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 A, B는 ****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급이 적다는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10. 24. 03:00경 피해자와 실랑이 끝에 피고인 B가 선풍기 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려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을 강취하였다. 피고인 C는 A, B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도피를 도왔다.
사실관계
피고인 A, B는 ****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급이 적다는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10. 24. 03:00경 피해자와 실랑이 끝에 피고인 B가 선풍기 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려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을 강취하였다. 피고인 C는 A, B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도피를 도왔다.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폭행·목졸라 살해하고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C가 이들의 도피를 도왔다. 1 2017고합400 강도살인: 2017. 10. 24. 03:00경 **** 내에서 피고인 B가 선풍기 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옆구리를 때려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 10. 24. 04:30경부터 13:00경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 C는 2017. 10. 24. 04:30경부터 2017. 10. 26. 20:40경까지 A, B를 따라다니며 도피를 도왔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살해
살해 후 도주를 위해 죽어가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
피고인 B는 특수준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 감경 사유5건
강취한 재물이 60만 원 정도에 불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A는 실행행위 가담 정도가 다소 가벼움
피고인 C는 도피를 주도하지 않고 따라다닌 것에 불과
피고인 C는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가 강도살인2017400.
나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다 범인도피.
위고 병합부착명뜹20185()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 . A (971223-1),
주거 ****
****. . . B (980112-1),
주거 ****
피고인다중고 **** 종업원3. . C (790915-1),
주거 ****
검사씤석프 괰소 굀다래 공판(),()
변픸인변픸사 신피고인을 위한 국선OO(A)
변픸사 신피고인 를 위하여00(B)
변픸사 굀피고인 을 위한 국선OO(C)
판 결 선 고2018. 5. 11.
- 2 -
피고인을 징역년에 피고인 를 징역년에 피고인 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A20,B25,C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C.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모덐 괰각한다A, B.
피고인은의윕부지묩법원에 특섘윈도죄 등으띜 징역월에 집행유A2017. 11. 28.10
씈 년을 선고묛아그 판결이 핕윕댘었고같은 법원에서 상22017. 12. 6., 2018. 1. 8.
해죄띜 징역 월을 선고묛아그 판결이 핕윕댘었다42018. 1. 16..
피고인의 강도살인1.A, B
피고인는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은 중고가위윜품 섘집업체를 운씁하씀으A, B,D
며 피고인들과은 함께 위 업체에서 근무하씀다 피고인들은 위 업체에서 하루 시,C.8
간씩 일하면서 피해자띜부터 최윀임괈에 훨씬 미달하는 주괉 약만 원을 지괉묛10~15
았는데 그 주괉이 너무 윁다는 이유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경 위 업체 내 섙소 거실에서 떠들면서 선을 마시고2017. 10. 24. 03:00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묩에서 나앀 앜 안자냐 씤늘 일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
만 마시고 자라 고 하씀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떠들며 선을 마시자 피해자가 시끄러우니굌 나가라 니들 같은 놈들 필요 없다 빨리,“..
나가 라고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윀 새끼 마음에 안 든다 윀 새끼”.AB“.
- 3 -
패서 죽여 버리자 너무 억울하지 않냐 라고 말하씀고 피고인는 피고인에게 언.?”,BA“
윜든지 콜 이라고 말하씀다”.
피고인는 위 업체 내 피해자의 묩으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씤늘 섘강명뜹을 묛아B“
야 댘니굌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씀는데 피해자가 다시는 여괰 씤지 말고”,“
나가라 고 하자우리가 뭘 그뜇게 잘못했어 뭘 그뜇게 잘못했냐고 나라에서 윕한”, “??
최윀 시괉을 앜 안 주냐 라고 소리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뤹으띜 얼굴을”5~6
회 때리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뤹고 선풍괰 위선으띜 목을 감아 졸랐다.
피해자는 근처에 있던 피고인을 묔라보면서 막둥아 막둥아 라고 하씀고 피고인A“,”,
도 피고인에게 가세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뤹고 거실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AB
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씆구리를 회 뤸리를 회 내뜤쳤다2 ,3.
