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81노392서울고등법원 2심1981-12-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공동피고인B와 함께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행에 가담했으나, 공동피고인B만 범행한 것처럼 고소장을 제출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392 무고·위증 사건(1981년 12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6월 30일 오전 10시경, 피고인A는 서울 서부경찰서 앞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B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 고소장에는 공동피고인B가 피고인A의 개인택시 자동차검사증과 개인면허 사진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했다고 적혀 있었다.
-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A와 공동피고인B가 함께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행에 가담한 상황이었다.
- 피고인A는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고 공동피고인B만 범행한 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동피고인B와 함께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행에 가담했지만,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공동피고인B만 범행한 것처럼 고소장을 제출했다. 쟁점은 피고인A의 고소가 허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소 내용이 공동피고인B의 범행에 관해서는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제출한 고소 내용은 공동피고인B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에 대해 진실을 담고 있었다.
- 피고인A가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긴 것은 인정되나, 이것이 고소 내용 전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 고소 내용이 일부 사실을 과장했을 뿐,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범행자로 신고한 것은 아니었다.
- 따라서 고소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심 판결이 적법한 증거 조사와 법리 적용에 따른 정당한 판단임을 확인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공동피고인B와 함께 서류 위조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공동피고인B만 고소했다. 법원은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 자신이 타인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타인만을 고소한 경우 그 고소행위와 무고죄의 성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0고합57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본건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공동피고인(당심이 1981. 4. 1. 항소기각 결정을 하였음)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80. 6. 30. 10 : 00경 서울 서부경찰서앞 명미상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인택시의 자동차검사증과 개인면허 사진표를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변조 및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공문서를공동피고인 혼자서 피고인 몰래 위조하여 사용하였다는 요지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당일 서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서공동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바로서 이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위 고소내용과는 달리 피고인과공동피고인이 공모하여 위 공문서들을 위조 혹은 변조하여 행사하였음을 자백하고 있는등 그 증명이 충분하여 위 공소사실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고소내용이 무고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건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니 원심은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본건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와 같은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공동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장적시내용과 같은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본건 고소내용은 결국공동피고인이 본건 공문서들을 위조 혹은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범위내에서는 진실에 부합하여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할 수 없고, 다만공동피고인의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및 그 행사의 각 범행에 피고인도 공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을 숨긴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공동피고인의 범행부분에 관한 고소내용까지가 허위로 되는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는 다만 그 정황을 과장하여 고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의 본건 고소행위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따위의 허위의 사실의 신고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은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적용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선봉 윤규한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