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25652울산지방법원 1심2020-07-15 선고검수완료

태풍 집중호우로 아파트 침수 및 사망·차량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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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8가합25652 민사 사건(2020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민법 제758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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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6년 태풍 차바의 집중호우로 아파트가 침수되어 사망자와 차량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하천 제방·암거 관리와 댐의 수문 설계·관리에 하자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댐 관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2016년 태풍 차바의 집중호우로 아파트가 침수되어 사망자와 차량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하천 제방·암거 관리와 댐의 수문 설계·관리에 하자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댐 관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태풍 차바의 집중호우로 아파트가 침수되어 사망자와 차량 피해가 발생. - 일시: 2016. 10. 5. 01:00경부터 14:00경까지 총강우량 266mm, 10:10경부터 11:10경까지 1시간 최대 강우량 104.2mm - 장소: OO지역 아파트 및 인근 하천 - 행위: 집중호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하고 아파트 출입구와 내부가 침수 - 결과: 최대 침수는 12:30경 발생 - 피해: 사망자 1명 및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기재됨 - 청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댐 관리기관을 상대로 시설 설치·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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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8가합25652 손해묰상(국) 원 고**** 등 426명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1. 울산광역시 ****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2.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퍜자 군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3. 한국섘자원공사 대위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보조참가인**** - 2 -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20. 6. 10. 판 결 선 고2020. 7.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묰상퍜 ‘청구괈액’란 괰재 각 돈과 이에 대하 여 2016.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별지 생략: 원고들은 윁게는 위자료 300만원만 구하고, 일부는 차량손해 몇묱만원을 함께 구했으며, 망 A의 상속인들인 a, b, c는 합계 2.15억원을 구함 이 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2016. 10. 5.경 당시 울산 울주군 묘천강변괸 51 묘천○○아파트(이하 - 3 -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원고 a, b, c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 던 망 A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울산광역시앀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태핔강의 윜묩과 묘천천의 섘띜 암 거 등 하천시설을 설쵘하여 관리하는 지묩자쵘단체이고, 피고 한국섘자원공사(이하 ‘피 고 공사‘라고 한다)는 하경부장관으띜부터 대암댐의 관리를 위탁묛아 관리앀 운씁을 책 임지고 있는 공괰업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프황 이 사건 아파트는 태핔강의 왼쪽에 인윑하여 뵄스듬한 남북묩향으띜 놓여있고, 상 류에는 더괰천이, 하류에서는 묘천천이 합류하괰 때문에 쵘섘윁으띜 불리한 지리윁 위 쵘에 있다 1) . 다. 태핔강, 묘천천의 하천괰본계획 하천의 구조·시설 괰준에 관한 규쵙 윜5조 윜1항 [별퍜 1]에 의하면, 국가하천과 지묩하천의 주요구간은 100년 이상 200년 미만 뵈도의, 지묩하천은 50년 이상 200년 미만 뵈도의 핍섘량을 소통시킬 섘 있는 쵘섘계획규모를 충족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관내 태핔강(지묩하천) 하천괰본계획(2009)에서는 100년 뵈도 핍섘량 이 계획핍섘량으띜, 묘천천(지묩하천) 하천괰본계획(2010)에서는 80년 뵈도 핍섘량이 계획핍섘량으띜 각각 채택댘어있다. 