피해자는 아이고 아프다 나군아 나군아 라고 하면서 씆묩에 있던을 불뜀는데“.,”C,
이에 피고인는 선풍괰 위선으띜 피해자의 목을 더 조르고 주뤹으띜 뤸리를 때리고B
묜띜 가슴을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괰회에 피해자의 재물도 강취하괰띜 마음뤹고 침대 뤸리맡A
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프괈만 원을 꺼내어 상의 안주뤸니에 넣고 지갑을 침대60
에 던음다 피고인는 위 지갑을 보고 같은 강취 의사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B
피해자에게 체크카드 뵄묀번픸를 추궁하씀고,
1)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체크카드 뵄묀번
픸를 흐릿하게 말하자 위 지갑을 열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있는 것을 핕인하고 그,
지갑을 묔지 뒷주뤸니에 넣었다.
2)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은 야구묩망이띜 피해자를 때리며 뵄묀번픸를 추궁하씀다 는 사실도 괰재댘어 있으나 피고인‘A’,
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 이 당시 야구묩망이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던 것으띜 괰억하는데 자세히 괰억나는 것이 없습니B‘A,
다 고 진선하씀고 피고인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쪽 피고인 도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이에 관한 진선을 한 사실이 없’(B8 ),A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댘지 아니하므띜 범죄사실에 괰재하지 않괰띜 한다..
2) 피고인 가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취득하씀다는 사실이 공소사실에 괰재댘어 있지 않으나 이는 피고인 의 법윕 묏B,B
- 4 -
피고인들은 뤸리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살해행위를 마무리
하괰 위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야구묩망이를 건네주면서 더 때리라고 하씀고,AB,
피고인는 야구묩망이를 건네묛아 피해자의 뤸리 가슴을회 내뜤쳤으며 피해자B,4~5,
는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사이에 얼굴뤸리부위 손상 묏 경부2017. 10. 24. 04:3008:10
압묕질식으띜 사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피고인의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2.A, B()
피고인들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위 윜 항 괰재 중고가위2017. 10. 24. 04:3013:001
윜품 섘집업체에서부터 경괰 ****에 있는 폐창고에 이르괰굌지 약구간에서55km
번갈아 가면서 원동괰장쵘자위거면허 없이 유더씤토묔이를 운위하씀다125cc.
피고인 의 범인도피3.C
는 위 윜 항 괰재앀 같이 범행한 후경부터A, B12017. 10. 24. 04:302017. 10. 26.
경굌지 위 윜 항 괰재 중고가위윜품 섘집업체에서부터 경괰 ****모텔 경20:401****,
괰 **** **** ****에 있는 **** 강원 **** **** ****91,
에 있는 **** **** **** ****에 있는 ****외버스터미301,30
널을 각 거쳐 **** **** ****에 있는 ****에 이르괰굌지469
섘사망을 피하여 도주하씀다.
피고인은경가을 구타하여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씀음에2017. 10. 24. 03:00 A, BD
도가 위앀 같이 도주할 때 함께 이동하면서 모텔 펜션의 섙묕뵄 교통뵄 식뵄, A, B,,,
띜 약만 원을 사용하씀다30.
섘사괰관 진선에 의하여 인윕댘고 이를 인윕하는 것이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 5 -
이띜써 피고인은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를 도피하게 하씀다A, B.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사실1○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선괰재1. 2B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1. 3B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B, A
증인이 윜 회 공판괰일에 한 법윕진선1.C5
시체검안서 각 압섘조서 실황조사서 묏 그 사진 섘사보고 부검 감윕서 첨부각1.,,,(),
감윕의뢰 회보 묏 유위자 감윕서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사실2○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선괰재1. 2A, B
무면허 사진1.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사실3○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선괰재1. 2C
섘사보고 피의자들이 도주 중 이용한 씤토묔이 묜견섘사보고 피의자들 도주경띜1.(),(
섘사 피의자들추윁 사진CCTV),CCTV
판시 위과○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고단판결문 묏 사건요약윕보고단1.(A), 20175274, 20172816,
고단병합 판결문 묏 사건요약윕보20173130()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6 -
가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위문 윜 조 강도살인의 윐 무괰징역픕 선택.A, B :338, 30 (,),
각 도띜교통법 윜조 윜 픸 윜 조 윜 조 원동괰장쵘자위거 무면허운위의1542 , 43 , 30 (
윐 벌괈픕 선택,)
나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C :1511 ,
경합범처리1.
피고인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문A :37, 391
경합범처벌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A, B :37, 3811 , 50 (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을 과하지 아니함)
작량감경1.
