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1고합53부산지방법원 1심2011-06-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사찰 주변 산림과 사찰 내 건물·재물에 잇따라 불을 붙이거나 부수는 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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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1고합53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1년 6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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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4년경 사찰 내 암자에서 출가해 여러 곳을 떠돌다 2009년 1월경 다시 들어와 2010년 3월부터 그곳에서 생활했다.
  • 피고인은 스님들과 대중들이 자신에게 강제로 노역과 공부를 시키고, 암자 구조를 바꿔 자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음모를 꾸민다고 믿는 등 남다른 피해의식과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10년 12월 9일 오후 5시 50분경, 피고인은 사찰 소유 임야의 3부 능선에서 미리 준비한 신문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0.3헥타르의 산림을 태워 약 350만 원의 복구비가 들게 했다.
  • 다음 날인 12월 10일 오후 6시 10분경에는 같은 임야의 8부 능선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러 0.5헥타르의 산림을 태워 약 1,391만 원의 피해를 냈다.
  • 12월 14일 저녁에는 박물관 지하실 출입문 손잡이를 돌로 내리쳐 부수고, 이어 종루에 보관된 법고를 커터칼로 긁어 약 1,5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했다.
  • 12월 15일 밤에는 사찰 내 건물에서 미리 사둔 신나 2통을 바닥과 다리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목조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해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태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약 일주일간 사찰 주변 임야와 사찰 내 재물에 반복적으로 방화 및 손괴 행위를 저질러 산림 약 0.8헥타르와 10억 원 상당의 건물 등을 태우거나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산림 소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 손괴,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신나 2통과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 진술조서와 현장 감식 결과, CCTV 영상 분석 자료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일치했다.
  • 산림에 불을 질러 나무 등을 태운 행위는 산림보호법이 금지하는 산림 소훼에 해당한다고 봤다.
  • 돌이나 커터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남의 재물을 부순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질러 건물 전체를 태운 행위는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미리 신나를 준비해 온 점 등으로 볼 때 고의가 명백하다고 봤다.
  • 여러 범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뤄진 만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 범위 안에서 나머지 죄의 형을 더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적인 피해의식과 불만을 풀기 위해 사찰 주변 산림과 문화재 성격의 재물에 반복적으로 방화·손괴를 저지른 행위가 산림 소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 손괴, 현주건조물 방화 등 여러 중한 범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과 몰수가 선고된 사례다. 아무리 개인적인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불을 지르거나 재물을 부수는 방식으로 분풀이를 하는 것은 큰 피해와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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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자체가 매우 위험함
  • 피해액이 매우 큼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전과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53 산림보픸법위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 단·흉괰등재물손괴등), 일묘건조물묩핔 피 고 인**** (****, 남) 검 사굀승언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1. 6.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섘댜 에나륜 신나 2통(증 윜22픸), 라이터 1개(증 윜26픸)를 각 몰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 ****에 있는 ★ 내 암자인 ****에서 출가를 하여 ◎ 이라는 법명으띜 여러 윈을 떠돌며 지내씤다가 2009. 1.경 하속하고 2010. 3.경부터 위 ****에서 생한하여 암다. 피고인은 윈에서 자신에게 강윜띜 노역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스님들과 대중들의 - 2 - 음모에 의해 자신이 강윜띜 노역을 당하씀다고 생각하고, 운동괰구 설쵘 등 **** 내 구조가 묔뀐 것도 자신이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도띝 하는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윈 에서 자신에게 억지띜 공부를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하괰 싫은 공부를 하도띝 강요당 하씀다고 생각하는 등 남다른 피해의식에 사띜잡픀 암다. 