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도2168대법원 3심2017-03-15 선고검수완료

경찰의 불법 체포에 항의하며 경찰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저항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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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26일, OO지역의 자동차 공장에서 경찰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방패로 둘러싸 이동을 막음.
  • 경찰은 부식 반입 문제 협의 중인 조합원들을 '고착관리'라는 명목으로 제지했으나, 이는 적법한 제지 조치가 아니었음.
  • 피고인은 경찰의 불법 체포에 항의하며 경찰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며 몸으로 밀침.
  •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아 체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
  • 법원은 경찰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인의 행동은 조합원들의 신체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 체포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경찰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저항했다. 쟁점은 경찰의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와 피고인의 저항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경찰의 체포가 절차를 어긴 불법 행위로 보고, 피고인의 저항은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의 제지 조치는 범죄가 목전에 임박하고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긴급성이 없었다.
  • 현행범 체포 시에는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 경찰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력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 피고인의 저항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침해와 방위 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며 무죄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경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다. 경찰의 체포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저항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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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시기 [3]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 [4]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및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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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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