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7도10815대법원 3심2021-01-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자동차를 엔진 시동 후 실제 움직일 준비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음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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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법원은 자동차 운전이 단순히 엔진 시동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실제로 움직일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해 실제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면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가 자동차 발진조작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자동차가 실제로 움직일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발진조작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인정해 무죄를 유지했고, 상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란 자동차를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도로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 단순히 엔진을 켜는 것만으로는 운전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차가 움직일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 발진조작 완료는 엔진 시동, 기어 조작, 제동장치 해제 등 일련의 조치를 포함한다.
  •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으로 객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면 발진조작 완료로 볼 수 없다.
  • 원심은 피고인A가 발진조작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자동차 운전은 단순히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동차가 실제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고장 등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면 운전으로 보지 않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그런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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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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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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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 외에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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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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