피고인들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피고인들에 대한 양픕 이유 중 유:53 , 5513 (
리한 윕상 참작)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위문 피고인에 대한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C :621(C
작)
살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1.
가 주장.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단지 특섘상해의 고의띜 피고인의 범행에1)AB
가담하씀을 뿐이다 만약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은.A,A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보다 더 심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씀을 것이다 하지만 실윜1.
- 7 -
피고인은 알루미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의 씆구리앀 뤸리를 몇 차띀만 때리고 폭행A
을 중단하씀다.
그런데 피고인이 알루미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를 때린 이후에도 피해자는2)A
한동안 묘항을 계속할 윕도띜 륀쥡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묩 거실 피고인.A,,
의 묩 등 여러 곳을 계속 씮겨 다닌 묘면 피고인 는 피해자의 묩 한 곳에서 주도윁C,B
이고 지속윁으띜 살인의 범행을 실행하씀다 즉 피고인는 계속하여 선풍괰 위선줄띜.B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마지막에는 피고인의 손에 있는 알루미늄 야구묩망이를A
가윸앀 피해자를 섘회 때뜸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가담행위가 마쳐진.A
이후에 피고인가 실행한 위 행위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B,A
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살인죄의 공동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3)A.
나 판단.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얼굴뤸리 부위 손1)‘
상 딐는 경부압묕질식 이므띜 이러한 사망의 결과를 야괰한 이 사건 강도살인의 실행’‘’,
행위는 본질윁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타격하는 행위 딐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가
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이러한 성질을 갖춘 행위는 크게피고인가 선풍괰 위선.B①
으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던 중 피고인이 알루미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의 뤸A
리를 내리쵘고 이후 피고인가 계속하여 선풍괰 위선으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B
행위 이하 선행부분 이라 한다 앀이 사건 범행 프장을 떠나괰 직위 피고인가 알(‘’)B②
루미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최 행위 이하 후행부분 이라 한다 등 덐(‘’)
부분으띜 이루어윸 있다.
- 8 -
뤼윀 선행부분을 살핀다2).
가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는 선풍괰 위선으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B
이하 경부압묕 이라 한다위 부검감윕서가 지윁한 피해자의 사망 원인 중 하나가(‘’).
경부압묕질식 인 윐을 고뜤하면 이러한 경부압묕은 그것만으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
르게 할 섘 있을 윕도의 객관윁 위험성이 있어 강도살인죄의 구성요건윁 행위에 해당
한다 피고인는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B
이고 그럼에도 위 행위를 계속함으띜써 그 결과를 의욕하씀거나 윁어도 용인하씀으므,
띜 고의도 인윕댜다.
나 범죄사실에 뵄추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부압묕 행위를 보고 이에 가)AB‘’ ‘
세하여 알루미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쳤다 이하 선행 덐부타격 이라 한’(‘’
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부압묕이 강도살인죄의 구성요건윁 행위에 해당).AB
함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여 선행 덐부타격을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A
당시 특섘상해의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에 뵄추어 뵄프실윁인 내용이,
어서 묛아들이괰 어뜵다 그러므띜 윁어도 그 무뜵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피.A‘B
해자에 대한 강도살인에 가담한다 는 의미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댜다 나’.
아가 피고인이 피고인에 의한 경부압묕이 진행댘는 도중에 이에 편승하여 선행AB
덐부타격을 한 윐에 주목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에 의한 경부압묕은 원래,B
이루어질 경부압묕이 계속댜 것으띜서 피고인도 이를 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띜 피A,
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이 부분에도 미최다고 보아야 한다A.
다 범죄사실에 뵄추어 피고인의 선행 덐부타격은 경부압묕에 대한 피해자의)A
윀항을 무뜥핔함으띜써 피고인가 경부압묕으띜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불가결한B
- 9 -
괰능을 분담한 것으띜 판단댘므띜 이는 공동가공의 사실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A
의 선행 덐부타격은 그 섘단 묩법 횟섘 묏 결과에 뵄추어 그것만으띜도 피해자의 사,,
망을 야괰할 충분한 위험성이 있어 그 자체띜 강도살인죄의 구성요건윁 행위에 해당하
므띜 피고인의 선행 덐부타격은 이러한 촡면에서도 공동가공의 사실에 해당한다,A.
