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64노50광주고등법원 2심1964-09-0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위협해 금원을 빼앗으려 시도하고, 실패 후 피해자 집에 불을 지르고 살해를 시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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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4노50 살인·상해치사 사건(1964년 9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형법 제338조, 형법 제34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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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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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2월 10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시도함.
  •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은 위협에 사용한 농구인 쇠로 만든 도구까지 빼앗기게 됨.
  • 당황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 가족을 죽이려 시도함.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임.
  •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음.
  • 원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했고, 실패 후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을 죽이려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항소이유서 제출 시기와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변호인이 적법하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법정 제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의 생활 형편과 가족 부양 상황이 고려됨.
  • 원심의 사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됨.
  • 여러 범죄가 하나의 행위에 해당해 가장 무거운 형인 강도살인죄로 처벌하되 무기징역을 선택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이에 분노해 방화와 살해 시도를 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생활 형편을 고려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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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우발적 범행
  • 자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그 법정제출기간 도과 후의 것이라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이면 적법하다.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4고1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는 별첨 항소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기록에 의하면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에게 본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것은 1964.7.3.이고 피고인에게 동 통지서가 송달된 것은 1964.7.4.이며 피고인으로부터는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변호인으로부터 1964.7.24.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바 위 항소이유서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였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 법조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안에 제출된 것이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당원은 변호인은 그 권한에 의하여 또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인데 위 항소이유서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제출한 것이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 항소이유서는 그 제출기간 안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나아가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음은 혀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당 공정에서의 진술과 본건 소송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본건 범정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처와 3남2녀를 거느리고 곤궁한 생활을 해오다가 1963.2.10부터서는 같은 마을의 공소외 2의 집에서 머슴사리를 하여왔는데 그 보람이 있어 동년 8월 10일경에는 같은 마을의 공소외 3으로부터 밭 3두락을 정조 8석 상당의 대가에 매수하여 그 대금으로 정조 7석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나머지 정조 1석 상당의 대가는 동년 11,15경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바 형편이 여의치 아니하여 위 변제기일을 도과하자 채권자로부터 독촉이 심하던 차에 피고인이 사는 마을에서 500미터 떨어진 뒷산 밑의 독립가옥에 사는 피해자 공소외 4가 돈을 다소 가지고 있다는 말을 친지들로부터 듣고 금원을 강취할 범의를 야기하고 농구인 쇠로 만든 "호구"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강취하려 하였는데 피해자 공소외 4가 뜻밖에도 억세게 반항하여 마침내는 힘이 모자라서 위 호구까지를 빼았기었으므로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의 집에 방화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이 자기를 알아채린 것으로 알고 동인들을 살해하려고 함에 이르렀던 것으로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경찰이래 자기의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자백을 하였을 뿐 아니라 예기치 아니했던 자기의 중죄에 대하여 깊이 회오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험성은 반드시 사회에서 도태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로 극악한 것이 아님을 엿볼 수 있으므로 특히 여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극형을 피하고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변호인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 관계는 피고인의 당 공정에서의 원심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증거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중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은 형법 제164조 전단에 강도살인의 점은 동 법 제338조에 각 강도 살인미수의 점은 동법 제342, 제338조에 각 해당하며 위는 동법 제40조의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동 법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강도살인죄의 형으로 처벌 할 것인바, 위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설시한 이유로 그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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