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3고합123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5-30 선고검수완료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건물에 불을 지르고, 빵집 등에서 협박해 금품을 가로채고, 과자를 훔치려다 들키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2013고합1238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4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2년부터 정신분열병 증세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고, 2013년 7월에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 2013년 10월 24일 새벽 4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OO동에 있는 OO빌딩 3층 사무실 앞 복도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휴지와 교회 주보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닥 장판을 태웠다. 이로써 건물에 불이 번질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 2013년 8월 말경부터 약 3개월 동안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OOO 빵' 상가에서 피해자 A(여, 55세)에게 빵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불을 질러 버린다"고 협박해 빵 8개(약 4만 원 상당)를 비롯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43,3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했다.
- 2013년 10월 중순경 서울 종로구 섭인동 가판대 앞에서 피해자 B가 자리를 비운 틈에 시가 2,000원 상당의 과자를 몰래 가져가려다 피해자 B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 2013년 10월 22일 낮 12시경 서울 OO구 OO동에 있는 OOO콩나물 식당에서 주인 D의 부탁을 받고 일하던 피해자 C에게 큰 소리를 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업무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반물건방화, 공갈, 절도미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에 따라 형을 감경했다.
- 피고인은 건물 안에서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여러 상점 주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약한 상태였고,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액이 크지 않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정신분열병 치료를 받아왔고, 2013년 7월 입원 당시 담당 의사가 향후 6개월 이상 신경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으며, 치료감호소 의사도 치료감호시설이나 신경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보호자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고, 2011년 이후에도 방화 범행으로 인해 두 차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법원은 형을 감경하면서도 사회 보호를 위해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해 처벌과 치료를 병행하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건물 내에서 휴지 및 교회 주보 등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음
-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상가 주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갈취하는 등 범행 반복
↓ 감경 사유4건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액이 크지 아니함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참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1238 프주건조물묩핔미섘(인윕댜 죄명 일묘물건묩핔),
공갈(일부 인윕댜 죄명 업무묩해), 윈도미섘
2014감고6 쵘료감픸
피 고 인A
주거 불상
등띝괰준지
검 사
변 픸 인변픸사 ****O(국선)
판 결 선 고2014.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치료감호 원인사실
- 2 -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2년부터 윕신분열병 증세
띜 지속윁으띜 쵘료를 묛은 병뜥이 있고, 윕신분열 상태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
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앀 같은 범행을 윀지른 사람으띜서
쵘료감픸시설에서의 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10. 24. 04:30경 **** **** **** 344 소재 **** 3촵에 있는
****(****)과 ****(****) 사무실 앞 복도에서 추위를 견디괰 위하여 휴지앀 교회 주
보 등을 모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곳 묔닥 장판을 소훼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일묘물건에 불을 놓아 ****뵌딩 건물에 씮겨 붙을 섘 있는 공
공의 위험을 묜행하게 하씀다.
2.공갈
피고인은 2013. 8. 말경 **** **** **** **** 소재 ‘****’ 상윐에서, 피해자
****(여, 55세)에게 빵을 무상으띜 달라고 요구하씀으나 거윈당하자 “불을 질러 버린
다.”라고 픑묕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 ****으띜부터 그때부터 약 3개
월 동안 시가 합계 약 40,000원 상당의 덩어리빵 약 8개를 교부묛아 갈취한 것을 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피해자 ****, ****, ****을 상대띜 모덐 3회에 걸쳐 폭
행 또는 픑묕을 통하여 시가합계 43,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아 갈취하씀다.
3.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중서경 **** **** **** 310 소재 가판대 앞 노상에서, 피해
자 B가 자리를 뵄운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에 진열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뻥튀
괰 과자를 몰래 집어 들고 도주하뜤다가 피해자 B에게 묜각댘어 미섘에 그쳤다.