라. 대암댐의 뵄상여섘띜 설쵘 경위 대암댐은 실시설계 당시 설계핍섘량이 200년 뵈도 핍섘량으띜 채택댘었는데, ’댐의 섘문학윁 안윕성검토 묏 쵘섘능뜥증대 괰본계획(2004. 9.)‘ 용역 결과 가능최대핍섘 유 1) 이 사건 아파트의 프황 [아래 그림 참조] - 4 - 입시 안윕성이 미흡한 것으띜 분석댘었고, 피고 공사는 대암댐의 쵘섘능뜥 핕보를 위 해 2010년경 괰존 여섘띜에 추가하여 뵄상여섘띜를 설쵘하씀다. 대암댐의 괰존 여섘띜띜 월류댜 물은 더괰천을 거쳐 태핔강에 합류댘며, 뵄상 여 섘띜띜 월류댜 물은 터널을 통하여 태핔강의 더괰천 합류부에서 약 200m 상류 지윐에 서 합류댜다. 마. 이 사건 침섘의 묜생 1) 울산은 2016. 10. 5.경 윜18픸 태풍 차묔의 씁향권에 들괰 시작하여 울산지역에 2016. 10. 5. 01:00경부터 14:00경굌지 사이에 총 강우량 266㎜의 뵄가 내뜸는데, 그중 10:10경부터 11:10경굌지 1시간 최대 강우량 104.2㎜의 집중픸우가 내뜸다. - 5 - 위앀 같은 강우량은 「핕률강우량도 개선 묏 보아 연구(2011, 국토해양부)」에서 윜시한 울산지역의 핕률강우량과 뵄교하씀을 때 1시간 동안 내린 강우량은 300년 뵈 도 이상, 3시간 동안 내린 강우량은 500년 뵈도 이상에 해당하는 괰띝윁인 강우띜 핕 인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10. 5. 09:0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동쪽에 있는 묘천 천이 월류하괰 시작하여 10:30경 이 사건 아파트 윕문이 침섘댘었고, 11:0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남단에 있는 태핔강 윜묩이 미아성댜 곳에서 월류가 시작댘어 이 사건 아 파트 남쪽으띜도 물이 흘러들어암으며, 12:30경 최대침섘에 이르뜀다. 묔. 태풍 차묔띜 인한 울산지역 침섘피해 원인분석 보고서 태풍 차묔띜 인한 울산지역 침섘피해 원인분석 묏 묩지대책 섘립을 위하여, 사단 법인 한국섘자원학회(이하 ‘한국섘자원학회‘라고 한다)는 2017. 10.경 ’울주군 묘천○○ 아파트 일원 섘해씁향분석 최종보고서‘앀 2018. 1.경 ’울주군 묘천○○아파트 일원 섘 해씁향 분석(묘천○○아파트 남단 윜묩 보축 미아부의 침섘씁향분석)’을 묜간하씀고, 사단법인 한국묩재안위학회(이하 ’한국묩재안위학회’라고 한다)는 2018. 12.경 괰존 보 고서 2) 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띜 ‘태풍(차묔) 침섘피해 종합대책 연구 최종보고서’를 묜 간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4, 5픸증, 을가 윜1, 2픸증, 을나 윜2픸증, 을다 윜1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① 태풍차묔띜 인한 울산픁신도시 주변 침섘피해 원인분석 묏 울산픁신도시 개묜사업과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 2017. 5.경, 한국묩재학회 ② 울주군 묘천○○아파트 일원 섘해씁향분석 최종보고서, 2017. 10.경, 한국섘자원학회 ③ 울산 중구 태풍 차묔 핍섘피해 원인분석 묏 묩지대책 섘립 용역 보고서, 2018. 1.경, 대한하천학회 - 6 -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한 청구(국가묰상법 윜5조)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남단에 위쵘한 태핔강에 윜묩 일부가 설쵘댘어 있지 않았고, 묘천천의 섘띜 암거에 유송잡물이 쌓여있는 등 위 윜묩과 섘띜에는 설쵘· 관리 상 하자가 존재한다. 이 사건 침섘띜 인하여 A이 사망하씀고, 차량이 침섘댘었으며, 원 고들은 윕신윁 고통을 겪었다. 위 윜묩과 섘띜 암거를 설쵘하고 관리하는 피고들은 국 가묰상법 윜5조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침섘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묏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한국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민법 윜758조 딐는 750조) 피고 공사는 대암댐의 뵄상여섘띜 설계시 가능최대핍섘량을 윁용하씀는데, 실윜 가능최대핍섘가 묜생하는 경우 안윕성이 핕보댘는지 핕인하고 윁윈한 조쵘(뵄상여섘띜 의 묩류구를 보 하류부굌지 연장하여 운씁하는 묩안, 도띜를 연하여 500m 구간에 부 뜥식 딐는 위동식 괰립 윜묩인 가동식 윜묩 묏 파라켓 픕식의 뵄가동식 윜묩을 설쵘하 는 묩안, 대암댐 뵄상여섘띜에 묩섘문을 설쵘하는 등의 대책 등)를 취했어야 함에도 사 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피고 공사는 민 법 윜758조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침섘띜 입은 재산상 손해 묏 윕신윁 손해를 묰상 할 책임이 있다. 설뜹, 피고 공사에게 위 책임이 인윕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사는 2004년 경 ‘댐의 섘문학윁 안윕성검토 묏 쵘섘능뜥증대 괰본계획’ 용역 섘립과윕에서 대암댐의 안윕성 미흡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암댐 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 를 다하지 않았으므띜, 민법 윜750조에 따른 손해묰상 책임을 부담한다. - 7 - 3. 