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찰 주변 산림과 사찰 내 건물·재물에 잇따라 불을 붙이거나 부수는 행위를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1고합53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1년 6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4년경 사찰 내 암자에서 출가해 여러 곳을 떠돌다 2009년 1월경 다시 들어와 2010년 3월부터 그곳에서 생활했다.
- 피고인은 스님들과 대중들이 자신에게 강제로 노역과 공부를 시키고, 암자 구조를 바꿔 자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음모를 꾸민다고 믿는 등 남다른 피해의식과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10년 12월 9일 오후 5시 50분경, 피고인은 사찰 소유 임야의 3부 능선에서 미리 준비한 신문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0.3헥타르의 산림을 태워 약 350만 원의 복구비가 들게 했다.
- 다음 날인 12월 10일 오후 6시 10분경에는 같은 임야의 8부 능선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러 0.5헥타르의 산림을 태워 약 1,391만 원의 피해를 냈다.
- 12월 14일 저녁에는 박물관 지하실 출입문 손잡이를 돌로 내리쳐 부수고, 이어 종루에 보관된 법고를 커터칼로 긁어 약 1,5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했다.
- 12월 15일 밤에는 사찰 내 건물에서 미리 사둔 신나 2통을 바닥과 다리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목조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해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태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약 일주일간 사찰 주변 임야와 사찰 내 재물에 반복적으로 방화 및 손괴 행위를 저질러 산림 약 0.8헥타르와 10억 원 상당의 건물 등을 태우거나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산림 소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 손괴,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신나 2통과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 진술조서와 현장 감식 결과, CCTV 영상 분석 자료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일치했다.
- 산림에 불을 질러 나무 등을 태운 행위는 산림보호법이 금지하는 산림 소훼에 해당한다고 봤다.
- 돌이나 커터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남의 재물을 부순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질러 건물 전체를 태운 행위는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미리 신나를 준비해 온 점 등으로 볼 때 고의가 명백하다고 봤다.
- 여러 범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뤄진 만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 범위 안에서 나머지 죄의 형을 더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적인 피해의식과 불만을 풀기 위해 사찰 주변 산림과 문화재 성격의 재물에 반복적으로 방화·손괴를 저지른 행위가 산림 소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 손괴, 현주건조물 방화 등 여러 중한 범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과 몰수가 선고된 사례다. 아무리 개인적인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불을 지르거나 재물을 부수는 방식으로 분풀이를 하는 것은 큰 피해와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 자체가 매우 위험함
- 피해액이 매우 큼
- 피고인에게 전과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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