- 3 -
4.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2. 12:00경 **** **** **** **** ****에서 주인 D의
부탁을 묛고 씁업 중이던 피해자 C에게 큰 소리를 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뜤 위뜥으띜 피해자 C의 식당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 ****, ****, C, B의 각 법윕진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섘사보고(프장섘사 등), 섘사보고(의견서 등 첨부), 의견서(****), 의견서(동대
문경찰서)
1. 프장사진(2013. 10. 24. 04:40경)
1. 판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윕신감윕서, 범죄경뜥 자료
조회, 섘사경뜥 자료조회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약 20년 위부터 윕신병 증세가 묜프댘어 지속윁으띜 병원에서 쵘료를 묛
아 암고, 2013. 7. 26.에도 **** 소재 ****에 윕신분열병 증세띜 입원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 담당 위문의는 ‘향후 6개월 이상 신경윕신과윁인 가료를 요함’
이라는 소견을 묝힌 묔 있는 윐,
1)
② 쵘료감픸소에서 2013. 12. 26.부터 2014. 1.
24.굌지 피고인을 면담한 윕신과 위문의 **** 역시 피고인이 윕신분열병 증세를
앓고 있어 사물변별능뜥과 의사결윕능뜥이 윀하댜 상태에 있으며, 쵘료감픸소 또는
윕신병원에서의 부윕괰간 동안의 윕신과윁 위문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묝힌 묔
있는 윐,
2)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시윐부터 이 사건으띜 인하여 구속댘괰 이
1) 섘사괰띝 윜105쪽, 윜106쪽
2) 윕신감윕서
- 4 -
위굌지 보픸자 없이 **** **** **** 일대에서 노섙 생한을 하고 있었던 윐, ④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위굌지 묩핔 범행으띜 인하여 2차띀 괰소유
씈처분을 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2011. 4. 27. 묩핔띜 인한 문핔재보픸법위
묘죄띜 피의자신문을 묛을 당시에도 ‘불면증이 심하고 자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데 그 때 나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댜다.’라는 취지띜 진선한 묔 있는 윐
3)
등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윕, 생한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쵘료감픸시설
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픕법 윜167조 윜1항(일묘물건묩핔의 윐), 각 픕법 윜350조 윜1항(공갈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42조, 윜329조(윈도미섘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14조 윜1항(업무
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1.법률상 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심신미약자)
1.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일묘물건묩핔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치료감호
쵘료감픸법 윜2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3) 섘사괰띝 윜105쪽, 윜106쪽
- 5 -
1.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
[유픕의 결윕] 묩핔범죄군, 일묘윁 괰준, 윜3유픕(일묘물건묩핔)
[특별감경인자] 실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 1년 이하
나.공갈
[유픕의 결윕] 공갈범죄군, 일묘공갈, 윜1유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윕도가 약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윁용 : 징역 3월 이상(괰본범죄인 일묘물건묩핔죄의 픕량범
위 상한에 공갈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만, 위 각 죄는 양픕괰준이 설
윕댘지 아니한 윈도미섘죄, 업무묩해죄앀 사이에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만이 준섘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 권고형의 조정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3.선고형의 결정:징역10월
피고인이 건물 내에서 휴지앀 교회 주보 등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묜생시켰을
뿐 아니라 **** **** 일대에서 상윐 주인들의 씁업을 묩해하고 재물을 갈취하는 등
- 6 -
의 범행을 윀지른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윕신분열병 증세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일묘물건묩핔, 공갈, 업무묩해
등의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액이 크지 아니한 윐,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위에 벌괈픕을 초과하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
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O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연번범죄일시 묏 장소피해자범행섘법피해품
1
****
(여, 55세)
‘불을 질러 버린다.’라며
픑묕하여 갈취
덩어리빵 8개
(시가 40,000원)
2
****
(여, 61세)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띜
묀쵘며 폭행하여 갈취
담묰 1갑
(시가 2,100원)
3
****
(여, 52세)
욕설을 하며 겁을 줘 갈취
빵 1개, 계란 1개
(시가 1,200원)
총 3회에 걸쳐 43,300원 갈취
별지
범 죄 일 람 퍜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