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법원의 음주 금지 준수기간 없이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5도7665 음주운전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4년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고, 이 판결은 2014년 12월에 확정되었다.
- 2017년 12월, 피고인A는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집행이 시작되었다.
- 2024년 3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검사의 요청으로 피고인A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와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추가 준수사항으로 결정하였다.
- 2024년 4월, 피고인A는 식당에서 식사 중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점검하려 하자 자신의 차를 운전해 귀가하였고, 뒤따라온 직원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측정되었다.
- 추가 준수사항에 준수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이 준수사항이 법률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A가 추가 준수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법원이 정한 음주 금지 준수기간 없이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추가 준수사항에 준수기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은 법률 위반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한 음주측정 요구와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때 준수기간을 부착기간 범위 내에서 명확히 정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법률 위○○라고 판단했다.
- 법률에 따라 준수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하려면 그 준수사항이 적법해야 하는데, 준수기간이 없는 추가 준수사항은 적법하지 않다.
- 보호관찰관이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그 음주측정 결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과 헌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만 인정하는데, 이번 음주측정은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심판결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따른 추가 준수사항에 준수기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이를 근거로 한 음주측정과 처벌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관련 증거는 인정되지 않아 사건은 다시 심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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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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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2]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3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추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 하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뒤따라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사항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어 추가 준수사항 위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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