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고단1159-1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심2009-11-25 선고검수완료

쌍용자동차 파업 지원을 위해 평택공장에 여러 차례 침입하고 점거농성을 주도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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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점거농성을 주도했다.
  • 쌍용자동차는 2008년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며 2009년 초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었다.
  • 쌍용자동차노조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2009년 4월부터 부분파업과 총파업을 벌였고, 5월 26일부터 평택공장을 점거했다.
  • 피고인은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사문제를 담당하며, 점거농성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했다.
  • 점거농성 기간 동안 쇠파이프, 화염병 등으로 무장한 조합원들과 함께 공장 출입을 막아 쌍용자동차의 생산과 시설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재범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평택공장에 여러 차례 침입하고 점거농성을 주도했다. 주요 쟁점은 점거농성의 불법성과 업무방해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쌍용자동차노조의 파업은 구조조정 저지를 목적으로 한 불법파업으로 판단되었다.
  • 파업 과정에서 평택공장을 무단 점거하고 쇠파이프, 화염병 등으로 무장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 피고인은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점거농성에 적극 참여하고 여러 차례 공장에 침입했다.
  • 이러한 행위로 쌍용자동차의 생산 업무와 시설 관리가 심각하게 방해받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불법 파업과 점거농성을 주도하며 공장에 여러 차례 침입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한 불법 행위라고 보고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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