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고단229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9-05-25 선고검수완료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정리해고 반대 집회 중 본사 건물에 침입하고 출입문과 외벽을 부수는 재물손괴 행위를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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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대전공장이 폐업하며 근로자 83명이 정리해고되었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은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 2008년 5월부터 7월 사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본사 앞에서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열고, 본사 건물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등 재물손괴와 질서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
- 집회 중에는 건물 외벽에 낙서를 하거나 계란과 페인트를 던져 손괴 행위도 있었다.
- 경찰이 출동해 조합원들의 본사 진입을 막기도 했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건물 내부에서 농성도 벌였다.
- 금속노조는 2008년 7월 2일 예정된 총파업을 포함해 여러 차례 투쟁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본사 건물에 침입하고 출입문과 외벽을 부수는 등 재물손괴와 질서 문란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쟁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본사 출입문을 부수고 건물에 침입하는 등 공동으로 재산을 손괴했다.
- 집회 중 낙서, 계란과 페인트 투척 등으로 건물과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
- 이러한 행위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재물손괴 및 질서 문란에 해당한다.
- 노동위원회 판정과 별개로,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 금속노조가 계획한 총파업과 투쟁은 있었으나, 본 사건의 손괴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일부는 집행유예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정리해고 반대 집회 과정에서 본사 건물에 침입하고 출입문과 외벽을 부수는 등 재물손괴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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