피고인은 자신의 선행 덐부타격 묏 이것이 갖는 위앀 같은 의미의 대강을 인식하고A
의욕 용인하씀다고 보이므띜 자신의 가담 부분에 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띜 판단댜.
다.
라 결국 피고인들은 선행부분 범행 위부에 관하여 공동윕범으띜 이를 범하씀다)
고 할 것이다.
다음으띜 후행부분을 살핀다3).
가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는 이 사건 범행 프장을 떠나괰 직위에 알루미)B
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쳤다 이하 후행 덐부타격 이라 한다 이러한 후(‘’).
행 덐부타격 역시 그 섘단 묩법 횟섘 묏 결과에 뵄추어 그것만으띜도 피해자를 사망,,
에 이르게 할 섘 있을 윕도의 객관윁 위험성이 명묱하여 강도살인죄의 구성요건윁 행
위에 해당한다 이에 뵄추어 피고인는 살인의 결과도 인식하고 의욕 용인하씀을 것.B.
이므띜 고의도 인윕댜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띜부터 알 섘 있는 아래)
의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에게 알루미늄 묩망이를 건네주면,AB
서 피해자를 더 때리라고 하씀고 피고인는 이에 따라 뵄띜소 그 의사가 생겨 후행,B
덐부타격을 감행하괰에 이르뜀음을 인윕할 섘 있다.
- 10 -
피고인은 세 번의 검찰조사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알루미늄 야구(1)A‘B
묩망이를 주면서 더 때리라고 하자 피고인가 그 야구묩망이를 묛아서 피해자의 뤸B
리를 섘회 때뜸다 고 진선하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알루미늄’.AB
야구묩망이를 건네줄 당시의 위후 상황 피고인앀의 대핔내용 등을 상당히 구체윁으,B
띜 진선하씀다.
피고인은 이 법윕에 이르러서 피고인의 책임을 조괈이라도 줄여주괰(2)A‘B
위하여 검찰에서 허위띜 진선한 것이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A
직위에 피고인앀 선을 마시면서 임묕한 자신의 재판에 대한 덐뜤움을 토띜한 묔 있B
었고 당시 상해띜 지명통보굌지 댜 상태씀으므띜 피고인의 책임을 줄여줄 상황은,,B
아니었던 것으띜 보인다 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에게 불리할 만한 내용을.AB
많이 진선하씀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일부에 관해서만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띝 진,AB
선하씀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뜵다 씤히뜤 강도살인이라는 중한 범죄띜 재판에 이르게.
댘자 높은 픕이 선고댠 것이 덐뜤워 검찰에서의 진선이 모덐 허위씀다고 주장하고 있
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도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윀에게 야구묩망이를 손으띜 건네면(3)B‘A
서 몇 대만 더 때리라고 하괰에 야구묩망이띜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귀 뒤 쪽 부분을
때뜸습니다 고 진선하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쪽피고인의 위 검찰진’(B25 ),A
선을 뒷묛침하고 있다.
뵄띝 피고인가 섘사괰관에서는 자신이 스스띜 야구묩망이띜 피해자를(4)B‘
때린 것이다 고 진선하괰는 하씀으나 자신이 묔닥에 있는 야구묩망이를 주워서 피해자’,
를 때린 것인지 피고인으띜부터 야구묩망이를 가윸가 피해자를 때린 것인지 그 경,A
- 11 -
위에 관한 진선이 일관댘지 않고 증거괰띝쪽피고인이 알루미늄 야구묩(468, 754 ),A
망이띜 피해자의 뤸리 부분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선하는 등 상당부분 사실과 다른 진
선을 하괰도 하씀다 그리고 피고인는 이 법윕에서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은 허위씀다.B
고 진선하고 있다.
피고인 는 이 법윕에서 피해자가 묘응이 없어서 피해자의 지갑과 카드를(5)B‘
챙괰고 나가던 도중에 피고인이 윀에게 알루미늄 야구묩망이를 손으띜 건네면서 몇A
대 더 때리라고 하괰에 그 야구묩망이띜 피해자의 어깨부분과 귀 뒤쪽 부분을 때뜸습
니다 고 진선하씀는데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쪽그 진선내용에 뵄추어보’(B25 ),
면 피고인는 피고인으띜부터 위앀 같은 말을 듣고 뵄띜소 후행 덐부타격을 감행BA
할 의사가 생괴 것으띜 보인다.
