통로 부근으로 옮긴 것이었다(증 거기록 2권 723면). ㉥ 피고인은 2018. 2.경 충남 금산에 위치한 C 공장에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 250,000,000원을, 2020. 4. 9.경 ****에 위치한 C 공장에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 2,267,878원을, 2021. 2. 20.경 경북 경산에 위치한 C 공장에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 149,753,419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는데(증거기록 2권 652면), 위 공장들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에 관여한 공장들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장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여러 지역에서 운영한 공장에서 3년 여의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 생하였다는 것인데, 모두 자연적인 요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대 단히 이례적이다.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화재 발생 전날 가장 마지막으로 공장에 남아있던 사 람이 피고인인 점, 피고인이 화재 발생 전날 퇴근 직전 이 사건 화재가 시작된 부위로 판단되는 이 사건 통로 부분과 이 사건 화재 이후 지연점화장치가 발견된 보일러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퇴근한 직후부터 이 사건 통로 부근에서 불빛이 발생하였고, 그 불빛이 일정한 크기로 유지되다가 확대되어 화염으로 번진 점, 이 사건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W - 10 - 화재 진압 후 보일러실에서 지연점화장치가 발견된 점, 피고인이 퇴근 후 이 사건 화 재가 일어난 시점까지 공장에 침입한 사람이 없었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3년 여의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운영한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점까지 모두 종 합하여 보면, 지연점화장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피고인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기록상 피고인이 아닌 다른 범인의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③ 변호인은 생산공장 쪽 출입문 좌측 상단 벽면에 타버린 듯한 전선이 있는 점을 근거로 전기 합선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위 전선에서 불꽃이 시작되어 골판지 박스 등을 태우고 이 사건 통로 쪽으로 불길이 번졌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 은 연소 형태는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및 현장 사진(증거기록 1권 14~61면)에 나타난 연소형태(이 사건 통로 주위의 바닥 부분과 벽체를 중심으로 천장 까지 연소가 확대된 연소 형태, 이 사건 통로에 위치한 나무파레트가 가장 심하게 연 소된 모습)와 배치된다.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영상을 보더라도 이 사건 화재 직전까지 생산공장 쪽 반죽기 우측(이 사건 통로 방향)에서만 불빛이 반사되는 모습이 확인될 뿐 위 전선이 위치한 곳으로 보이는 반죽기 상단에서는 불빛이 반사되 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통로의 나무파레트에서 시작된 화재는 벽면을 따라 천장까지 번졌다는 것인데, 실제로 현장사진에 의하면, 생산공장 쪽 천장과 벽면도 전체적으로 까맣게 그을리고(증거기록 1권 19, 22~23면) 생산공장 쪽 출입문 상단에 있는 전선이 녹아내린 모습도 확인된다 (증거기록 2권 514면).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생산공장 쪽 출입문 내지 벽면에 위치한 위 전선 또한 이 사건 통로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하여 타버린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피고인은 위 ①,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스스로 이 사건 공장에 불을 붙인 것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W - 11 - 에도 이 사건 화재 이후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보수공사 및 기계설비공사 견적서(건축 공사비 99,000,000원, 기계설비공사비 64,460,000원, 합계 163,460,000원)를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한바(증거기록 3권 920면, 933~948면), 기망행 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 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공장 건물에 지연 점 화 장치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연소매개물을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불을 붙여 공장 건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W - 12 - 물을 소훼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공장 인근에는 다수의 다가구주택, 주택단지 등이 존재하였 던바 만약 불이 확산되었다면 공장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 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한 보험금이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사기)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 다만,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한 불이 비교적 빠르게 진화되어 공장 주변에는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W - 13 - [별지 도면]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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