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1노755서울고등법원 2심1973-09-10 선고검수완료
공소시효가 완성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고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755 무고·위증 사건(1973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누군가를 고발함.
- 그러나 고발 시점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뒤였음.
- 검사는 이 고발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요청함.
- 1심 법원은 피고인A의 고발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검사는 법리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결국,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고발했으나, 고발 시점이 늦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가 고발한 사실을 숨기거나 속인 증거가 없고, 고발로 인해 국가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생길 위험도 없다고 판단해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 사실을 고발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봄.
- 피고인A가 고발 사실을 숨기거나 속인 정황이 없다고 판단함.
- 고발로 인해 국가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위험이 없다고 봄.
-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무고죄 해석이 일반 무고죄와 다르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A에 대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에 대해 고발했더라도, 고발 사실을 숨기거나 속이지 않고 국가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이 없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A의 고발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소시효가 완성된 죄에 대한 무고와국가보안법 10조의 무고죄의 성립 여부
【피 고 인】 이재룡
【항 소 인】 검사와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0고50818, 71고합178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국가보안법 제10조 위반의 무고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받지 아니하는 범죄사실을 고발한 것이고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받지 아니하는 사실을 은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일반 형법의 무고죄와 국가보안법상의 무고죄의 법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해하였고 이는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라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등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본건 각 범죄사실은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얻고 피고인이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인장을 사용하여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그 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둘째,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장을 인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할 권리의 실행을 위하여 한 것이니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유죄의 책임을 질것이 아님에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고 셋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과 제2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 대한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고발한 본건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고발된 것임이 명백하고 그것은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처벌되지 아니할 것이고, 피고인이 특히 그 사실을 은비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위 피고인의 고발로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다고 판시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이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국가보안법 제10조 위반의 무고죄는 위 원심판시의 법리와는 다르게 해석할 것이라는 논지는 국가보안법의 관계법조의 해석상 독자적인 견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각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본건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검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상당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닌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국명덕 정재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