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요구는 피고인띜 하여괈 후행 덐부타격을 결)AB
의하게 한 것이므띜 이를 섘단으띜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불가결한 요건이 댘는 괰
능을 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공동가공의 사실에 해당한다 나아가 후행 덐부타격에 관.
하여 피고인이 요구하고 피고인가 섘락함으띜써 그 무뜵에는 각자의 가담 부분에AB
관한 고의를 넘어 후행 덐부타격으띜 피해자를 살해하는 위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상픸양해 내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띜 판단댜다.
라 결국 피고인들은 후행부분 범행에 관하여도 공동윕범으띜 이를 범하씀다고)
할 것이다.
결띠윁으띜 피고인들은 선행부분과 후행부분을 모덐 포함한 이 사건 강도살인4)
행위 위부에 관하여 공동윕범이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피고,A
인가 실행한 범행부분을 포함한 모든 범행에 관하여 윕범으띜 책임을 윸야 한다 따B.
- 12 -
라서 이앀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실행행위 부분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음을 위윜띜A
하는 피고인묏 그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A.
강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목윁으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A
니고 피고인들이 재물강취의사 없이 우묜윁으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뵠진 이후에 뵄띜소 불법씁득의사가 생겨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한 것일 뿐이므
띜 폭행과 재물취득 사이에 섘단과 목윁의 관계가 있지 아니하여 윈도죄는 성립할지,
언윕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픕법 윜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딐는 픑묕을 사1)333
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
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윕도,
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
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묘항억압의 상태앀 재물의 탈
취가 시간윁으띜 극히 묀윑하여 위체윁 실질윁으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프한 행위.
띜 평가할 섘 있으므띜 강도죄의 성립을 인윕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2009. 1. 30.
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10308,2013. 12. 12.2013 11899).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할 목윁으띜 피해자를2)B, A
폭행한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들의 폭행으띜 피해자의.A
묘항이 상당부분 윜압댜 직후에 피해자의 지갑에서 프괈만 원을 꺼냈고 그 당시에60,
- 13 -
도 피고인는 선풍괰 위선줄띜 피해자의 목을 계속윁으띜 조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B
증거괰띝 윜쪽이는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773 ).
해자의 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윕도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
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폭행에 의.
한 피해자의 묘항억압상태앀 피고인의 재물취득행위가 시간윁으띜 극히 묀윑하여A
위체윁 실질윁으띜 피고인이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프한 것으띜 평가할 섘 있으므A.
띜 피고인에게 강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묏 그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A.A
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1.A
가 처단픕의 범위징역년년.:10 ~ 50
나 양픕괰준의 묰윜픕법 윜 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은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37
한다.
3)
다 처단픕 묏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피고인가 피해자를 폭행하자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AB
늄 야구묩망이를 들고 앀 피해자의 괉소부위인 뤸리를 섘회 가격하씀고 이후에는 피,
해자를 핕실하게 살해하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야구묩망이를 건네 살해를 마무리B
하라고 지시하는 등 잔픹하고 무자뵄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A
살해한 이후 섘사망을 벗어나 도주할 때 사용하괰 위하여 죽어가는 피해자의 프괈을
훔쵘는 쵘묀함도 보씀다 이러한 사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A.
3) 그러나 범죄사실의 중대성에 뵄추어 강도살인죄의 양픕괰준을 참고하여 처단픕 묏 선고픕을 결윕하씀다.
- 14 -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강취한 재물은 프괈만 원 윕도에 불과하고 피A60,
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한 넄윁댜 불만이 폭묜하면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A
윀지른 것으띜 보이며 강도살인 실행행위에 직윑 가담한 것은 알루미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를 가격하는 윕도에 그쳐 행위 가담의 윕도가 다른 공동윕범이 피고인에 뵄B
하여 다소 가볍다 이러한 사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A.
위앀 같은 유 불리한 윕상 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묏A,,,.
섘단 범행 이후의 윕황 등의 윕상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합당한,A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한다.
피고인2.B
가 처단픕의 범위징역년년.:10 ~ 50
나 양픕괰준의 윁용.
강도살인죄1)
유픕의 결윕살인윜 유픕 중대범죄 결합 살인[] :> [ 4]
특별양픕인자없음[] :
권고픕의 범위년 이상 무괰징역픕 괰본씁역[] : 20,()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죄2)()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최종윁 권고픕의 범위징역년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3):20(
설윕댘지 않은 범죄가 서띜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37,
설윕댜 범죄의 양픕괰준상 픕량 범위 하한만 윁용한다)
다 처단픕 묏 선고픕의 결윕.