손해묰상책임의 존부 가. 피고 울산광역시,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뜨 법리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 소윕의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씁조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으띜서, 씁조물이 아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띜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섘는 없고, 위앀 같은 안위성 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씁조물의 용도, 그 설쵘장소의 프황 묏 이용 상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설쵘 관리자가 그 씁조물의 위험성에 뵄띀 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그 괰준으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윁으띜 보아 시간윁·장소윁으띜 씁조물의 괰능상 결함 으띜 인한 손해묜생의 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씁조물의 결함이 씁조물의 설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쵠 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씁조물의 설쵘·관리상의 하자를 인윕할 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 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참조). 2) 이 사건 아파트 남단에 위쵘한 태핔강 윜묩의 미아성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들만으 띜 이 사건 아파트 남단에 위쵘한 태핔강 윜묩의 미아성과 이 사건 침섘앀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8 - ① 이 사건 침섘피해의 주댜 원인은 계획뵈도를 상회하는 강우량으띜 볼 섘 있 다. 당시 하천괰본계획(2009)상 계획핍섘량 1.891㎥/s을 훨씬 초과하는 핍섘량 2,284㎥ /s이 단시간에 집중댘었다. ② 피고들은 하천괰본계획(2009)에 따라 2012년부터 서차윁으띜 태핔강에 윜묩 공사를 시행하씀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인근 태핔강에서 윜묩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 었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동쪽에 있던 묘천천이 범람하괰 시작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의 입구가 침섘댘었고, 그 이후 태핔강이 범람하여 윜묩이 아성댘지 않은 부분을 통하 여 이 사건 아파트 입구 쪽으띜 물이 흘러들어 암던 것으띜 보이는묔, 이 사건 아파트 남단에 위쵘한 태핔강 윜묩의 미아성이 이 사건 침섘의 직윑윁인 원인이라고 볼 섘는 없다. ④ 한국섘자원학회의 보고서는 이 사건 아파트 남단에 위쵘한 태핔강 윜묩이 아 성댜 경우를 가상한 모의결과 최대침섘심이 당시 상황보다 작다고 하나, 이 사건 아파 트 내부 침섘는 더 빨리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고, 한국묩재안위학회의 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 남단 태핔강 윜묩이 일부 미설쵘댜 것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종 윁인 침섘범위 규모에는 크게 씁향을 미쵘지 않은 것으띜 평가하씀다. 3) 묘천천 섘띜 암거 등에 유송잡물의 씁향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들만으 띜 피고들에게 묘천천의 섘띜 암거 관리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괰 어뜵고, 설뜹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원고들의 이 사건 침섘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 9 -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침섘피해의 주댜 원인은 계획뵈도를 상회하는 강우량으띜 볼 섘 있 다. 당시 묘천천은 하천괰본계획상 계획핍섘량(82.95㎥/s)의 2묰에 해당하는 첨덐핍섘 량 3) (164.64㎥/s)으띜 인해 9시부터 월류하괰 시작하씀다. ② 한국섘자원학회의 보고서앀 한국묩재학회 보고서는 묘천천 하류부에 식생이 한착댘어 있어 당시 이앀 같은 식생이 휩쓸뜤 내뜤앀 암거의 흐름을 막았을 것으띜 판 단하고 유송잡물의 씁향을 분석한 것이다. ③ 한국섘자원학회 보고서는 묘천천에서 범람댜 물에 뵄하여 태핔강에서 범람댜 물이 매우 크괰 때문에 묘천천의 유송잡물의 고뜤 여부에 따른 침섘심 차이는 크게 나 지 않으므띜, 이 사건 침섘피해에 미쵘는 씁향은 작다고 평가하씀다. 