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 후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비명소리와 물건 부딪히는 소리를 들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공소외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악' 하는 비명소리와 '우당탕' 하는 소리를 들었다.
- 이 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원심은 이 소리들이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인정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고, 공소외인이 전화 통화 후 들은 비명소리와 물건 부딪히는 소리가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소리들이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생활 침해가 심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신비밀보호법은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육성으로 주고받는 말을 '대화'로 보호한다.
- 사람의 목소리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 비명이나 탄식 등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소외인이 들은 '우당탕' 소리는 사물에서 나는 소리로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악' 하는 소리도 단순한 비명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화로 보지 않는다.
- 이 소리들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제공이 없고, 듣게 된 시간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생활 침해가 심하지 않다.
- 따라서 이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은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유죄 판단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대화는 실제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에 한정된다. 비명소리나 사물에서 나는 소리는 대화에 포함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가 심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비명소리나 탄식 등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