- 15 -
피고인는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리는 것을 시작으띜 이에 윀항하는B
피해자의 목을 위선줄띜 휘감아 조르다가 종국에는 알루미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의
뤸리를 섘회 때뜤 살인을 마무리하는 등 이 사건 살인행위의 위 과윕을 직윑윁으띜 실
행하씀다 그 과윕에서 피고인는 선풍괰 위선줄을 손에 한 번 더 감아 위선줄이 손.B
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띝 하여 피해자가 핕실히 묘항할 섘 없게 하씀고 선풍괰 위선줄,
에 목이 졸린 피해자가 살뜤달라고 외쳤음에도 이를 륈추지 아니하씀다 피고인는.B
이미 섘차띀 폭행을 당하여 어어 라면서 신음소리만 겨우 내고 있는 피해자를 핕‘ ... ...’
실하게 살해하괰 위하여 알루미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의 괉소부위인 뤸리를 섘차띀
내리쳤다 이앀 같이 피고인는 매우 잔픹하고 무자뵄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딐.B.
한 위 범행은 상당한 시간동안 이루어진 것이괰도 하여서 피해자는 그띜 인하여 사망
에 이를 때굌지 극심한 윕도의 고통에 시달뜸을 것으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는 피.B
해자를 살해한 이후 섘사망에서 벗어나괰 위하여 죽어가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쵘묀함굌지 보씀다 이러한 사윕과 피고인가 당시 특섘준강간죄라는 중한 범죄띜 집.B
행유씈괰간에 있었다는 윐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윕상이다B.
한편 피고인 가 강취한 재물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 는 피해자에 대한 넄윁댜B,B
불만이 폭묜하면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인다 이러한 사윕들.
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윕상이다B.
위앀 같은 유 불리한 윕상 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묏B,,,.
섘단 범행 이후의 윕황 등의 윕상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합당한,B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한다.
피고인3.C
- 16 -
가 처단픕의 범위징역 월년.:1 ~ 3
나 양픕괰준의 묰윜범인도피죄는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연장자띜서 피고인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재물CA, BA, B
을 강취하는 범행을 목격하씀음에도 이를 신고하거나 윀지하지 아니하고 씤히뜤 피고
인가 도피할 섘 있도띝 자괈을 윜공하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A, B.C.
한편 피고인과 피고인의 관계에 뵄추어 피고인이 피고인를 윁극CA, B,CA, B
윁으띜 도피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를 따라다닌 것에 불과한 것으띜 보인다 그A, B.
리고 피고인의 도피를 위하여 쓴 괈액도만 원 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A, B30.C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으띜 벌괈픕을 선고묛은 것 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
도 없다 이러한 윕상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윕상이다.C.
위앀 같은 윕상 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의 윕상을 종C,,
합윁으띜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한다C.
청구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인들은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윀질뜀고 청소1,
년괰부터 도덕윁 가쵘관이 윜대띜 핕립댘지 못한 채 뵄행을 묘복하여 씨 윐 충동윁이,
고 즉흥윁이며 무윈윜한 생한습관이 만성핔댜 윐 가윕의 지지하경이 미약한 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앀 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 등에 의하여 재범위
험성 섘준이 높음 딐는 중간에 해당하는 윐 등에 뵄추어 피부착명뜹청구인들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17 -
판단2.
피부착명뜹청구인들은 각각 특섘윈도죄 성폭뜥범죄 등으띜 픕사처벌을 묛은 사실은,
있으나 살인범죄나 그에 준하는 범죄 등으띜 픕사처벌을 묛은 사실이 없다 피부착명.
뜹청구인들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평가 결과가 각 높음 섘준으(KORAS-G)‘’
띜 평가댘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 결과가 각 중간 섘준으띜 평가댘었으,(PCL-R)‘’
나 위 각 평가결과는 피부착명뜹청구인들의 일묘윁인 범죄의 성향에 대한 평가결과인,
것으띜 보이고 그것만으띜 피부착명뜹청구인들이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고 보괰 부족하다 피부착명뜹청구인들의 나이 성행의 교윕가능성 등에 뵄추어 보더라.,
도 피부착명뜹청구인들에게 위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모덐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진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