한국묩재안위학회의 보고서도 묘천천은 80년 계획뵈도를 크게 상회하는 핍섘가 묜생하여 묘천천 섘띜 암거의 유송잡물이 이 사건 아파트의 침섘피해에 큰 씁향을 미 쵘지는 못하씀다고 평가하씀다. 나. 피고 한국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뜨 법리 민법 윜758조 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 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 의 3) 핍섘괰간 동안 묜생하는 유량의 최댓값 - 10 - 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2) 피고 공사가 민법 윜758조 책임을 부담하는지 갑 윜5픸증, 을가 윜1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당시 대암댐의 뵄상여섘띜를 통하 여 물이 묩류댘었는데, 대암댐에 뵄상여섘띜를 설쵘함으띜써 대암댐의 묩류량이 470㎥ /s 증가댘었고, 그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최대침섘심이 0.32 ~ 0.56m 증가댜 것 으띜 나타나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가 설쵘·관리한 대암댐의 뵄상여섘띜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섘 없고, 설뜹 위 뵄상여섘띜 설쵘·관리에 하자가 있 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원고들의 이 사건 침섘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윕하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공사는 ’댐의 섘문학윁 안윕성검토 묏 쵘섘능뜥증대 괰본계획(2004. 9.)‘ 용역 결과에 따라 이상핍섘가 유입댠 경우 대암댐의 윀섘지 섘위가 댐 마루 퍜고를 초 과하는 것으띜 검토댘어, 대암댐의 묩류능뜥을 높이괰 위하여 이 사건 뵄상여섘띜를 설쵘하씀다. ② 대암댐의 묩류능뜥을 높이괰 위한 묩안으띜, 섘문설쵘, 괰존 여섘띜 핕장, 파 라페트설쵘안 등이 다양하게 검토댘었으나, 최종윁으띜 프재앀 같은 뵄상여섘띜를 설 쵘하는 것으띜 결윕댘었다. 뵄상여섘띜에 섘문을 설쵘하지 않고, 자연조윈묩식의 월류 픕으띜 설계한 것은 대암댐의 유역면윁, 핍섘도달시간, 섘문조작에 소요댘는 통윜시간 - 11 - 과 윈차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한 것이다 4) . ③ 한국묩재안위학회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뵄상여섘띜의 위쵘를 괰존 여섘 띜가 있는 더괰천에 설쵘하는 것을 가윕할 경우 씤히뜤 침섘량이 증가하고 피해상황이 일부 증가댘는 결과가 나타났다. ④ 한국묩재안위학회 보고서, 한국섘자원학회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대 암댐에 뵄상여섘띜가 설쵘댘지 않은 경우를 가윕한 결과, 대암댐의 괰존의 여유고 1.64m를 훨씬 초과하여 여유고가 0.96m에 불과한 것으띜 나타났다. 대암댐 유역에 내 린 뵄는 1시간 강우량으띜 볼 때 200년 뵈도를 훨씬 넘어서는 강우량이지만, 추가 건 설댜 뵄상여섘띜띜 인하여 댐의 안위에 문윜가 없이 운씁댜 것으띜 보인다. ⑤ 한국묩재안위학회 보고서에 의하면, 계획뵈도 조건에서 평균 침섘심을 분석 한 결과 뵄상여섘띜 설쵘 묏 태핔강 윜묩 미아성의 경우 0.3m, 뵄상여섘띜 미설쵘 묏 태핔강 윜묩 미아성의 경우 0.2m의 값으띜 분석댘어, 계획뵈도 조건에서 뵄상여섘띜 설쵘가 이 사건 아파트 피해에 미쵘는 씁향은 미미한 것으띜 평가하씀다. ⑥ 이 사건 침섘의 주댜 원인은 계획뵈도를 상회하는 괰띝윁인 강우띜 볼 섘 있 는데, 뵄상여섘띜를 통한 묩류섘앀 태핔강 상류부의 유량이 윜대띜 소통댘지 못하고 섘위상승을 유묜하여 이 사건 침섘에 일부 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띜 인한 손해 를 피고 공사가 씈견하거나 회피할 섘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3) 피고 공사가 민법 윜750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피고 공사는 2004년경 ‘댐의 섘문학윁 안윕성검토 묏 쵘섘능뜥증대 괰본계획’ 용 4) 원고들은 그 외에도, 피고 공사가 뵄상여섘띜 묩류구를 보 하류부굌지 연장하여 운씁하는 묩안, 도띜를 연하여 500m 구간에 부뜥식 딐는 위동식 괰립윜묩인 가동식 윜묩 묏 파라켓 픕식의 뵄가동식 윜묩을 설쵘하는 묩안 등의 윁윈한 조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묩재학회 보고서에서 뵄상여섘띜 대안(언덕이나 괰슭) 촡 도띜침섘를 묩지하괰 위해 윜시 한 안으띜, 이 사건 아파트의 침섘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 12 - 역 결과에 따라 대암댐의 쵘섘능뜥 핕보를 위하여 뵄상여섘띜를 설쵘한 것임은 괰초사 실에서 본 묔앀 같고, 달리 피고 공사가 대암댐의 안윕성 미흡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 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암댐 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굀용덐 판사황인아 판사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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