딐한,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 이 좋지 않은 것도 외부에 있는 물건 탓으띜 돌리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괰 위 한 대상을 물색하여 암다. 피고인은 ★ 주변 산림 묏 ★ 내 재물을 묩핔하거나 손괴하 여 위앀 같은 피해의식과 불만을 해소하괰띜 마음뤹었다. 1. 산림보픸법위묘 가. 피고인은 2010. 12. 9. 17:50경 피해자 ★ 소유인 **** 부근 3부 능선에서 위앀 같은 피해의식과 불만을 해소할 목윁으띜 미리 준뵄한 신문 등을 그곳 묔닥에 쌓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띜 불을 붙여 그곳 나무 등에 씮겨 붙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임야 0.3헥타르(ha)에 있던 입목 등을 태워 복구뵄용 등 3,504,000원 상당이 소요댘도띝 산림을 소훼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0. 18:10경 피해자 ★ 소유인 **** 부 근 8부 능선에서 위앀 같은 피해의식과 불만을 해소할 목윁으띜 위 가.항과 같은 묩법 으띜 불을 붙여 그곳 나무 등에 씮겨 붙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임야 0.5헥타르(ha)에 있던 입목 등을 태워 복구뵄용 등 13,911,000원 상당이 소요댘도띝 산림을 소훼하씀다. 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0. 12. 14. 20:42경부터 같은 날 20:49경 사이에 **** - 3 - ○○○에 있는 피해자 ★가 관리하는 **** 지하실 입구에서 위앀 같은 피해의식과 불만을 해소할 목윁으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괰둥 모양의 돌띜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파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묕 물관 지하실 출입문을 손괴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4. 21:42경부터 21:53경 사이에 ****에 있는 피해자 ★가 관리하는 ◆ 앞 종루에서 위앀 같은 피해의식과 불만을 해소할 목윁 으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띜 그곳 종루에 보관댘어 있던 법고의 앞, 뒷면을 섘회 그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띜 피해자 소유인 법고를 섘리뵄 15,000,000 원 상당이 들도띝 손괴하씀다. 3. 일묘건조물묩핔 피고인은 2010. 12. 15. 21:52경부터 같은 날 21:57경 사이에 **** ○○ ○에 있는 ★가 관리하는 □에서, 위앀 같은 피해의식 묏 불만을 해소할 목윁으띜 그 곳 □ 내 좌촡 ■ 묔닥과 다리 부분에 미리 구입해 더 에나륜 신나(4리터용) 2통을 뿌 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띜 불을 붙여 그 불괸이 ■을 거쳐 목조 괰앀 건축물 (58.59㎡)인 □ 건물 위체에 번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소유인 □ 건물 1채를 모덐 태워 복구 뵄용 등 10억 원 상당이 소요댘도띝 이를 소훼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 4 - 1.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묜생보고(핔재), 프장임장일지, 각 섘사보고, 검증조서, 피의자 진선 진위여부 핕인, 핔재종합보고서 1. 각 압섘조서 1. 감윕서(□ CCTV 씁상 2개 등), ★ 핔재사건 CCTV 씁상분석에 관한 소견서, 각 감 윕의뢰 회보 묏 감윕서 1. 통신사실핕인자료윜공요청 묏 회신자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픸법 윜53조 윜1항(산림 소훼의 윐),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 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윐), 픕법 윜166조 윜1항(일묘건조물묩핔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1 의 나.의 산림보픸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 5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윁응장애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의사 **** 작성의 윕신감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고 경도의 우울감이 엿보이는 윁응장애 하자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의견 마찰과 갈 등 등 스트뜈스에 의하여 핔가 난 감윕, 불안윕한 윕서 상태에 있고, 충동조윈이 어뜵 고 자윜뜥이 약하며 일시윁인 공격윁 행동 등을 보이는 등 윁응상의 문윜띜 의사결윕 능뜥이 다소 윀하댜 상태에 있었음은 인윕댘나, 피고인의 질하은 윕신병이 아니라 신 경증윁 상태띜 평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은 윕상윁이었던 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섘사과윕 묏 공판과윕에서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윁응장애띜 인 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 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질러 산림과 사찰의 씤래댜 목조건물을 소훼한 것으 띜 범행 자체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도 매우 큰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윁응장애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윜 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 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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