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73노1316서울고등법원 2심1973-1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야간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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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1316 강도 사건(1973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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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강도상해와 야간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후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강도상해죄와 강도죄에 대해 전과를 고려해 형을 가중했으나, 법률 적용에 실수가 있었다.
  • 법원은 압수한 라디오와 신발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 구금된 기간 80일을 형량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강도상해와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아 형을 부당하게 늘린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압수물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 판결에서 피고인A의 전과를 고려해 형을 가중했으나, 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아 형량이 부당하게 늘어났다.
  • 형법 42조 단서는 형을 가중할 때 일정한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 이를 무시하면 불리한 처분이 될 수 있다.
  • 압수된 물건 중 라디오와 신발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 구금된 기간 80일을 형량에 포함시켜 형 집행에 반영했다.
  • 피고인A의 가정환경이나 범행 동기 등은 형량 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강도상해와 야간주거침입 절도 범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형법 규정을 잘못 적용해 형량을 부당하게 늘린 점을 바로잡았다. 압수물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구금 기간을 형량에 포함시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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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법 42조 단서를 적요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피 고 인】 정유근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73고합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물건중 국산 트란지스터 라디오 1대(증 제4호)와 검정색 단화 1족(증 제5호)은 각 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피고인의 가정환경이나 본건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또 피고인은 1973.11.19.로서 성년이 되니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관대한 정기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주문에서 압수된 물건중 증 제3호는 피해자 권종애에게, 증 제3,4호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고 하여 동일한 물건을 두 사람에게 각 환부한다는 모순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용 이유에서 강도상해죄(유기징역형 선택)와 강도죄에 각 누범가중을 하고, 또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함에 있어 각형법 제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서 형의 장기를 부당히 확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기범위로서 처단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적용의 위법을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위 각 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모두 적시 전과의 점은 치안국장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지문조회통보서에 의하여, 판시범죄사실중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은, 1. 원심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홍순심에 대한 진술조서중 각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홍순심, 황태임, 권종애, 신두섭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 및 압수조서중 판시관계 부분에 부합하는 기재내용 1. 압수된 과도(증 제1호) 국산 트란지스터 라디오(중고) 1대(증 제4호) 검정색 단화 중고 1족(증 제5호)의 각 현존사실에 의하여 판시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은 1. 의사 정희태작성의 황태임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여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3.5.6의 각 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은 각형법 제330조에, 판시 제2의 강도상해의 점은동법 제337조에, 판시 제4의 강도의 점은동법 제333조에 각 해당하는 바,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피고인은동법 제35조 제1항소정의 누범이 되는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정한 형에, 강도상해죄와 강도죄에 대하여는 각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내에서동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하고, 이상 각 죄는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물건중 국산 트란지스터 라디오 1대(증 제4호), 검정색 단화 1족(증 제5호)은 각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3조를 적용하여 각 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주진학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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